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수속상황]전문인력 05년 6월접수까지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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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 진행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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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 새로워지는 완연한 봄입니다. 이 따스함이 머피 가족 모든 가정에 함께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간의 수속 진행 상황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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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주면 발급되던, File No. 레터의 발급이 7주 정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15일) 기준으로, 3월 말~4월 초 서류 접수자들의 File No. 레터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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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및 보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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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 머피 손님 기준으로, 2005년 5월 손님 중, 90 % 이상이 심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나머지 10%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질의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2005년 6월 접수 자들의 심사 결과 통보가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6월 접수자들의 약 50%정도가 심사 결과를 받으셨으며, 현재 (5월 15일) 기준으로는 이번 주간에 특이한 보완은 없었습니다. 캐나다에 오래 머물다가 신검 통보 받고 한국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한국 범죄경력회보서’를, 반대로 신검 통보 받을 당시에 해외 장기 체류로 해외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해당 국가의 ‘해외신원조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해외 신원 조회는 적어도 한달 이상씩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수속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해외신원조회 요청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해외 장기 체류로 해외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미리 신원조회를 받아 놓는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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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민 신청을 접수 할 당시에, IELTS 결과를 함께 제출하셨던 분 들 중에서, IELTS시험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IELTS 성적 원본을 내라는 보완 요청을 받고 계신데요, 문제는 이민 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IELTS 성적표를 사본으로 제출하고, IELTS 성적 발행 기관에 원본을 바로 대사관으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해 달라고 하신 경우입니다. 대사관 측에서 IELTS 결과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았는지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지는 않으므로, 신청자 본인은 IELTS 성적 원본이 대사관에 제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대사관에서는 해당기관에서 IELTS 성적 원본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시험 응시 날짜가 2년이 지나버리면 성적 발행 기관에서 더 이상 원본을 발행해 주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대사관에서 성적 원본을 요구하면 원본 제출이 어려워 다시 시험을 응시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ELTS 시험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해당기관에서 바로 대사관으로 우편 송부하신 분들은 시험 응시 날짜가 2년이 지나기 전에 원본을 재발급 받으셔서 소지하고 계시거나 직접 보완 접수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해외 신원조회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문 날인을 해야 하는 경우, 지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습진 등의 피부염으로 지문 날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하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진행하는 해당 경찰청에서 다시 지문을 날인해서 보내라고 돌아오는데, 대사관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해외 신원조회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관에서는 지문 날인이 불가능 함을 의사 소견서 등으로 증명하라는 보완 요청을 줄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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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투자이민 2005년 3~4월 연방 순수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심사 통보가 거의 마무리 되고, 2005년 5월 분들의 서류 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보완 서류로는 접수할 당시에 조직도에 회사 직인이 안 들어간 경우에는 회사 대표자가 확인해 준 조직도를 요구하고 있고, 여전히 직장인으로 신청이 들어가신 분들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에 소유 건물 시세 확인에 대해 일반 부동산 중개사의 확인만 들어간 경우에는 건물 감정 평가서 등도 함께 보완 요청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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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민 기업 이민 케이스는 워낙 드물어, 평균 수속 상황을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2005년 4월 말과 5월 초 신청자들의 서류가 심사 중 입니다. 심사 후 대사관에서 요청한 보완으로는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증명원, 주식상황변동명세서, NICE 신용평가서, 그 외 소유 자산 증빙에 관련한 서류들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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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이후 PR letter 발급까지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PR Letter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워낙 신검 이후의 상황은 개인차가 커서 평균 프로세스 기간을 안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신 분들은 약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후에 PR letter를 받고 계시고, 캐나다를 포함하여 다른 해외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것보다 약 1~2주 더 걸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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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진 않지만, 여전히 꾸준히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