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퀘벡주의 영어공립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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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초등, 중등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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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에는 법적으로 만 16세까지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교육은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대부분 퀘벡주에서는 유치원 과정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❶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녔든 그렇지 않든 6세가 되면 아이들은 반드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 퀘벡주의 의무교육이 6세부터 16세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새 학기는 8월말이나 9월 초에 일반적으로 시작되어 6월 24일 이전에 한 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10월 1일 이전에 6세가 되는 아이들도(연초에는 5세) 그 해에 초등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퀘벡주의 초등교육과정은 3년씩 두번의 싸이클로 총 6년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습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도 제공됩니다. ❷ 중ㆍ고등학교 6년간의 초등교육 이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세컨더리 또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게 됩니다. 5년간 세컨더리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SSD라고 하는 세컨더리 스쿨 디플로마를 받게 되고 다음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됩니다. 세컨더리 교육의 첫번째 싸이클은 3년으로 일반적인 교과과정 중심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그 후 2년간의 두번째 싸이클에서 학생들은 선택과정을 통해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거나 전문교육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퀘벡주의 학교들은 대부분 불어로 교육이 진행되고, 남녀공학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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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영어교육청 퀘벡의 공식적인 언어가 불어이기 때문에 이민자 자녀들을 포함한 퀘벡주 거주자 아이들은 세컨더리 교육까지를 불어로 받게 되지만, 영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어교육청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몬트리올영어교육청 (EMSB)과 레스터 비 피어슨 영어교육청(LBPSB)입니다. 1998년 7월 1일 설립된 몬트리올영어교육청은 38개의 초등학교와 18개의 고등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퀘벡주 내에서 가장 큰 영어교육청입니다. 초.중.고등교육 외에도 몬트리올 교육청은 Vocational Training Center를 운영함으로써 성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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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트리올 영어교육청 등록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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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초등학교 & 고등학교 학교들이 문을 닫은 여름방학기간 동안 자녀들을 영어학교에 보내려는 부모님들께서는 교육청에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라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준비물 : 여권, 영주권비자(COPR), CSA, 거주지증명 서류, 예방접종기록표 • 교육청 근무시간(2008 여름 기준) 월요일~목요일까지 (오전 9시 ~ 오후 2시 30분) • 교육청 개방하지 않는 기간(2008 여름 기준) 2008년 7월 22일 ~ 2008년 8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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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이민자 무료 불어교육 퀘벡주는 신규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퀘벡주에 정착하기 위해 불어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무료 불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불어 교육과정은 아래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 Full-time 집중과정 – 주당 25~30시간의 교육 • Part-time 과정 – 주당 4, 6, 9, 12 시간의 교육과정 (Part-time 과정은 주간, 야간, 주말 과정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과정 위 불어교육과정들은 대학, 컬리지, 교육청 및 커뮤니티 기관들과의 제휴 형태로 제공이 되며, 불어교육과정 등록이 허가되면 별도의 수업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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