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2006년 9월 27일 현재, 전문인력이민 및 투자이민 수속 상황 - 주한캐나다대사관
9월 하반기 수속 상황에 대해서는 공지모음 게시판에 자세히 올려 두었습니다만, 혹여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 이 곳에도 옮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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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 기다리는 소식이지만 .. bad news가 될 것 같습니다..
2004년 8월 중순쯤 신청하신 고객들의 케이스부터 오랜동안 적체되어 있기때문에, 기존 신청자뿐 아니라 신규 신청자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객분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부분에 대해 질의를 수없이 했었는데, 오늘 대사관 담당자가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현재 캐나다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우선 처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연방 전문인력 이민 및 투자 이민 케이스는 올해 더이상 처리하지 않습니다.
- Study Permit Applications 작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신청 케이스 처리를 위해 인력이 우선순위로 배정되고 있고, 기존 처 리 기간에 비해 6일정도를 단축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이분야 처리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 Work Permit and Visitor Applications 그 신청자 수가 상당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 Family Class Applications (except Parents) 가족 초청 이민중에서도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은 6개월안에 서류 검토을 목표로 하며, 부모 초청은 우선순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Provincial Nominees/ Quebec Applications 이미 주정부 승인이 난 케이스들이기때문에, 연방으로 넘어온 서류의 검토는 대사관 접수후 1개월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비자의 발급까지의 기간은 8개월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Skilled Workers Applications (those that qualify for Arranged Employment) 취업비자를 가진 전문인력이민 수속을 Fast-track으로 처리하기 시작한것이 작년부터이기 때문에, 그전에 신청한 케이스의 신청자가 새롭게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대사관 측에서는 이 케이스를 우선 순위로 처리해야 할지 안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스스로 Work Permit사본 을 제출해서 대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취업비자 사본을 받은 후 처리 방식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실제 현실에서는 수속 중간에 취업비자 발급이 이루어지거나, 2005년도 이전에 접수된 취 업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fast..하게 처리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유학생 배우자 동반으로 Open work permit을 받은 경우는 fast-tracked case로 분류되지 않습니 다. 또 종교 관련 분야에 HRSDC의 승인과정 없이 취업비자를 받아서 일하는 분들도 fast-tracked case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분들이 HRSDC의 승인을 받은 후 취업비자를 받은 상황이라 면(일반적으로는 그 과정이 필요치 않지만) 해당됩니다.
2. 수속 기간: 각 카테고리별로 일반적인 수속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는 전세계 비자 오피스에 따라 수속기간이 다르지만, 캐나다 정부는 전세계 오피스 수속기간을 비슷하게 맞춰가기 위해 빠른 곳은 예전보다 수속 기간을 다소 늦추고 인도처럼 기존에 4년씩 걸리던 곳은 빨리 처리해서 각 대사관별 수속기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 Provincial Nominees/ Quebec: Continue to improve-Now average of 10 months
- Skilled Workers: To take longer- Now between 30 and 36 months
- Investors: Now between 30 ~36 months-may take longer in the future or may improve depending on set priorities in Headquarters
-Entrepreneurs/ Self-Employed: To take longer-now between 30~36 months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처리되는 주정부 이민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 카테고리들은 굉장히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6년 9월 1일 이민 서류 제출 방식이 바뀌기 전, 8월에 기존 한달 접수 숫자에 비해 약 4배 가까운 서류가 접수가 되다보니, 신속한 처리에 대사관 측에서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선순위 케이스를 정하고, 그 서류먼저 처리한후 다른 일반 서류를 간간히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위에 안내된 30~36개월의 수속기간안내를 두고, 세미나가 끝나기 전에 한번 더 문의를 한 사항이.. Q: 내년에도 이민국이 말하는 priority case의 접수는 계속 될 것인데.. 2004년 8월 10일 무렵 접수자 부터 중단된 일반 case의 심사는 언제쯤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까? A: 알고 있는대로, 일반 case의 수속은 상당한 지연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일반 case의 (전문인력과 투자를 모두 포함해서) 심사는 없을 것이고, 내년도에 심사가 될 것이다. 총 수속기간을 36개월 정도(중단된 이후 접수자들의 경우를 예로 설명한 것임)로 예상하고 있다... 였답니다.
3. 마지막으로, 대사관 세미나를 마치며 담당자가 이민법 자체의 변화는 전혀 없으며 오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We will request the documents 4 months before the time we will be ready to review the application. full서류를 검토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의 4개월 전에 미리 신청자에게 레터상으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지 통보해 줄 것이라고 하며, 서류를 받게되면 바로 리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서 올려드린 공지에서 misrepresentation이 심사의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점입니다. 변경된 간단한 신청서 상에도 신청인 임의로 대략 기억나는대로 어떤 사항을 기재/표기했는데, 차후 증빙서류의 제출시 서류상에 기재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본의아니게 misrepresentation으로 오인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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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 기다리는 소식이지만 .. bad news가 될 것 같습니다..
