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의 영어공립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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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투자이민
퀘벡주의
영어공립교육청
퀘벡주에는 법적으로 만 16세까지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교육은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대부분 퀘벡주에서는 유치원 과정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교육
퀘벡주에는 법적으로 만 16세까지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교육은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대부분 퀘벡주에서는 유치원 과정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녔든 그렇지 않든 6세가 되면 아이들은 반드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 퀘벡주의 의무교육이 6세부터 16세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새 학기는 8월말이나 9월 초에 일반적으로 시작되어 6월 24일 이전에 한 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10월 1일 이전에 6세가 되는 아이들도(연초에는 5세) 그 해에 초등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퀘벡주의 초등교육과정은 3년씩 두번의 싸이클로 총 6년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습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중ㆍ고등학교
6년간의 초등교육 이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세컨더리 또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게 됩니다. 5년간 세컨더리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SSD라고 하는 세컨더리 스쿨 디플로마를 받게 되고 다음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됩니다. 세컨더리 교육의 첫번째 싸이클은 3년으로 일반적인 교과과정 중심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그 후 2년간의 두번째 싸이클에서 학생들은 선택과정을 통해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거나 전문교육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퀘벡주의 학교들은 대부분 불어로 교육이 진행되고, 남녀공학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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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청
퀘벡의 공식적인 언어가 불어이기 때문에 이민자 자녀들을 포함한 퀘벡주 거주자 아이들은 세컨더리 교육까지를 불어로 받게 되지만, 영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어교육청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몬트리올영어교육청 (EMSB)과 레스터 비 피어슨 영어교육청(LBPSB)입니다.

1998년 7월 1일 설립된 몬트리올영어교육청은 38개의 초등학교와 18개의 고등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퀘벡주 내에서 가장 큰 영어교육청입니다. 초.중.고등교육 외에도 몬트리올 교육청은 Vocational Training Center를 운영함으로써 성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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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영어교육청 등록방법
초등학교 & 고등학교
학교들이 문을 닫은 여름방학기간 동안 자녀들을 영어학교에 보내려는 부모님들께서는 교육청에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라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준비물 : 여권, 영주권비자(COPR), CSA, 거주지증명 서류, 예방접종기록표
• 교육청 근무시간(2008 여름 기준) 월요일~목요일까지 (오전 9시 ~ 오후 2시 30분)
• 교육청 개방하지 않는 기간(2008 여름 기준) 2008년 7월 22일 ~ 2008년 8월 3일
퀘벡주의 영어공립교육청 관련 이미지 4 몬트리올영어교육청
   http://www.emsb.qc.ca/en/index_en.asp

레스터 비 피어슨 영어교육청
   http://www2.lbpsb.qc.ca/eng/main.asp
이민자 무료 불어교육
퀘벡주는 신규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퀘벡주에 정착하기 위해 불어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무료 불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불어 교육과정은 아래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 Full-time 집중과정 – 주당 25~30시간의 교육
• Part-time 과정 – 주당 4, 6, 9, 12 시간의 교육과정 (Part-time 과정은 주간, 야간, 주말 과정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과정

위 불어교육과정들은 대학, 컬리지, 교육청 및 커뮤니티 기관들과의 제휴 형태로 제공이 되며, 불어교육과정 등록이 허가되면 별도의 수업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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