현재 심사 중인 이민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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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발급 |
전문인력 심사 |
순수투자 심사 |
기업이민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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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07/6/28~6/30 |
2005년 10~11월 |
2005년 8월 |
2005년 5~6월 |
소요기간
(접수일~
발급일 ) |
약 7주 반~7주반
후 발급 |
약 22~23개월
후 심사 |
약 24개월
후 심사 |
약 26~27개월
후 심사 |
File No. 발급 상황
이번 주도 파일넘버 발급이 평균 신청서 접수 후 약 7주 반~7주 반 으로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 8월 14일) 기준으로 2007년 6월 28~30일 대사관 접수자들의 파일넘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파일넘버는 레터 형식으로 이민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송부되는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중간에 분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 신청서 접수 후, 8주 이상이 지났는데도 파일넘버가 적힌 레터를 대사관으로부터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대사관에 질의서를 접수하시거나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셔서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시간: 월,화,목,금 오전 9시~11시)
서류 심사 및 보완 상황
전문인력이민
머피 수속 고객님들의 기준으로 2005년 10월 접수자 분들의 심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접수자 분들의 약 85%가 심사 결과를 통보 받으신 상태이며, 아직 10월 접수자들의 모든 심사 결과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 11월 접수자들의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서류 심사 결과를 통보 받으셨다라는 것은,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통보 또는 보완 서류를 요청하는 통보 등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간혹 2005년 9월 접수자분들 중 아직까지도 심사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머피 손님 중 이러한 분들 케이스는 심사 상황을 질의하는 레터가 꾸준히 대사관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
[이번 기간 머피의 조언]
1. 취업비자가 있다고 IELTS 보완 통보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민 신청 가능한 직업 군 (NOC Level A, B, or Type O) 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실제로 직접 캐나다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민 점수 항목 중 Arranged Employment 부분의 점수를 인정받아 점수도 적응도 점수까지 합하여 15점이 가산되고 Fast-tracked Process로서 일반적인 전문인력이민 수속 진행보다 약 2~3배 빠르게 처리가 되는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케이스에 이전에는 드물었던 보완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ELTS 시험 성적 제출 요청입니다.
보통 이러한 케이스들은 영어 점수가 없어도 Pass Mark 67점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에는 IELTS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보완 (예: 실제 심사 시점에서의 캐나다 회사의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급여 받은 내역이 나와있는 통장 내역서, 세금 환급 서류, 고용주의 Reference letter 등)을 요청하면서 함께 IELTS 결과도 함께 제출하라는 보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Arranged Employment in Canada 의 부분에서 점수를 인정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단은 요청을 받은 상황이므로 머피 손님들께는 IELTS를 접수하시라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시험 접수증을 다른 보완들과 함께 내면서 Arranged Employment 부분에서의 점수가 인정되면 영어 성적이 업어도 Pass mark가 넘는 다는 점을 주장하고 IETLS 면제를 요청하는 레터를 함께 대사관 접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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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수속 중 주신청자 또는 가족이 유학 중이실 때 나오는 보완! |
이민 수속 기간 중에 주신청자가 캐나다 또는 해외 유학 중일 때에는, 심사 시점에서 보통 Course Completion 을 증명하는 학교 서류를 요청합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주신청자, 배우자 또는 동반 자녀들이 유학 중일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Status를 나타내는 학생 비자 사본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간혹 비자가 없이 아이들을 정규 과정에서 공부하게 한다거나 또는 주신청자나 배우자가 학생비자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업을 듣지 않고 아이들 학비 혜택만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러한 경우 대사관에서 ‘Transcripts of the studies in Canada’ 또는 ‘아이들의 Schooling documents’ 등의 보완이 나올 경우 문제가 되십니다.
대사관에서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로 직접 알아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애초에 학생비자 없이 정규과정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학생 비자는 받았지만 학생 신분은 유지 하지 않는 등의 잘못된 Stay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3.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상 음주 기록이 나오시는 분들! |
아무리 Pass mark를 넘으시는 좋은 자격을 갖추셨다 해도, 주신청자 또는 배우자의범죄경력회보서 (한국신원조회) 상 범죄기록 등이 드러날 경우, 이민 심사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기록들은 캐나다 법으로 그 경중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가장 까다롭게 보는 것이 음주/폭력 등의 기록입니다.
캐나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가 0.08 %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하의 농도 기록도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최근 저희 머피 케이스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052로 한 번 면허정지를 받으신 손님의 심사통과결과가 발급되어서 알려드립니다.
대사관이 요청한 대로 법원 약식명령서와 벌금 납부 영수증을 보완 접수하였습니다. |
4. 대사관으로 바로 송부되는 해외 신원조회 결과들 |
보통의 해외 신원조회 결과는 본인이 직접 받으시지만, 몇몇 국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그 결과를 바로 대사관으로 송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신청자는 신원조회를 모두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후에 대사관에서 신원조회를 독촉하는 레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신원조회 결과가 대사관으로 성공적으로 송부 되었는지 아닌지를 신청자에게 따로 통보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원조회를 진행하였음에도 해당 결과가 대사관으로 통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진행하였다는 증빙 자료 (EMS, DHL, 또는 FEDEX 송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대사관에 이를 알리고, 만에 하나 결과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거나 신청이 잘못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신원조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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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투자이민 |
이번 기간 동안에도 순수투자이민 심사에서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2005년 8월 분들의 서류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휴가 기간이 끝나는 다음 기간에는 뚜렷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자세한 보완/심사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이민 |
기업 이민 케이스는 워낙 드물어, 평균 수속 상황을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가기간 동안 특히나 진전이 더딘 순수 투자 이민 심사 진행과 마찬가지로 기업이민 아직까지 2005년 5월 중 후반~6월 접수자 분들의 심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사 및 수속이 진행되는 대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체검사에서 PR LETTER 발급까지 (여권 제출 통보) |
신체검사 및 기타 보완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 하신 분들은 여권 제출 통보 (PR Letter)를 받으시게 됩니다.
Case마다 받는 보완의 종류와 그 보완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다르므로 신체검사로부터 PR Letter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너무나 다양하여 평균 Processing time을 안내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기간에 PR Letter를 받으신 분 들 중에는 신체검사를 2월~6월에 하신 분들로 다양하십니다. 그러므로 수속 지연의 큰 원인이 되는 해외 신원조회 등의 보완들은 미리 준비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여권 발급도 이번 기간에는 많이 지연되어 여권 제출 후 평균 약 16일 ~18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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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도 휴가철인가 봅니다. 모든 수속 진행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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