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발급되는 케이스 대부분 비자기한이 2년으로 짧아지고 보니 재발급 신청 시기도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년 기한 비자발급이 수월했던 반면, 요즘엔 투자하는 비즈니스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수익보고가 된 50만불 이상 사업체 투자.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2년 기한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비자에 기재된 유효 기간안에 재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설명해보면 비자기간이 지났어도 마지막 미국 입국할 때 허가받은 체류기간(I-94)까지는 미국 체류신분이 합법적이랍니다.
2년 비자를 발급받으면 몇 개월 후 출국, 1년 정도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새 비자 유효기간이 6~8개월 내외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남은 기간내 비자인터뷰 시기를 잡을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자녀들의 방학입니다. 즉, 자녀들도 부모님과 동반-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 방학기간을 이용해 비자인터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나이 14세 이상은 부모님과 함께 인터뷰 참석해야 하고 14세 미만 자녀일 경우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여권을 제출하게 되므로 여권에 입국 도장이 없으면 자녀의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신청자분들은 비자기한이 끝나면 “연장”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비자 수속절차나 준비서류가 처음보다 수월할 것이라 예상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처음 비자를 접수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비자심사가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소요되는 기간도 동일하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신규비자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투자송금 증명, 사업체 설립 관련서류, 신청시점까지의 사업체 매출 기록등 사업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인터뷰를 거쳐 비자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 비자인터뷰가 끝나고 신청서류를 돌려받아 보관하셨다면 사업체 설립, 비즈니스 계약서류, 송금관련 서류들을 그대로 복사-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 추가해야 할 서류는 사업체 인수 후 세금보고 기록, 최근 몇 개월 동안 비즈니스 매출기록, 직원들 급여기록, 합법적인 신분증명 사본,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는 증명으로 사진과 광고, 메뉴판, 카다로그, 거래회사 List 등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비즈니스 플랜과 향후 5년 예상 사업 실적등을 CPA 확인. 서명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 준비서류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 안내되어 있는 서류리스트를 참고해서 꼼꼼히 챙기시면 되는데, 처음 사업체를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매입하실 때 번거로운 절차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대사관 제출 서류준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사업체 수익성을 심사받고 비자를 발급받을 때보다는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만 가지고는 비자 재발급이 어렵겠죠?
1. 본인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가?
2. 현지 합법적인 신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가?
3. 직원을 채용- 급여를 지불하고도 수익성있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가?
4. 사업이 낮은 비율이라도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사업체를 인수하시면 다음 번 비자 재발급을 위해 회계사와 상의해 의식적으로 매출기록을 점차적으로 증가-신고해주시고, 직원 고용과 순이익도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 성수기 시즌이 되기 전인.. 요즘은 E2 비자 서류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4~5주 정도로 평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9월 방학과 미국 새 학기를 맞춰 신청되는 미국 각종 비자신청이 몰리기 되면 6~8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자녀들의 새학년에 맞춰 입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