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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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토바 주정부는 캐나다 연방 정부와 공동 책임하에 마니토바 사업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마니토바에 투자를 하여 마니토바주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가들에게 영주권을 주어 마니토바로 정착을 유치하려는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는 세계 곳곳의 이민자가 이룩한 나라입니다. 캐나다에서 최초로 주정부 이민을 받아들인 주는 마니토바입니다. 오랜 이민 역사와 함께 현재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민자를 꾸준히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마니토바 이민 시스템은 정교하고도 안전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니토바 사업이민은 사업자나 인사/재정/정책결정권을 가진 매니저들을 선호하며, 영어능력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주정부에 비해 쿼터량이 많아서 거절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자격

• 최소 자산이 C$350,000 이상
• 최소 3년이상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 (사업자 혹은 매니저 경력자)

조건

• 7일간의 마니토바 답사인터뷰
• 랜딩 후 C$150,000 이상 투자로 적함한 사업체 운영
• 동반하는 가족 모두 마니토바 정착
• 마니토바 주정부에 C$75,000 예치

: 영주권을 취득하여 랜딩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체를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예치, 이후 사업체를 시작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마니토바에 거주하면 이자없이 반환
답사 인터뷰

•마니토바 사업 이민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사전 답사와 이민관과의 인터뷰
입니다. 답사 및 인터뷰는 마니토바 이민국으로부터 일정을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pre-screen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 매니저의 경우, 직급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팀/조직 하부직원  및 인사권/재정결정권/정책결정권을 유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신청서
2)이력서 및 job description (지난 10년간 사업 및 경력 설명서)- 정확한 기간, 상세한 업무 및 책임 범위, 지위 등 기재)
3)자산서류- 예금 증명서(12개월간의 거래내역 첨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시세증명포함),보험, 부채잔액증명서 등
4)사업자:사업자 등록 증명원, 주주 명부,지난 3년간의 재무제표 등
5)직장인:회사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4)혼인관계증명서

답사 기간은 반드시 7일 이상이어야 하며 마니토바 생활 및 비즈니스관련 조사 활동을 이행 해야 합니다.

1)사업체 초기 자금 및 비용 책정 (사업체 임대 혹은 구입 비용, 장비/비품/설비 비용, 고용 인건비, 현존하는 혹은 잠재적인 경쟁사로부터의 도전이나 과제, 목표 고객, 공급자 등 조사)
2)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탐방, 주택 탐방 및 생활비 등 조사

답사 기간 동안, 마니토바 주 정보와 마니토바에서 사업하기를 주제로 하여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 받을 것이며, 4시간 마니토바 시내 투어일정이 있습니다. 답사는 월요일~금요일까지 진행되며,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이민관과의 인터뷰가 진행 될 것입니다. 인터뷰 비용으로 50불을 지불하여야 하여 한국어 프레젠테이션은 매달 두 번째 월요일에 진행 됩니다.
사업 후 예치금 회수

• 영주권을 받고, 마니토바에 정착 후 사업에 대한 고민-예치금 환급에 대해 걱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정부 세미나에서도 안내하고 있듯이, 마니토바 주정부는 이민-정착자들의 사업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능한 예치금을 상환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심사때 제출했던 비지니스 계획과 달라질 경우에도 사전에 비지니스 지원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지니스 시작 자금도 15만불에 부족하더라도, 비지니스 내용과 향후 계획, 또,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지원, 담당자와 상의-조정할 경우 예치금 회수를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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