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승인 이후(달라진 NVC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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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승인 이후 NVC(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가 이관되고 인터뷰할 미국 밖 대사관/영사관이 지정되면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NVC와 인터뷰 지정 미국대사관에서 담당하게 되는 업무가 2008년 6월부터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절차는 NVC에서 DS230 신청서와 비자Fee를 받은 후 인터뷰 지정 대사/영사관으로 케이스를 이관하면 영주권 수혜자가 인터뷰를 신청, 인터뷰날짜를 지정 통보받고 이때 다시 DS230 및 인터뷰 때 신청인의 자격서류들을 지참하였었습니다.

변경된 절차는 NVC에서 DS230 신청서, 비자 Fee,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뷰날짜까지 지정하여 영주권 수혜자, 초청인, 변호사에게 통보되며, 케이스는 인터뷰 지정 미국대사/영사관으로 이관됩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아 처리기간이 이전보다 더 걸리고 있지만(6~10개월), 조만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이전보다 영주권비자 취득까지 소요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 국무부 안내 번역입니다
(http://travel.state.gov/visa/immigrants/info/info_3190.html)

National Visa Center(NVC)는 몇몇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추가 서류 접수와 심사를 제공하고, 인터뷰 약속을 잡아줍니다. 이후 미 국무부는 인터뷰 지정된 대사관/영사관으로 케이스를 이관합니다.

Appointment Post가 지정된 이민 비자 케이스들은 NVC로 신청비와 초청인 보증서류, 가족 관계 관련 서류, 범죄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접수할 것입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NVC는 영사와 인터뷰를 잡아줄 것입니다. 인터뷰 약속이 잡히면 NVC는 신청인, 초청인, 대리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에게 인터뷰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리는 레터를 보낼 것이며, 초청장을 지정 대사관/ 영사관으로 보낼 것입니다.

NVC(National Visa Center) 안내
NVC로 부터 신청인 서류 심사 통보를 받게되면 모든 신청인은 반드시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주의: 위의 어떤 단계도 NVC의 허가 없이 진행하지 마십시오. NVC의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수속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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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사항
신청인이 미국으로 이민갈 때 자녀를 동반하고자 하거나, 나중에라도 자녀가 미국에서 신청인과 합류하고자한다면 다음의 중요 사항을 읽어주십시오. 신청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가거나 나중에 합류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자녀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합니다:

- 미혼
- 신청인의 비자 종류에 합법적으로 등록될 수 있는 자녀
- 미국 입국 당시 만 21세 미만

주의: 자녀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배우자가 미국 시민일 경우에는 별도의 이민 신청이 필요합니다.

60일 이내에 만 21세가 될 자녀들
신청인의 자녀가 60일 이내에 21세가 된다면, National Visa Center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의 생일이 돌아오기 전에 신청 카테고리로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한 케이스를 먼저 심사하여 신청인의 자녀가 신청인과 함께 이민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녀의 생일이 돌아오기 전에 신청 카테고리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행히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NVC 로 미처 통보하지 못했을 때
신청인에게 곧 21세가 되는 자녀가 있음을 NVC로 통보하지 못했을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을 때 자녀가 이미 법적 나이를 넘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민 후에 자녀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신청인의 자녀들은 그들의 심사가 시작될 때까지 대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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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사항
DS-230 Part I, Part II는 이민 비자에 필요한 특정 약력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대상
이 비자로 신청인과 함께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DS-230 Part I 과 Part II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이민 비자와 외국인 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Form DS-230, 이민 비자와 외국인 등록 신청서

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최신버전의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Adobe Reader가 없으실 경우다음 싸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Adobe Reader 다운로드는 무료입니다. http://www.adobe.com/
옛날 버전의 Adobe Reader를 사용하실 경우 “오류가 있는 파일” 이라는 에러 메세지가 뜰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DS-230 Part I 과 Part II를 완벽히 작성해 주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N/A라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주의: 이번에는 Part I에만 서명해주십시오. Part II에는 비자 인터뷰 때 서명하게 됩니다.

