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4일 현재, 전문인력이민 및 투자이민 수속 상황 - 주한캐나다대사관

그동안 요 게시판이 글 올려드릴때, 진전없다 기다리시라,, 라는 소식밖에 못 전해 드리는.. 저도 답답하고.. 매일 같은 글 읽는 여러분도 지루하긴 마찬가지셨을텐데요.. 음..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수속진행 상황판을 찾아주신 분들께 지난번에 이어 두번째로 기쁜 소식 드릴수 있게 되었네요. ^^ 사실,, 지난번 순수투자이민 소식을 올려드릴때만 해도 정말 수속이 시작된걸까, 한두 케이스 나오고 또 스탑해버리면 어쩌나,, 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러.나,, 속속 전해지는 신체 검사 통보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그런 걱정들은 묻어 두기로 했답니다. 보통 12월에 신체검사나 보완서류 제출을 통보 받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 보면 매우 희귀한 경우에 속하는데요,,  이게 다~~ 2006년 한해 동안 수속의 진전이 없었던것을 캐나다 대사관이 반성하는것이라 제멋대로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소식 전해 드립니다. ^^
2006년 12월 현재, 전문인력이민은 2004년 8월 말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빠르면 25일 접수자 분까지 레터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보통 23일에서 25일께 접수하신 분들에 대해 신체 검사 통보 혹은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접수하신 분들의 경우, 담당 영사에 따라 3-5일 정도의 기간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만 여유를 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보완요청 받고 계시는 서류는..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공지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한번더 옮겨드립니다)
1) 신체 검사 통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 용지와 함께 안내서가 함께 송부됩니다. 정해진 기한내에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기간은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는 기한입니다. 간혹 결과가 필리핀 메디컬 센터로 갔다가 다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까지 전해지는 전체 기한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일찍 신체 검사를 서둘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마세요. 신체검사를 받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근래 들어는 보통 60일 정도를 기한으로 두고 있는듯 합니다.
2) 신원조회서류
얼마전 순수투자이민 신체 검사 통보 소식 전해 드리면서 안내드린 내용과 중첩되는데요.. 한국신원조회는 물론이고,,, 체류하셨던 국가에 대한 신원조회서를 당연히 요구 합니다. 신청자 분들께서는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했던 사실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원조회가 가능한 국가일 경우 미리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해외에 장기 체류한 적이 없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라는 서류를 발급받은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캐나다 영주권자 친척의 거주 증빙 자료
영주권자 친척이 있음을 제시하여 점수를 주장한 경우,, NOA (Notice of Assessment)라는 서류 보완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척분의 2005년 세금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IELTS 보완
물~론~~ 영어 시험 성적이 없으신 분들께는 영어 시험 통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 내지 않으신 분들.. 아직 영국문화원에서 추가 접수를 받는지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되도록 빨리 시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5) 자산 보완
자산 서류는 물론 전문인력이민 신청자 분들께는 특별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인력이민 역시 최소한의 자산을 증빙하셔야 하며,, 보통 4만불 정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머피 고객 분의 경우, 37,500불의 자산을 제출하신 분에 대해,,6개월치 bank statement (거래내역서)를 요청하는 보완이 있었습니다. 37500불이 최소 정착금에 부족한 금액은 아니나, 어디서 융통이 되지 않은 본인의 자산이 맞는지를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지요.


2006년 12월 현재, 투자이민은 04년 9월 케이스까지 심사가 진전 되었습니다. 머피 고객 기준, 9월 초 분의 케이스에 대한 보완 서류 통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순수투자이민은 전문인력이민에 비해 보완 서류 요청이 많은 편인데요,, 가장 흔한 보완 중의 하나가  자산 보완 입니다. 특히 아파트등과 같이  시세 확인이 쉽지 않은 부동산 (일반 주택이나 상가등)의 경우에는 한국 감정원에 의한 감정평가서를 요구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부동산을 여러개 제출 하셨을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Lease Agreement 를 제출 할 것을 요청 받고 있으며.. 은행 잔고를 여러개 제출 하셨을때는 자산의 변동 상황에 대해 한번 더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보완 서류에 대해서는,, 11월 21일자 수속 상황 공지에서 안내드린 내용과 함께 위 자산 보완 등을 고려하셔서 본인에게 어떤 보완 서류가 통보 될런지 예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자주 인사드릴것 같아요. ^^ 
머피 고객 분의 어떤 인사말씀처럼,, 좋은 연말 선물이 머피 가족 여러분께 모두모두 전해지길 바랍니다. 아, 감기 조심~은 기본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