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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은 왜 거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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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문인력 이민법이 08년 3월부터 변경 예정 공지가 되어 여러 가지 루머를 양산한 끝에 결국 08년 11월 28일자로 38개 직종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인력 이민을 신청하고자 기다리고 있던 많은 예비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로인해 최근 투자이민과 주정부 이민은 늘고 전문인력 신청자는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이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캐나다 투자이민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이민 상담 시 가장 많은 질문이 “투자이민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입니다.투자이민은 말 그대로 돈을 투자하고 투자의 대가로 영주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심사 과정은 어느 카테고리 못지 않게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서울 대사관의 2008년도 7월까지의 심사결과에 관한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이민의 경우 수속 포기 및 거절율이 35% 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7월까지의 심사결과이므로 2008년 전체의 통계자료가 나온다면 수속 포기 및 거절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 입니다. 참고로 2005년~2007년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투자이민 평균 거절 및 수속 중단율은 33%에 달했습니다. |
캐나다의 경우 미국 투자이민과 달리, 직접 투자 방식을 취하지 않고 투자금을 정부에서 보증해주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런만큼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자격 승인을 받기 위한 심사는 훨씬 더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그렇다면 투자이민임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첫번째 가장 많은 거절 사유는 자산 축적과정입니다. 즉, 증빙된 소득은 없고 자산은 많은 경우입니다. 특히 이 경우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은 적고 가지고 있는 자산은 많다면(증여나 상속에 의한 자산 축적이 아니라면) 해당 자산을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축적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거절이 됩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한 투자 이익금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때에도 초기 투자금의 원천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소득금액이 적지만 다른 투자를 통해 이익금이 많은 경우는 심사 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득 금액도 적고 투자 이익금은 없는데 자산만 많은 경우는 심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두번째, 비즈니스맨이 아닌 경우 투자이민 신청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직장인이나 사업자 모두 비즈니스를 관리한 경력이 었어야 합니다. 즉, 돈을 버는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 혹은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공기업은 아니라도 회사의 목적이 공익 실현이 주된 경우에도 비즈니스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공기업들이 존재 하는데 국가가 100% 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공기업이지만 민영화 된 곳도 있고 지분의 일부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돈을 벌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국가의 정책이나 기간산업을 유지 하기 위해 기업이 존재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비즈니스맨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이런 경우 자산도 많고 경력도 많지만 거절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업무내용이나 회사의 정관 등등을 꼼꼼히 살펴서 신청 자격 및 가능성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을 한 후 수속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투자이민이 돈만 있다면 모두 가능하다고 상담을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수속을 진행하는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이민은 다른 어떤 카테고리보다 더 세심하고 정확한 자격 확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이민 역시 돈 내고 가는 것이 아닌 정확한 자격판정과 경험에서 나오는 정확한 서류준비가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캐나다 이민국에서 안내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신의 자격을 추가로 어필할 수 있는 다른 자료 또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속대행사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신청자 개개인의 자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신청자 또한 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민법과 자신을 자격을 정확히 알고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법이 08년 3월부터 변경 예정 공지가 되어 여러 가지 루머를 양산한 끝에 결국 08년 11월 28일자로 38개 직종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인력 이민을 신청하고자 기다리고 있던 많은 예비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로인해 최근 투자이민과 주정부 이민은 늘고 전문인력 신청자는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 투자이민과 달리, 직접 투자 방식을 취하지 않고 투자금을 정부에서 보증해주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런만큼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자격 승인을 받기 위한 심사는 훨씬 더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이민 신청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직장인이나 사업자 모두 비즈니스를 관리한 경력이 었어야 합니다. 즉, 돈을 버는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 혹은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공기업은 아니라도 회사의 목적이 공익 실현이 주된 경우에도 비즈니스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공기업들이 존재 하는데 국가가 100% 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공기업이지만 민영화 된 곳도 있고 지분의 일부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돈을 벌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국가의 정책이나 기간산업을 유지 하기 위해 기업이 존재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비즈니스맨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