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사례)-국내 전자공학 교수자격으로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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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사례)
국내 전자공학 교수자격으로 영주권 취득
• 국내 교수 & Researcher
• 경력 16년 이상
• 한국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취득
• 전공분야 : 전자공학
 
한국 대학 전자공학분야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취득하고 국내대학에서 16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신 신청인은 취업이민 1순위(EB-1) 특수 능력자로 인정받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심사기준이 높게만 느껴지는 ‘특수능력자’로 인정받은 소위 국내파(국내학위, 국내경력)였던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해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특수능력자로 인정 받을 수 있었는지 함 볼까요?
취업이민 1순위 특수능력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요구되는지 이민법의 간단한 자격기준만 참고해서는 이해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민법 해석대로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국제적인 대회에서 입상을 통해 이름을 떨치며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 능력을 입증하기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 분야, 즉 과학, 교육,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느 정도 명성이 있어야 미국에 필요한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과학, 교육,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신청케이스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비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 그 능력을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영주권비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 미국 유학비자로 학위과정중 연구결과가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영주권승인 유리해지시는 경우
• 대학/병원이나 연구소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고용주 스폰서 도움없이 스스로 이민국 청원서를 신청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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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자격사항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특허. 출원 등록
전자공학 분야에서 오랜 경력기간 동안 교수와 연구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끊임없이 뛰어난 기술들을 발표해오셨고, 그 기술들은 국내, 국제적으로도 특허. 출원등록 되었습니다. 나아가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미국과 해외기업체에서 그 기술은 제품생산에 활용되어 기술력의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해당분야의 교수, 국제협회 회원들로부터 추천서 국제적 논문발표 다수
오랫동안 국제적 협회, 학회에서 활동하면서 인맥관계를 쌓았던 교수와 회원들을 통해 추천서를 준비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 기술력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체들 (특히 미국 회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사과정부터 국제적 저널이나 전문지에 발표했던 150편 이상의 논문들도 해당분야에서 이미 널리 인정받아 응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미국 기업체에서 특허기술 상품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민국심사에서 신청인의 능력을 인정, 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부분은 이미 신청인의 기술력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미국대학에서 교환교수로 1년을 체류하는 동안 해당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기술력을 응용할 수 있는 기업체들을 만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 전자기업체의 지분을 소유한 기술이사로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외 기업체에도 기술제공. 컨설팅을 맡고 있어 신청인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있는지 판단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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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자녀들의 교육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좀 다른 이유에서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교수로 국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기회들의 경험을 한국의 학생들.. 즉 제자들에게도 제시해 주고 싶다는 바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계하는 미국 기업체들에게 부지런히 한국학생들의 우수성을 알려, 국내 제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인상깊게 느껴졌습니다. ^^
TIP
취업이민 1순위 특수능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이 교수님의 경우 국내 명성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미국내 직종분야의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유지, 능력을 발휘, 그 결과물을 입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영주권 취득이 순조로웠습니다.

정리해보면, 뛰어난 능력을 소지한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후 미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국국익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느냐가 영주권비자 취득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