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영주권 반납 후 주민등록증 다시 받기
2002년 6월 28일 캐나다 이민법 변경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운데 하나가 ‘Residency Obligation’, 즉, ‘영주권자의 캐나다 체류일수에 관한 의무규정’ 이었습니다.
2001년도까지만 해도 캐나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내에 1년 중 6개월을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체류일수에 대해 그리 민감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6월 변경된 이민법에서는 캐나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자로 정착을 한 날로부터 매 5년마다 2년은 캐나다에 거주를 해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었고, 금년이 이민법 변경 후 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부터는 자발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캐나다 체류일수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영주권을 반납 또는 상실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주권 유지를 위한 기간이나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렇게 영주권을 반납하거나 상실한 이후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다시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답니다. 물론, 거주여권에 비자를 받았다가 영주권 반납 혹은 상실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구요, 일반여권에 비자를 받으시고 주민등록증을 반납 한 적이 없는 분들 (국내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분들)은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머피 고객이신 ‘화려한싱글” 님께서 직접 진행 후 자세히 과정을 알려주신 덕분에 공지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보 제공해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영주권 반납을 결정하고...
2001년도에 이민 신청을 하고 (당시는 ‘독립이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수속 도중 이민법 변경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지만 신청 당시의 이민법 적용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캐나다로의 정착을 계획했으나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계속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잠시 랜딩을 하고 돌아온 후 완전히 정착은 하지 못한 채 5년이 다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5년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당시는 영주권을 받을 때 무조건 ‘거주여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거주여권을 가지고 처음 우리나라 공항을 출국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말았었답니다. 그 후 거소신고라는 것을 했지만 이제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거주여권 무효 확인서]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고, 외교통상부에서는 그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캐나다 대사관에서 발행한 [영주권 포기에 관한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현재,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폐쇄됨에 따라 영주권 포기 절차는 서울에 있는 비자 센터를 통해 필리핀 대사관에서 진행합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한캐나다 대사관의 영주권 포기신청 방식이 지난 9월 10일부터 변경되었더군요. 그래서 Travel Document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류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도 간단히 기재를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결과는? 체류일수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Travel Document의 신청을 거절한다…그리고.. Appeal을 하지 않는다면 이 편지가 영주권 지위 상실에 관한 final decision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가 발급되었답니다.
[대사관 편지]




이 편지를 들고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 편지가 아니라 무조건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확인서를 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
주한 캐나다에서 온 편지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싸이트에서 9월 10일부터 변경된 영주권 포기신 청 방식에 관한 공지 내용을 프린트하고, 거주여권 원본과 여권의 사본(Bio Page랑 최종 귀국일 자가 찍힌 면), 여권용 사진 1장을 가지고 종로구청 옆 대한재보험빌딩에 있는 외교통상부에 갔 습니다.
2.
외교통상부 여권과 5번 [영주귀국신고] 창구에서 영주귀국신고서 1부, 영주귀국확인서 1부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더니 그 다음으로 9번 [여권반납 및 보관분실신고] 창구로 가라고 했습니다.
3.
9번 창구에서 ‘여권무효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600원짜리 인지를 사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여권무효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4.
[여권무효확인서]를 받아서 거주지관할 동사무소로 가니, ‘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증용 사진 1장을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
5.
이 두 가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니,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주민증]을 발급해 주었고, 20일쯤 후에는 주민등록증이 재발급 될 것이므로 그때 연락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온전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곧^^;; 받게 되었고, 캐나다 정착을 하지 못하게 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내년에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영어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답니다. 위 정보가 필요하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