문의 사항
DS-230 Part I을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National Visa Center (NVC)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완료 후
이 가이드에 안내되어 있는 기타 요청 서류들과 함께DS-230 (Part 1 & 2) 신청서 양식을 NVC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NVC에서 제공한 봉투를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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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서류
미국으로 이민 가고자 하는 신청인과 그에 동반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아래 나열된 서류들의 원본, 혹은 공증받은 사본을 해당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 혹은 공증받은 사본을 보낼 때, 신청인과 각 가족 구성원들은 원본과 공증받은 사본의 사본도 한 장씩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증명서
법원 및 교도소 기록
국외추방서류
혼인신고서
이혼증명서
군복무 기록
유효한 여권의 사진, 만기일 기재된 첫 페이지 사본
범죄경력회보서


이미 CI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로 접수된 서류라 할지라도, 신청인의 이민 신청에 관련된 서류라면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번역
영어, 또는 비자 신청이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의 공식언어로 되어있지 않은 모든 서류는 공증된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모든 번역본은 다음을 포함하는 성명서와 번역가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번역이다
번역할 자격이 있는 번역가이다

출생증명서
모든 신청자들은 출생 국가의 출생 기록을 보유한 공식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원본 출생 기록에 근거한 출생 날짜와 장소, 부모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출생 날짜
신청인의 출생 장소
양 부모의 이름
공식 기록에 근거한 정보임을 나타내는 해당 기관의 주석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출생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출생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출생 기록이 훼손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이유가 쓰여진 공증된 성명서를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십시오. 공증된 성명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2차 증빙서류도 꼭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 날짜와 장소, 양 부모의 이름이 명시된 세례 증명서(출생 직후에 세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함)
입양된 아이의 경우, 입양 판결문
신청인의 어머니와 같은 가까운 친척에게서 받은, 출생 날짜와 장소, 양 부모의 이름, 어머니의 처녀적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진술서

주의: 공식적인 진술이나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 받은 공인 앞에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VC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및 교도소 기록
유죄를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신청자들은 각 법원 기록과 교도소 기록의 공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후에, 특사나 사면, 또는 다른 관용적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에 대한 완전한 상황 설명
형벌이나 다른 처벌, 벌금을 포함한 판결

국외추방서류
국가 비용으로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강제 이송된 경험이 있는 신청자들은 반드시 I-212 Permission to Reapply after Deportation 양식을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나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받아, 양식에 나와 있는 대로 안내를 따르십시오.

혼인신고서
기혼 신청자들은 반드시 혼인신고서 원본이나, 해당 발급기관의 도장이나 인장이 찍힌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 어떤 국가에서는 혼인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NVC나 가까운 미국 비자 수속 기관, 혹은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reciprocity/reciprocity_3272.html

이혼 증명서
이전에 결혼한 사실이 있는 신청자들은 이전의 각 결혼이 종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원본 서류 양식이거나, 해당 발급기관의 도장이나 인장이 찍힌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 판결문
사망증명서
결혼 무효를 증명하는 서류

군복무 기록
어떤 국가에서든 군대에 복역한 신청자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어떤 국가에서는 병적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NVC나 가까운 미국 비자 수속 기관, 혹은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reciprocity/reciprocity_3272.html

유효한 여권의 사진, 만기일 기재된 첫 페이지 사본
제출 대상자: 신청자와 그에 동반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은 유효한 여권의 사진, 만기일 기재된 첫 페이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자와 신청자의 개별 가족 구성원들의 유효한 여권의 사진, 만기일 기재된 첫 페이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것은 신청인의 이름과 출생 날짜, 장소가 나와 있는 페이지입니다.

주의: 신청인의 여권을 NVC로 보내지 마십시오. 사진, 만기일 기재된 여권 첫 페이지의 사본만 보내시면 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대상자 - 만 16세 이상의 모든 신청인들은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인은 반드시 다음의 지침을 따른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그 지역에 거주했던 기간 전체를 포함할 것
해당 경찰 기관에서 발급받을 것
모든 체포 기록, 체포 사유, 기록된 모든 사건에 대한 법정 처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1. 어떤 국가에서 신청인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어떤 국가에서 범죄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의: 현재, 혹은 과거 미국 거주자는 미국 거주 기간에 대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해당 경찰 기관에 연락을 취하십시오. Reciprocity by Country 페이지에서 해당 국가를 선택하시면 추가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하는 특정 양식을 요구하는 국가 경찰 기관에 대해서는 Reciprocity by Country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적법하게 요청하고 또 발급하기 위해서, 특정 범죄경력회보서 요청 양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NVC나 가까운 미국 비자 수속 기관, 혹은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reciprocity/reciprocity_3272.html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가
신청인이 아래에 해당하고 동시에 아래도 만족시킬 때 아래 국가의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합니다.
모국의 현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경우 만 16세 이상일 경우 해당 소재지의 범죄경력회보서
모국의 다른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그 당시 만 16세 이상이었을 경우 해당 소재지의 범죄경력회보서
타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그 당시 만 16세 이상이었을 경우 해당 소재지의 범죄경력회보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어떠한 이유로든 체포당했던 경우 연령 불문 해당 소재지의 범죄경력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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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및 그에 동반하여 미국으로 이민 가고자 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흰색 배경의 컬러 정면 사진 두 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
- 사각형 사진 2 인치 X 2 인치 (5 cm X 5 cm)
- 머리는 카메라를 향하도록 한다.
- 머리 바로 위부터 가슴 중앙까지 찍어야 한다.
- 눈은 뜨고 카메라를 주시해야 한다.
- 안경은 평상시와 같이 착용해야 한다.
- 머리를 살짝 들거나 숙이면 안경에 빛이 반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배경은 흰색이나 옅은 회식이어야 한다.
- 종교적인 이유로 매일 쓰는 모자는 써도 관계 없으나, 눈 또는 얼굴 어떤 부분도 가리거나 어둡게 해서는 안 된다.

