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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
2003년 11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통한 영주권 신청기간이 5년 더 연장되었고 미 의회와 이민국이 투자이민 영주권발급-조건해지 기준을 완화시키자 더욱 다양한 50만불 투자프로그램들이 생성-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점차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안전성 높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과 프로그램마다 특징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것도 긍정적 면이라 하겠습니다. 50만불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들은 투자방식이나 투자이민 기본절차, 신청자격은 거의 동일한 방식을 취합니다.
대부분 소개되는 투자프로그램은 이미 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로 승인 받았고 투자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고용인을 창출할 것인지? 에 대해 이민국과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며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시 영주권 발급에 대한 위험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신청 전에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 - 안전한 투자사업체]
결국 영주권을 받고 조건해지를 승인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면.., 가장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는 투자자금의 회수입니다.
원금손실 없이 찾을 수 있을지? 약속된 투자예치 기한이 지나고 투자원금을 쉽게 상환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투자사업체의 경영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이민법 규정뿐만 아니라 투자계약서 어디에도 투자원금에 대한 보존-상환을 약속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합법적인 담보설정 등)으로 안전성을 안내하게 되지만 결국 1%의 위험률도 고객의 100%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
1. 부동산 매입/임대 사업
투자지역: 시애틀 소도지역
투자처: 소도지역의 부동산 매입
내용 : 투자자들의 자금은 소도지역의 빌딩과 건물등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재건축, 리모델링후 임대하는 부동산 사업에 사용됩니다.
요약 : 해당 프로그램은 부동산 사업수익 배당과 부동산 시세 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금의 안전성과 수익성이 좌우됩니다. 2004년 신청한 1차 프로젝트 투자자들은 영주권 취득, 조건해지 승인을 취득했고 매입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높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시기의 미국 부동산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원금회수 : 부동산 가치가 최대로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대략 10년 후) 공동투자자들의 합의하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익을 배분 받게 되거나 그 이전일 경우 투자자의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주정부 추천 기업체 대출
투자지역: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투자처: 필라델피아/펜실베니아 견실한 기업체
내용 :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정부 경제개발청의 추천을 받아 재무상태가 견실한 사기업체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출되는 방식입니다.
요약 : 이 프로그램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정부 산하기관이 경제개발청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견실한 사업체를 판단하여 추천하고 투자가 이뤄진 후에는 General Partner와 함께 중요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에 우수한 기업체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하여 많은 고용창출을 일으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주정부의 목적에 부합되지만 결국은 투자자들의 합작회사가 추천받은 ‘사기업체’에 개별 대출을 하는 방식이므로 주정부 경제개발청은 해당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프로젝트마다 투자사업체가 다르므로 얼마나 견실한 사업체인가를 판단해야 하며, 경제개발청은 최저 이자율로 사기업체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조건이므로 투자자들의 배당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원금회수 :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 받게 되므로 투자원금 회수의 안전성이 높은 편이며, 투자자금은 대출계약서에 명시된 투자기간(5년)후 대출금을 상환 받는 내용입니다.
