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9일 현재 수속 상황 공지

안녕하세요...머피 가족 여러분..

연방 전문인력이민 신청자 기준으로, 2005년 4월 서류 접수자들의 심사 결과가 아직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접수자들의 심사 결과 통보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간단한 수속 상황 안내를 드립니다.
 

4월 9일 현재,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전문인력이민 수속진행 상황  

머피의 수속대행 고객님 기준으로,   2005년도 4월 중후반 접수자들의 심사결과 통보가 꾸준히 발급 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4월 케이스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4월 접수자들의 심사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접수자들의 심사 결과가 드문 드문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머피는 아직 결과 발표가 되지 않은 4월 수속 대행 고객님들에 대한 질의서를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공지 올려드린 대로, 일반적인 기본 요청 (한국 범죄 경력 회보서 & 랜딩피 납부 & 신체 검사 통보)는 여전히 30일의 기한을 주고 있으며, 해외 신원 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 IELTS 시험 성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서류를 접수할 당시에 친척 점수 (Close Relative in Canada)를 주장하신 분들은, 해당 친척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친척의 NOA (Notice Of Assessment)라는 캐나다 세금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출 기한은 보통 30일을 주고 있습니다. IELTS 성적이나 친척 증빙 서류들은 전문인력 이민 점수와 직결된 부분이므로, 그러한 친척 서류나 IELTS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신체 검사 통보가 함께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미리 그러한 서류들을 (이민 점수와 직결된 부분을 증빙하는 서류들) 먼저 요청을 하고, 그러한 서류들이 대사관 보완 접수 완료 되었을 때에, 일반적인 승인 레터와 기본 요청 (한국 범죄 경력 회보서 & 랜딩피 납부 & 신체검사 통보)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척의 NOA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분의 NOA의 요청하고 있으므로, 친척 점수를 주장하셨던, 2005년 4~6월 접수자 분들은 해당 친척의 2005년도 NOA를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것도 수속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에는 RCMP 신원조회를 요청 받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보통 RCMP 신원조회는 캐나다 대사관 자체적으로 알아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체류 경력이 너무 오래 된 경우인 (10년 이전의 체류 경력) 등에는 개인적으로 RCMP 신원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이민 수속진행 상황
  

2007년 4월 9일 현재, 머피 수속대행 고객님 기준으로, 2005년 1월~2월 접수된 순수투자이민 접수자들의 서류가 심사 중입니다. 전문인력이민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직 2004년 12월 접수자 분 가운데 보완이나 신체검사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case도 계십니다.
또 2005년 1~2월 접수자가 많지 않아서 인지.. 1~2월 접수자분들의 신체검사나 보완요청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보완요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경우:
이민 신청일 당시 Qualifying Business 기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던 해당년도의 재무제표를 세무서 발행본(세무사가 아닌)으로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한다거나..
혹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 or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등을 주로 요청하고 있고,

직장인의 경우:
관리했다고 주장했던 직원들의 재직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직원들의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or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민이나 자영이민으로 이민신청서를 접수하신 고객님들께서 수속상황을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요.. 기업이민이나 자영이민의 경우, 전문인력이민이나 순수투자이민에 비해 접수자 수가 워낙 적기때문에 매월 달라지는 수속상황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따로 구분해서 안내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랍니다. 기업이민과 자영이민은 전문인력보다 3~4개월정도 늦게 수속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File No. 발급기간 

파일넘버레터도 이전 공지와 별 다름 없이 서류 접수 후 약 4~5주 만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고객님 기준으로는 2007년 4월 9일 현재, 2007년 3월 5일까지 서류 접수된 고객님들의 file number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체검사 이후 여권 제출 통보
 

  여권 제출 통보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커서 평균 프로세스 기간을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략 1월 말~ 2월 말 사이 신체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여권 제출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한 예로, 저희 수속 고객님 중 2월 28일에 신체검사를 완료 하고, 기타 서류 (한국범죄경력회보서 & 랜딩피 납부)를 완료 하신 분이 4월 2일에 여권 제출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여권 제출 후 비자발급까지 

여권 제출 후 8일 ~ 12일 사이에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평균 9일)

이번 주간에도 머피 가족분들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