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재발급 사례(One dollar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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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전산직종에서 직장경력만 15년 이상하신 신청인은 미국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본사 인터뷰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셀러와의 문제로 계약이 무산되고 다른 기존 가게의 경우 매출대비 거래가격이 너무 높아 인수를 포기하셨습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의 경우 인수하신 후에도 매출 대비 운영비용이 매우 높아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개의 지점을 동시에 운영-관리하셔야 수익성을 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직원, 매장관리가 어려워 오래 유지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결국 지인을 통해 설립된 지 얼마 안된 One dollar shop를 인수하셨고 최근 세금기록이 없이 비즈니스 플랜과 향후 5년 예상 매출 기록을 작성해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때 직원들의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하라는 보완을 받았고, 보완을 제출하고 바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2년 기한이 아닌,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의 기한을 발급받았습니다.
 
비자 재발급 신청 2008년 2월 28일
비자 인터뷰 통보 2008년 3월 12일
인터뷰일 2008년 3월 17일
 
인터뷰 질문내용
1. 비즈니스 상황 어떠냐?
2. 아이들 어디 있냐?
3. 언제 입국했냐?
4. 2007년 Tax return report를 벌써 신고했냐?
 
2006년 5월 비자발급 후 바로 사업체를 운영하셨고, 2006년/2007년 세금보고 기록을 토대로 2008년 2월 말경 비자 재발급 신청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접수 후 인터뷰 통보까지 2주만에 인터뷰 연락을 받게 되어 신규 신청서류에 비해 서류심사기간이 매우 빨랐습니다.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2년 가까이 운영하셨고 그 매출 기록을 안정적으로 유지, 세금신고 한 것이 감안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미국에 계시는 동안 내내 고용증대와 비즈니스 플랜 매출기록을 맞추지 못하시더라고 비즈니스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회계사와 상의해 세금보고를 하시라는 조언을 다행히 잘 따르셨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매우 형식적인 질문에 그쳤습니다. 비즈니스를 매입하셔서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며,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질문없이 통과 - 5년 기한의 비자를 받고 바로 출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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