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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가족 여러분,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알찬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공지에서 안내 드렸듯이 대사관에서 보완서류 요청/제출 기한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대사관 질의/답변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1. 보완서류 / 여권 제출 기한 꼭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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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공지에서 보완사항 중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IELTS 나 해외 신원 조회 서류들은 제출기한을 꼭 지켜주십사 안내 드렸는데요 . 이번 주간에는 IELTS, 해외 신원 조회뿐만 아니라 다른 보완 서류 , 심지어 여권 제출 까지도 제출 기한을 지키라는 대사관의 엄격한 통보 레터들을 받았습니다 . (IELTS 미 제출 거절 사례는 6 월 15 일자 수속진행동향을 참고해 주세요 .) 예를 들어 , 보완 서류를 7 월 27 일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 주신청자가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어서 7 월 말에 한국입국 후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니 제출 기한을 8 월 15 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질의 레터를 접수했습니다 . 그러나 ,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답변으로 보완 제출 기한 연장을 거절하였습니다 . “ 우리는 제출 기한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이미 4 월 27 일부터 요청하고 있는 서류들이며 주신청자가 한국에 없더라도 다른 대리인 혹은 배우자가 준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처음에 요청했던 대로 7 월 27 일까지 우리가 요청했던 서류들을 제출 하십시오 . 아직도 서류를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 우리는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 < 대사관 답변 > |
![[수속상황]보완서류/여권제출 기한 꼭 지켜주세요! 관련 이미지 2](/img/content/susok_new_070703_004.gif) |
This is NOT acceptable. We have requested them since April 27. In addition, other person or spouse can gather documents. Please provide documents by July 27, 2007. No further extension will be granted since you were already given ample time to comply with our requ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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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민 심사가 끝나고 ( 신체검사 및 랜딩 Fee 제출 포함 ) 여권에 비자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도 여권 제출 기한에 대한 대사관의 요청이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 비자 발급을 위해 여권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줄 때에는 보통 30 일의 제출 기한을 주게 됩니다 . 이전에는 여행 , 휴가 , 출장 등으로 기한 내에 여권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또는 별다른 통보는 없어도 제출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는데 , 이제는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을 넘기지 말라는 대사관의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 “ 여권을 반드시 7 월 15 일까지 제출하세요 ,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 < 대사관 답변 > |
![[수속상황]보완서류/여권제출 기한 꼭 지켜주세요! 관련 이미지 3](/img/content/susok_new_070703_005.gif) |
“Passports should be provided by July 15, 2007. No further extension will be gran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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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IELTS/ 해외 신원 조회를 포함한 모든 보완 서류들과 여권 서류들을 기한 내에 최대한 제출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다면 대사관은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 머피 가족 여러분 !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보완 요청을 받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기한 내에 진행하셔서 비자 발급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심사 중인 이민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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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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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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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투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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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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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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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 25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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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8~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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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7~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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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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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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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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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 주~5주 반
후 발급 |
약 23~24 개월
후 심사 |
약 24~25 개월
후 심사 |
약 27 개월
후 심사 |
File No. 발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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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레터 발급까지의 소요 시간이 약간 더 단축되었습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약 5 주 ~5 주 반 만에 발급 되고 있으며 , 현재일 ( 2007 년 7 월 2 일 ) 기준으로 2007 년 5 월 25~27 일 대사관 신청서 접수자분들의 파일넘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 파일넘버 발급 편지로 자녀의 캐나다 Ontario 일부 교육청으로부터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 파일넘버 편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 대사관 접수일 순서대로 편지를 발급하지만 일주일 정도의 편지를 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발송하게 되므로 일주일 정도 더 늦게 편지를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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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및 보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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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 머피 수속 고객님들의 기준으로 , 2005 년 7 월 접수자 분들의 심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 2005 년 8 월 접수자 분들의 약 70% 가 심사 결과를 통보 받으신 상태에서 2005 년 9 월 접수자 분들의 심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 대상이라는 것은 , 대사관으로부터 보완 서류를 요청 받으시거나 또는 서류가 심사 통과되어 신체검사 통보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피 손님 기준으로 2005 년 6~7 월 접수자 분들 중 심사 통보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심사 상황을 질의하는 레터를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 2005 년 9 월 서류 접수자 분들 중에는 약 25% 정도가 심사 결과를 통보 받으셨으며 , 이분들의 접수 날짜는 비교적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만 조금 더 늦게 심사 편지를 받게 되시는 경우도 큰 보완이나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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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투자이민 이번 주간에는 순수투자이민의 심사가 약간 진전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2005 년 7 월 접수자들의 서류 심사가 거의 마무리 되는 가운데 , 2005 년 8 월 분들의 서류 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도 역시 대부분의 신청자들 중 직장인 , 사업자 모두 까다로운 보완들을 요청 받지 않으셨습니다 . 일반적으로 나오는 기본 보완들 ( 신체검사 , 랜딩 Fee 납부 , 범죄경력회보서 ) 을 제출 요청 받고 계십니다 .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처음 이민 신청 서류 접수할 당시에 세무서 발행의 재무제표를 제출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으니 심사가 가까우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또한 , 법인인 경우에는 ‘ 주식상황변동명세서 ' 를 자주 요청하는데요 , 수속 중간에 주식 상황이 인수 / 증여 등으로 변동 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예전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 주주명부 ' 로도 증빙이 가능하였으나 , 근래에는 세무사가 확인한 세무조정계산서 서식의 ‘ 주식상황변동명세서 ' 를 요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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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민 기업 이민 케이스는 워낙 드물어 , 평균 수속 상황을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 이번 주간도 별다른 진전 없이 2005 년 4 월 말과 5 월 초 신청자들의 서류가 심사 중 입니다 . 5 월 중 후반 접수자 분들의 심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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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이후 PR letter 발급 ( 여권 제출 통보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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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검사 후 에는 PR letter ( 여권 제출 통보 ) 를 기다리시게 되는데 , 이 기간은 케이스 마다 소요 시간이 다양하여 , 평균 프로세스 기간을 안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 보통 신체검사를 완료하고 요청 받은 모든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 보통 7~8 주 만에 PR Letter 를 받고 계십니다 . 대사관의 PR letter 발급이 점점 지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신체 검사 / 보완 제출 일이 약 10 주가 지난 후에도 PR Letter 가 발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별 답변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독촉 질의서를 대사관에 제출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현재 여권 제출 후 , 비자 발급까지는 약 10 일 ~16 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 |
파일넘버레터 발급은 약간 빨라진 반면 , PR Letter 의 발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 또한 순수투자이민의 수속 진행이 약간 빨라졌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에 대한 제출 기한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 타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부득이 연장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레터만 접수하지 마시고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 ( 예를 들어 출장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나오는 Travel order 같은 서류 들 ) 을 같이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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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 가족 여러분들.^^.
지리한 장마에 건강조심 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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