추가 안내

머리는 카메라를 향하도록 한다.
- 방향에 따라 모습이 왜곡되는 것을 피하고, 적당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카메라를 인물의 눈 높이에 맞추고, 약 4 피트 (120 cm) 떨어져서 찍도록 한다.
- 높이가 조정되는 의자와 카메라 삼각대를 조절하여 높이를 맞추도록 합니다.
- 렌즈 초첨 거리 105mm, 35mm 필름 카메라나 이에 상응하는 카메라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으로 보통 안경에 빛이 반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개를 살짝 들거나 안경을 위 아래로 조절해 보십시오. 그러나 고개를 너무 들거나 숙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 적목 현상은 피하셔야 합니다. 적목 현상은, 어두운 배경에서 카메라 내 플래시를 사용하여 사진을 찍을 때, 빛이 동공을 통해 망막에 직접 반사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밝은 배경에서 사진을 찍거나, 플래시를 따로 사용함으로써 적목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경
- 산만한 배경은 피해야 합니다. 무늬 없는 벽이나 사진사의 배경막을 배경으로 사용 하십시오. 배경색은 흰색이나 옅은 회식이어야 합니다.
- 배경이 초점 거리를 벗어나서 배경의 조직이나 모양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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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신청인들의 서류 입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가 있을 대사관/영사관이 특정 지역 도움을 제공하는지 알아보려면 다음을 따르십시오:

1. 신청인의NVC 케이스 번호의 첫 세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2. US Embassy/Consulate-specific information 을 클릭하십시오.

-NVC 케이스 넘버 선택- US Embassy/Consulate Specific Information


주의: Panel Physician 리스트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최신 버전의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Adobe Reader가 없는 분들은 http://www.adobe.com을 방문하십시오. Adobe Reader 다운로드는 무료입니다. 옛날 버전의 Adobe Reader를 사용하실 경우 “오류가 있는 파일” 이라는 에러 메세지가 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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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래 설명은 신청자들이 신청자 서류를 모두 입수하고, 필요한 양식을 모두 작성한 후에 따라야 할 단계에 대한 개요입니다.

단계 1
Affidavit of Support(양식 I-864) 작성과 재정 스폰서쉽 보완 서류에 대한 지시사항이 이 신청인 케이스의 초청인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지시 받은 대로 이 서류들이 작성되어 NVC로 제출되었는지 petitioner에게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계 2
NVC는 신청인의 이민 비자 신청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부족하거나 없는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추가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 3
영사와의 인터뷰 약 한달 전에 신청인은 인터뷰 약속 레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레터에는 신청인 비자 인터뷰 날짜와 시간, 그리고 신체 검사에 대한 지시 사항이 안내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청인 서류 반환
비자 인터뷰날 신청인의 원본 서류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비자 신청시, 반드시 단 한장씩의 원본 서류, 혹은 공증된 사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첫 번째 서류 세트가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를 대비, 필요 서류를 두 장씩 발급받아 놓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전화, 혹은 서면으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
비자 인터뷰가 잡히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지는 NVC에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신청에 아래와 같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NVC로 전화 혹은 서면을 통해 연락주십시오.

주소 변경
결혼 상황 변경
Petitioner의 사망
자녀 출생 혹은 입양
NVC가 추가 정보를 요청했을 때

주의: NVC의 연락처는 NVC’s Contact Information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