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이민국 승인 이후 자주 하는 질문 (FAQ)
![]() |
|
01. 제 케이스가 왜 아직 NVC에 없나요? 02. 저는 신청인이고, 제 케이스는 NVC에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03. 미국 비자 센터 서비스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04. 미국 비자 센터 서비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05. 저는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신분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06. 신청인이 미국 이민국을 통해 신분을 변경한다면 NVC로부터 요청 받은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7. 제가 제 친척을 위해 초청장을 신청했을 때 저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였습니다 (그린카드 소유자). 최근에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요, 제 초청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나요? 08. 제 친척이 영주권을 받기까지 아주 오래 기다려왔는데요, 갑자기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친척이 미국으로 빨리 이민 와야만 합니다. NVC에서 도와줄 수 있나요? 09. 제 친척이 미국 대사관으로 이민 비자 인터뷰를 보러 갔으나 거절당했습니다. NVC가 이 케이스를 재고해줄 수 있나요? 10. 이사를 했는데요, 새 주소를 어떻게 알려줘야 하죠? 11. 제 케이스에서 변호사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12. 제 케이스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13. 신청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
|
|
| 영주권을 위한 초청장(I-130, I-140)을 작성한 후 국가 안보 위원회의 이민국에 심사를 위해 보냅니다. 이민국이 초청을 수락하면 신청인에게는 승인 편지 (Notice of Approval I-797)을 보내고, NVC로 초청장을 보낼 것입니다. 접수 레터 (Notice of Receipt)를 받는 것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레터를 받는 것 사이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승인 레터를 받는 것과 NVC에서 초청장을 받는데 역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NVC에서 초청장을 받으면 케이스 기록을 만들어 케이스 넘버를 부여할 것입니다. 승인 레터를 받은 후 3주가 지나도 센터에서 연락이 없으면 NVC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신청인의 케이스가 오픈 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비자 카테고리가 immediate relative category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 신청인의 케이스는 자동적으로 오픈 됩니다. 만약 비자 카테고리가 family preference이거나 employment category 일 경우, 한 카테고리 당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양에는 보통 한계가 있고, 주로 한계량 보다 신청 량이 더 많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스폰서가 초청장을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대기자 명단이 만들어집니다. 비자 사무소가 정한 cutoff 날짜에 따라서 신청자의 케이스가 오픈 될지 결정됩니다. 신청비자 카테고리 cutoff 날짜가 신청인의 초청장 접수 날짜에 다다라야 비로소 신청인의 초청수속이 시작됩니다. 신청인의 케이스가 오픈 되기 직전, NVC에서 신청인에게 Agent of Choice와 Address letter (양식 DS-3032)를 보낼 것입니다. DS-3032를 작성하여 안내에 따라 비자 수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폰서도 NVC로부터 직접 Affidavit of Support (I-864)와 수수료 청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케이스가 오픈 되지 않았을 경우, NVC에서는 신청인에게 레터를 통해서, 파일이 접수되었고, 케이스가 오픈 될 때까지 보관한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NVC는 신청인의 케이스가 언제 오픈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 제한 날짜를 주시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문호 제한 날짜를 아시려면 state department visa information 202-663-1541로 전화 주시거나 비자 게시판 Visa Bulleti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영주권 비자 수속의 해당 시기에 NVC가 Affidavit of Support 수수료 청구서와 영주권 비자 수속 수수료 청구서를 보낼 것입니다. NVC로부터 비자 청구서를 받으면, 미국 은행에서 미국 달러로 은행보증수표나 머니오더를 끊어서, 청구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편의를 위해 반환 봉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수표는 반드시 Department of State 를 수신인으로 하며, 비자 수수료 청구서와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NVC로 수수료를 납부하실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수표 또는 회사 수표를 보내지 마십시오. - 택배로 수표를 보내시려면 U.S. Postal Service 를 이용하십시오. 이곳만이 사서함으로의 택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된 반환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 Portsmouth NH 주소로 어떤 수수료도 보내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 St. Louis MO 주소로 는 수수료만 보내십시오. - St. Louis MO 주소로는 어떠한 다른 서류도 보내지 마십시오. - 봉투에 우표를 정확히 붙이십시오. - 수수료 청구서나 반환 봉투를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NVC로 연락 주십시오. 주의: NVC의 안내를 주의해서 따르십시오. NVC에서 아직 요청하지 않은 서류나 수수료를 보내실 경우 수속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
|
|
| Affidavit of Support 수수료는 $70, Immigrant Visa 수수료는 $355, Security Enhancement 수수료는 $45 입니다. |
|
|
|
|
|
신청인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가 오픈 되면 NVC에서 신청인에게 편지를 통해 신분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주고, 해외의 미국 영사 사무소를 통해 신분 변경을 신청할 것인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NVC에게 신분을 변경할 것임을 통보하면, NVC에서는 그에 따라 신청인의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이민국 사무소가 신분 변경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파일을 요청할 때까지 파일을 보관할 것입니다. 30일 이내로 NVC로 답변하지 않으시면, 해외에 있는 영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것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의 케이스 수속을 시작할 것입니다. 신분 변경은 NVC에서 주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나 양식, 신분 변경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민국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미국 이민국을 통해 신분 변경을 하거나, 신분 변경을 할 계획이시라면 NVC로 수수료를 보내지 마십시오. NVC로 들어온 수수료는 이민국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
|
|
|
|
Naturalization Certificate 사본 (원본 아님)을 NVC로 보내십시오.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초청의 신청인 이름과 케이스 넘버가 포함된 레터를 첨부하십시오. NVC 연락처를 참조하십시오. |
|
|
|
|
|
신청인의 케이스가 오픈 되지 않았을 경우, 유감스럽게도 NVC에서는 비자 수속을 빨리 진행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민 비자 수속은 1952년 이민법에 의해 통제되고, 수정안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 초청 접수일, 비자 발급 량 역시 이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민 비자 발급 량은 초청 접수일 순서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NVC가 개별 케이스에 대해 이러한 숫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끔 허용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친척의 케이스가 오픈 된 상태라면, 건강이 위독한 신청인에 대한 신속 절차가 있습니다. 신속 절차를 신청하시려면 생명이 위독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의료 기록을 NVC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불가능합니다. NVC는 이민 비자 케이스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해외의 미국 영사 사무소로 접수된 이민 비자 케이스 수속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거나, 거절된 비자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시려면, 비자 케이스를 수속한 미국 영사 사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
| NVC 연락처를 통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
|
|
|
|
|
변호사에게 더 이상 위임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NVC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NVC 연락처를 참조하십시오. |
|
|
|
|
| 변호사를 위임하고 싶으시면 G-28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or Representative)에 서명하여 NVC로 제출하십시오. NVC 연락처를 참조하십시오 |
|
|
|
|
| 초청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초청(신청인, 초청인, 신청인의 변호사)을 위임 받은 승인된 대리인의 진술서에 서명하셔서 NVC로 보내셔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초청을 철회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철회하려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나 승인된 대리인이 철회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G-28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or Representative) 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NVC 연락처를 참조하십시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