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투자이민 왜 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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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라는 이민비자 카테고리는 1990년 미의회에서 만들어졌으며, 그 대상은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최소 10인의 풀 타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입장에서
1) 외국 투자자의 자금이 투자가 필요한 기업체에 적정하게 투자가 이뤄졌으며
2) 투자로 인해 기업체가 성장했고
3) 새로운 고용창출을 발생 시켰는지 확인하고 조건을 해지시켜 완전한 영주권으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투자이민 왜 늘고 있을까? 관련 이미지 2   일반적인 투자규모는 100만불 이상(300만불 미만)이며 새로운 고용인을 10명 이상 창출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기준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할당된 투자이민 비자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되자, 미 의회는 1993년부터 실업률이 높은 지역(TEA-Targeted Employment Area)과 이민국을 통해 투자계획을 승인받은 지역(Regional Center)에 투자할 경우 투자규모를 50만 달러로 낮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1차 파일럿 프로그램 (1993년~2003년)] - Bad Story
 
50만불 규모로 특수지역에 투자가 가능한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1차(1993년~2003년)가 시행되자 1990년 후반 한국 신청인들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임시영주권까지 취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년 후 뒤늦게 이민국의 조건 해지 요건이 까다롭게 정립되면서 1998년 이후 조건해지 신청 케이스들이 거절로 이어지자 미국투자이민은 한때 “사기”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거절된 케이스들 중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오랫동안의 소송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한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들은 소송을 포기, 영주권이 소멸되셨습니다.

2003년 1차 파일럿 프로그램이 기간이 종결되자, 미의회는 본래의 취지대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원활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처음부터 조건해지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영주권수속을 신청했던 신청자들이 2년 후 까다로워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결국 영주권비자가 상실되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투자자들은 계획되었던 대로 실제로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차 파일럿 프로그램 (2003년~2008년)] -이민법 완화, 다양한 프로그램, 조건해지 승인 결과
 
요즘 투자이민 왜 늘고 있을까? 관련 이미지 3   2003년 11월 2차 파일럿 프로그램이 5년 기한으로 재개하면서 미의회는 외국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이민의 자격요건과 조건해지 기준을 완화시킬것을 이민국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 결과 재가동된 2차 파일럿 프로그램(2003.11~2008.10)을 통해 취득한 영주권케이스들이 줄이어 성공적으로 조건해지 승인을 받고 계십니다. 미 이민국은 대부분의 신규 투자프로그램이 준비되는 과정부터 투자지역과 프로그램 내용, 고용창출등의 계획을 미리 검토하여 영주권 승인과 조건해지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예전과 달리 투자이민 비자발급과 조건해지 심사가 수월해 질 것을 기대하며 점차 다양한 투자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파악하여 장.단점을 비교해 보셔야 하겠지만 최근 프로그램들이 영주권발급, 조건해지까지는 이민국과 미리 조율되어져 위험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숙제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50만불 투자금 손실위험률(-투자이민법 규정상 모든 투자는 손실위험을 감안한 투자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이 있으며 신청인 스스로 그 위험률이 가장 낮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수속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년 2008년 기한인 2차 파일럿 프로그램도 다시 재연장 될 수도 있겠지만 점차 미국취업이민이 폐쇄적인 분위기를 이어지고 있으며 좀처럼 재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재로써는 유일한 영주권취득 방법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국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민카테고리처럼 신청자가 폭주하게 되면 적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완화되었던 심사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