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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동반비자 수속절차 &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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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들(21세 미만)은 미국에 합류/체류하기 위해서 동반비자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문의하시는 분들도 부쩍 늘어나셨는데요.~ |
| 여러 사정으로 동반비자 신청을 함께 하지 못하고 추가 신청하시는 분들은 처음 E2비자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비자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절차를 밟게 됩니다. 비자신청서류를 택배로 발송하면 4~6주 정도의 서류심사 기간을 거쳐 13세 이상의 자녀와 배우자는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되면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까다로운 인터뷰 질문은 없겠지만 13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지문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 참석을 해야 합니다. |
| 신규 신청서류 리스트와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사업체 설립 서류는 처음 서류를 복사해 제출하고 사업계획은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수 이후의 세금서류와 최근 몇 개월의 매출기록을 통해 비즈니스 운영 상태가 안정적임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신청인의 비자, I-94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
| E2 주 신청인이 관광비자나 다른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E2 신분으로 변경하신 분들은 미국내에서 변경하신 분들의 동반비자 신청 케이스는 비자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비자발급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 라고 정도 밖에 말씀드릴수 없겠는데요..~ 사업운영자가 E2비자를 취득. 입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체가 종료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E2 동반 가족들은 비자발급후 반드시 일정기한내 입국해야 한다거나, 체류해야 할 의무기간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로 동반출국은 하지 못한다고 해도 수시로 자유로운 미국 입국과 체류 원하시거나 6개월~1년내 동반체류를 계획하신다면 추가로 비자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는 함께 비자를 신청. 발급받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