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재발급 사례(글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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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소개드리는 최근 비자 재발급 사례는 글로서리를 1년 4개월째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분이십니다. 과거 한국에서 의류 비즈니스를 여러 차례 운영하셨던 경험을 살려 미국 지인을 통해 비즈니스를 2006년 5월에 25만불 가격으로 매입하셨습니다. 그 비즈니스 가격에는 설비와 Inventory 뿐만 아니라 건물과 땅 소유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매출과 수익도 매우 높은 편은 아니지만 현지인을 고용-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세금보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자인터뷰에서 어려움 없이 통과되셨고, 2년 기한의 비자를 발급받아 2006년 9월에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셨습니다.
 
비자 재발급 신청 2008년 3월 5일
비자 인터뷰 통보 2008년 4월 1일
인터뷰일 2008년 4월 18일
 
인터뷰 질문내용
1. 추가된 투자가 있었냐?
2. 미국 경기가 어려운데 타격은 없는지?
3. 자녀들은 한국에 있냐?
4. 배우자는 함께 동반할 것이냐?
 
미국 입국 후 비즈니스 라이센스의 발급이 지연되어 2007년 1월부터 본인소유로 세금보고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세금보고를 서둘러 2월에 마친 후 비자기한이 2008년 6월로 바짝 다가온 것을 확인, 비자 재발급 신청서류를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해 입국- 인터뷰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셨지만 비자기한이 6월이다 보니 방학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 학교에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비자신청서류를 2008년 3월 초에 접수했습니다.

한 달이 될 쯤 대사관으로부터 5일 이내 인터뷰 날짜 통보를 받았으나 아이들의 학교상황을 이유로 사정사정하여 인터뷰날짜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뷰 통보 연락을 받게 되면 미국에 계시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일주일 이내 인터뷰일을 통보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인터뷰 날짜를 알 수 없지만 평균적인 4~6주 이내 인터뷰를 위해 한국 입국을 스케쥴을 잡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케이스는 2007년 세금보고가 전 셀러의 세금보고에 비해 매우 조금 높게 기록했으나 건물까지 매입함으로써 렌트비용이 나가지 않았고 그 비용으로 직원이 처음 1명이었던 것을 1명 더 추가함으로써 고용인 창출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실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손실을 보는 적자 운영이 아닌 직원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지? 가 심사의 가장 큰 기준이었으므로 이 케이스도 5년 기한의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답니다.

비자 재발급때도 가장 중요한 매출 세금보고 ~!! 적은 수치라도 전 해에 비해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의 합법적인 고용인을 채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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