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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가족 여러분 , 모두 건강하신가요 ? 일교차가 심해진 요즘 날씨처럼 대사관도 서류의 심사 정도가 매우 변덕스럽고 까다로워졌습니다 . 이번 기간에는 특히 보완 서류 요청과 제출 기한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 졌는데요 , 아래의 진행 상황을 잘 참고하셔서 머피 가족 분들은 단 한 분도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번 기간 수속 진행 동향 안내입니다 . |
현재 심사 중인 이민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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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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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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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투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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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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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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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 3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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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7~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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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6~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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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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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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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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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 주 후 발급 |
약 23~24 개월 후
심사 |
약 24~25 개월 후
심사 |
약 26~27 개월 후
심사 |
File No. 발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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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레터 발급까지의 소요 시간이 약간 단축되었습니다 . 현재 기준으로 신청서 접수 후 약 6 주 만에 발급 되고 있으며 , 현재 ( 2007 년 6 월 15 일 ) 기준으로 2007 년 5 월 3~5 일 대사관 접수자들의 파일넘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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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및 보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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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 머피 수속 고객님들의 기준으로 , 2005 년 7 월 접수자 분들의 심사가 거의 마무리 되는 상태에서 2005 년 8 월 접수자 분들의 심사가 시작 되고 있습니다 . 머피 손님 기준으로 2005 년 6~7 월 접수자 분들 중 심사 통보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심사 상황을 질의하는 레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2005 년 8 월 서류 접수자 분들 중에는 약 40% 정도가 심사 결과를 통보 받으셨으며 , 이분들의 접수 날짜도 8 월 초에서 말까지 골고루 분포하는 것을 볼 때 , 이번 심사 역시 비 순차적으로 발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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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의 조언
1. IELTS 결과 / 해외신원조회 제출 기한 조심하세요 ! 대사관에서 IELTS 결과를 제출하라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 신청자들은 그때서야 IELTS 시험을 접수하시게 되는데요 , 회사의 출장이나 시험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으시느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빠른 날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3 개월 후로 시험 일정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
왜냐하면 그동안 시험 일정이 이러이러하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요청하면 대사관에서 큰 무리 없는 기간이라면 IETLS 제출 기한을 연기 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번 주에 대사관으로부터 긴장해야 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예를 들어 IELTS 시험을 9 월에 볼 것이므로 9 월 안으로 결과를 제출하겠으니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라는 요청에 , ‘7 월에 IETLS 추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 , 그 시험을 보고 7 월 안으로 결과를 제출해라 .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은 없다 '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There is availability for a text on July 7, 2007. As such, please provide a test result by July 31, 2007. No further extension will be granted.”)
이것은 대사관이 IELTS 시험 일정을 체크하여 기한을 주고 있다는 것이며 , 타당한 이유 없이 IELTS 시험 일정을 미루거나 최대한 빨리 보완 서류들을 제출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다면 대사관은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해외 신원 조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 호주 / 미국 / 캐나다 등의 해외신원조회가 오래 걸린다는 것은 대사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 이번 기간에 나온 대사관 보완들을 예로 보았을 때 , 다른 기타 서류 제출의 기한은 30 일 ~60 일의 기한을 주고 있지만 해외신원조회만큼은 그 기한 내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기재하여 레터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신원조회를 서둘러 신청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연한 경우 더 이상 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 머피가족 여러분 ! 보완 요청을 받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진행하셔서 비자 발급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IELTS 미 제출 거절 사례 IELTS 성적을 제출하라는 보완을 받았으나 제출하지 못하여 거절된 사례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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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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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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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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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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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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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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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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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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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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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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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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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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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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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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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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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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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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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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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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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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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9 월에 IELTS 성적 제출 요청을 받았으나 해외 출장 등으로 2007 년 3 월에 시험을 보겠다고 연기요청 함 . 그러나 6 월까지도 제출하지 않아서 이민 신청이 거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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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11 월에 90 일의 기한의 IELTS 보완을 받았으나 2007 년 3 월로 미뤄달라는 연기 요청을 함 . 그러나 3 월에도 시험을 보지 않고 다시 6 월까지 연기 요청을 하였으나 5 월에 이민 신청이 거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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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10 월에 IELTS 보완을 받았으나 , 그 이후로 필요한 성적이 나오지 않아 제출을 계속 미뤘고 결국 2007 년 6 월에 이민 신청이 거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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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pdated Work Experience 이민 신청 당시에는 4 년이 안 되는 경력으로 신청이 들어갔지만 , 이민 수속 기간 도중에 4 년의 경력이 채워 지신 분들에게는 Updated work experience 에 대한 서류들을 보완 요청하고 있으며 , 요청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update 된 경력만큼의 점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경력 서류들을 보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 이민 심사 당시에 경력이 4 년 이상이 채워 지셨다면 , 그에 해당하는 supporting document 들을 제출하여 점수를 주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제출하시게 되는 supporting document 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재직증명서 , 업무기술서 ( 회사 확인 )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납입영수증
3. Resume 와 Job Description
4. Updated IMM 0008 Schedu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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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투자이민 2005 년 5 월 접수자들의 서류 심사가 거의 마무리 되는 가운데 , 2005 년 6~7 월 분들의 서류 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이번 기간에는 특이하게도 직장인 , 사업자 모두 까다로운 보완들을 요청 받지 않으셨습니다 . 일반적으로 나오는 기본 보완들 ( 신체검사 , 랜딩피 납부 , 범죄경력회보서 ) 을 제출 요청 받으셨으며 , 자녀들이 수속 기간 도중 만 18 세를 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자녀들에 대한 Schedule 이나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요청 받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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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민 기업 이민 케이스는 워낙 드물어 , 평균 수속 상황을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 이번 주간도 별다른 진전 없이 2005 년 4 월 말과 5 월 초 신청자들의 서류가 심사 중 입니다 . 5 월 중 후반 접수자 분들의 심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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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이후 PR letter 발급 ( 여권 제출 통보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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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검사 후 에는 PR letter ( 여권 제출 통보 ) 를 기다리시게 되는데 , 이 기간은 케이스 마다 소요 시간이 다양하여 , 평균 프로세스 기간을 안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 신체검사 날짜가 2 월 중순 , 3 월 하순 , 4 월 중순 이신 분들의 PR letter 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6 월 초중반 ) PR letter 를 받으셨습니다 .
다른 보완 요청 받은 서류들을 다 제출하셨다면 , 통상 신체검사로부터 PR letter 약 2 개월 정도를 (60~70 일 )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10 주 이상씩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 이러한 경우에는 PR letter 발급을 독촉하는 질의서를 대사관에 제출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
수속 진행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 IELTS 결과 / 친척보완서류 / 해외신원조회 등 , 보완요청서류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졌으며 , 이전과는 달리 , 보완서류들의 제출 기한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 큰 이유가 없다면 대사관에서 발급한 레터에 찍힌 보완 서류들의 제출 기한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 만약 부득이 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 자세한 내용을 대사관에 통보하고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질의 레터를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어차피 대사관에서도 IETLS 시험 일정을 같이 체크하고 있으므로 IELTS 시험 보완 요청을 받으셨다면 ,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시험 날짜로 응시하셔야 하겠습니다 .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보완들 ( 친척서류들 , 영어 , 해외 신원조회 ) 은 대사관에서 요청이 나오기 2~3 개월 전에 미리 진행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머피 가족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 기분 좋 ~ 은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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