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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주재원) 비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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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방학과 휴가시즌이 끝난 8월말부터 E2비자의 심사-인터뷰 통보까지의 소요기간은 4주 정도로 단축/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일 순차대로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케이스 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머피 케이스 수속상황은 15만불대 투자한 신규오픈 서비스업종의 Business는 인터뷰 통보까지 5주 가까이 소요되었으나 같은 날 접수했던 한국기업체의 100만불대 투자, 미국 법인체 설립 Business는 3주 지나자 바로 인터뷰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투자규모의 대/소에 따라 인터뷰 통보까지의 기간이 더 단축되거나 비자가 더 수월하게 승인된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하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명확하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라면 최근 3년치 세금기록(Tax Return Report of Corporation)이 중요하며 새롭게 오픈하는 비즈니스나 기존 매출기록이 좋지 못한 비즈니스는 꼼꼼히 작성한 비즈니스 플랜과 예상 매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몇 년 사이 개인 투자자들의 E2 Investor 비자 신청량이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미국 진출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파견되는 직원들의 E2 Employee 비자신청 접수도 늘고 있습니다. |
| E2 Employee 비자 신청자격은 한국 기업체가 미국의 법인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한국 직원을 미국법인체로 파견할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와 달리 1년 이상 한국 모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 바로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감독, 관리자 임원이거나 전문적/특수 기술을 가진 직원이 해당됩니다. 파견되는 직원은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학력,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머피 수속 사례를 소개하면.. 한국 대기업체가 미국에 에너지관련 사업을 위해 미국회사와 합작하여 법인체를 설립하고 대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워 투자와 함께 한국에서 관련된 경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 파견하기 위해 비자신청을 하셨습니다. 초기 비자신청인들은 미국으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기 전이었고, 더군다나 비즈니스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즈니스라 설명하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의 고용창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직원파견 신청이 이뤄졌으므로 비자심사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첫 인터뷰 지원자는 비자인터뷰에서 영사로부터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고 이후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비슷한 질문을 전화문의 받았지만 결국 5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그 이후 충분하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짐에 따라 뒤에 접수한 신청서류는 투자송금한 증빙과 한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외투자로 심사-승인 받은 증빙을 첨부하면서 인터뷰 통보까지도 3~4주내로 빠르게 처리되었으며, 인터뷰도 큰 어려움 없이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
| 앞서 언급했듯이 E2 Employee 비자의 인터뷰는 파견되는 직원들이 미국회사에 취업/근무하는 것이므로 학력(전공), 경력이 담당하게 될 직무내용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인터뷰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의 답변을 잘 정리/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인터뷰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
| E2 파견직원의 범위를 신청자가 감독, 관리자이거나 혹은 반드시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비자발급 케이스중 영업, 마켓팅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대리(Assist Manager)직급 직원분이 무난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청서류 커버에 이 직원이 왜 반드시 파견되어야 하는지를 설득력있게 충분히 설명을 덧붙였으며 인터뷰때도 다시 업무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0명 넘게 임원, 관리/ 엔지니어 직원들이 비자취득을 하셨고 앞으로도 미국 비즈니스 규모가 커질수록 파견하는 직원을 증가할 예정입니다. |
| 그 외 한국법인체 대표가 미국에 개인투자 형태로 법인체를 설립하고 E2비자를 신청하여 E2 Investor 비자를 취득하신 케이스도 있는데, 한국, 중국에 대표명의로 된 스포츠의류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제품을 미국기업체에 수출을 시작하였는데 좀 더 효과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미국에 법인체를 설립.투자하는 경우였습니다. |
| 비자신청 시점에 이미 많은 제품이 미국 법인체 회사의 창고에 도착했고, 납품회사들과도 계약과 구입 오더를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현지 직원으로 디자이너와 영업직원을 각각 1명씩 고용하여 급여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연락을 4주 이내 통보 받고 중국에 있다가 다급히 한국으로 입국해 인터뷰를 무난히 마치고 비자를 받아 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
| 위와 같이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체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투자할 경우 사업계획이 명확하기 때문에 신규오픈 비즈니스이지만 비자발급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투자규모가 적은 Small Retail Business 라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사업의지와 사업계획만 명확하다면 비자발급 확률은 높다는 점 제발 믿으시고(^^)... 반드시 비자 취득하셔서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