2004년 8월 중순쯤 신청하신 고객들의 케이스부터 오랜동안 적체되어 있기때문에, 기존 신청자뿐 아니라 신규 신청자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객분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부분에 대해 질의를 수없이 했었는데, 오늘 대사관 담당자가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현재 캐나다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우선 처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연방 전문인력 이민 및 투자 이민 케이스는 올해 더이상 처리하지 않습니다.
- Study Permit Applications 작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신청 케이스 처리를 위해 인력이 우선순위로 배정되고 있고, 기존 처 리 기간에 비해 6일정도를 단축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이분야 처리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 Work Permit and Visitor Applications 그 신청자 수가 상당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 Family Class Applications (except Parents) 가족 초청 이민중에서도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은 6개월안에 서류 검토을 목표로 하며, 부모 초청은 우선순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Provincial Nominees/ Quebec Applications 이미 주정부 승인이 난 케이스들이기때문에, 연방으로 넘어온 서류의 검토는 대사관 접수후 1개월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비자의 발급까지의 기간은 8개월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Skilled Workers Applications (those that qualify for Arranged Employment) 취업비자를 가진 전문인력이민 수속을 Fast-track으로 처리하기 시작한것이 작년부터이기 때문에, 그전에 신청한 케이스의 신청자가 새롭게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대사관 측에서는 이 케이스를 우선 순위로 처리해야 할지 안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스스로 Work Permit사본 을 제출해서 대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취업비자 사본을 받은 후 처리 방식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실제 현실에서는 수속 중간에 취업비자 발급이 이루어지거나, 2005년도 이전에 접수된 취 업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fast..하게 처리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유학생 배우자 동반으로 Open work permit을 받은 경우는 fast-tracked case로 분류되지 않습니 다. 또 종교 관련 분야에 HRSDC의 승인과정 없이 취업비자를 받아서 일하는 분들도 fast-tracked case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분들이 HRSDC의 승인을 받은 후 취업비자를 받은 상황이라 면(일반적으로는 그 과정이 필요치 않지만) 해당됩니다.
2. 수속 기간: 각 카테고리별로 일반적인 수속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는 전세계 비자 오피스에 따라 수속기간이 다르지만, 캐나다 정부는 전세계 오피스 수속기간을 비슷하게 맞춰가기 위해 빠른 곳은 예전보다 수속 기간을 다소 늦추고 인도처럼 기존에 4년씩 걸리던 곳은 빨리 처리해서 각 대사관별 수속기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 Provincial Nominees/ Quebec: Continue to improve-Now average of 10 months
- Skilled Workers: To take longer- Now between 30 and 36 months
- Investors: Now between 30 ~36 months-may take longer in the future or may improve depending on set priorities in Headquarters
-Entrepreneurs/ Self-Employed: To take longer-now between 30~36 months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처리되는 주정부 이민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 카테고리들은 굉장히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6년 9월 1일 이민 서류 제출 방식이 바뀌기 전, 8월에 기존 한달 접수 숫자에 비해 약 4배 가까운 서류가 접수가 되다보니, 신속한 처리에 대사관 측에서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선순위 케이스를 정하고, 그 서류먼저 처리한후 다른 일반 서류를 간간히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위에 안내된 30~36개월의 수속기간안내를 두고, 세미나가 끝나기 전에 한번 더 문의를 한 사항이.. Q: 내년에도 이민국이 말하는 priority case의 접수는 계속 될 것인데.. 2004년 8월 10일 무렵 접수자 부터 중단된 일반 case의 심사는 언제쯤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까? A: 알고 있는대로, 일반 case의 수속은 상당한 지연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일반 case의 (전문인력과 투자를 모두 포함해서) 심사는 없을 것이고, 내년도에 심사가 될 것이다. 총 수속기간을 36개월 정도(중단된 이후 접수자들의 경우를 예로 설명한 것임)로 예상하고 있다... 였답니다.
3. 마지막으로, 대사관 세미나를 마치며 담당자가 이민법 자체의 변화는 전혀 없으며 오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We will request the documents 4 months before the time we will be ready to review the application. full서류를 검토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의 4개월 전에 미리 신청자에게 레터상으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지 통보해 줄 것이라고 하며, 서류를 받게되면 바로 리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서 올려드린 공지에서 misrepresentation이 심사의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점입니다. 변경된 간단한 신청서 상에도 신청인 임의로 대략 기억나는대로 어떤 사항을 기재/표기했는데, 차후 증빙서류의 제출시 서류상에 기재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본의아니게 misrepresentation으로 오인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