3. 낙농업, 육가공 기업체 투자
투자지역 :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투자처 : 프로젝트 별로 차이가 있음
(1~11차: 낙농업(목장), 12차: 육가공 제조공장, 13차: 민물고기 양식장, 14차: 터키플랜트)
내용 : 사우스다코타 주정부가 낙농업 활성화를 위해 이민국 Regional Center 승인을 직접 받았고 투자자의 자금은 사우스다코타 지역의 낙농업 업종 기업체에 대출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주정부가 적극적인 관여.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자금이 조건 해지 승인 이후 미국으로 송금되므로 투자금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투자하는 대상은 해당 지역의 ‘사기업’ 이므로 기업의 고용창출 가능성과 사업수익성을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원금회수 : 이민국 신청 전에 에스크로 계좌에 투자금이 예치된 후 조건해지 심사가 승인 이후 미국으로 송금되므로 투자금의 안전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기간도 이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늦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워싱턴 주(그랜트 카운티) 지역개발 투자
투자지역 : 워싱턴 주(그랜트 카운티)
투자처 : 지역개발 사업체(주택 건설, 상업단지 개발, 소규모 비즈니스 개발, 건축업)
내용 : 해당지역의 다양한 개발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Regional Center가 구성되었고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현지 은행이 투자대상 기업체에 투자자와 함께 협조융자 보조기금을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투자자의 자금을 합산한 대출금액이 해당하는 담보를 기업체로부터 제공받게 되므로 안정성이 높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금회수 : 투자기간이 끝난 후 은행은 투자처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담보해지)받은 후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예금증서를 돌려받고 투자자금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투자처의 부동산 담보설정과 은행으로부터 CD예금증서를 제공받게 되므로 안전성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투자기간 이후 투자처와 은행의 기업상황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2003년 11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통한 영주권 신청기간이 5년 더 연장되었고 미 의회와 이민국이 투자이민 영주권발급-조건해지 기준을 완화시키자 더욱 다양한 50만불 투자프로그램들이 생성-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점차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안전성 높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과 프로그램마다 특징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것도 긍정적 면이라 하겠습니다. 50만불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들은 투자방식이나 투자이민 기본절차, 신청자격은 거의 동일한 방식을 취합니다.
대부분 소개되는 투자프로그램은 이미 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로 승인 받았고 투자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고용인을 창출할 것인지? 에 대해 이민국과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며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시 영주권 발급에 대한 위험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신청 전에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 - 안전한 투자사업체]
결국 영주권을 받고 조건해지를 승인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면.., 가장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는 투자자금의 회수입니다.
원금손실 없이 찾을 수 있을지? 약속된 투자예치 기한이 지나고 투자원금을 쉽게 상환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투자사업체의 경영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이민법 규정뿐만 아니라 투자계약서 어디에도 투자원금에 대한 보존-상환을 약속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합법적인 담보설정 등)으로 안전성을 안내하게 되지만 결국 1%의 위험률도 고객의 100%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
1. 부동산 매입/임대 사업
투자지역: 시애틀 소도지역
투자처: 소도지역의 부동산 매입
내용 : 투자자들의 자금은 소도지역의 빌딩과 건물등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재건축, 리모델링후 임대하는 부동산 사업에 사용됩니다.
요약 : 해당 프로그램은 부동산 사업수익 배당과 부동산 시세 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금의 안전성과 수익성이 좌우됩니다. 2004년 신청한 1차 프로젝트 투자자들은 영주권 취득, 조건해지 승인을 취득했고 매입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높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시기의 미국 부동산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원금회수 : 부동산 가치가 최대로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대략 10년 후) 공동투자자들의 합의하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익을 배분 받게 되거나 그 이전일 경우 투자자의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주정부 추천 기업체 대출
투자지역: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투자처: 필라델피아/펜실베니아 견실한 기업체
내용 :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정부 경제개발청의 추천을 받아 재무상태가 견실한 사기업체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출되는 방식입니다.
요약 : 이 프로그램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정부 산하기관이 경제개발청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견실한 사업체를 판단하여 추천하고 투자가 이뤄진 후에는 General Partner와 함께 중요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에 우수한 기업체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하여 많은 고용창출을 일으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주정부의 목적에 부합되지만 결국은 투자자들의 합작회사가 추천받은 ‘사기업체’에 개별 대출을 하는 방식이므로 주정부 경제개발청은 해당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프로젝트마다 투자사업체가 다르므로 얼마나 견실한 사업체인가를 판단해야 하며, 경제개발청은 최저 이자율로 사기업체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조건이므로 투자자들의 배당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원금회수 :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 받게 되므로 투자원금 회수의 안전성이 높은 편이며, 투자자금은 대출계약서에 명시된 투자기간(5년)후 대출금을 상환 받는 내용입니다.
3. 낙농업, 육가공 기업체 투자
투자지역 :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투자처 : 프로젝트 별로 차이가 있음
(1~11차: 낙농업(목장), 12차: 육가공 제조공장, 13차: 민물고기 양식장, 14차: 터키플랜트)
내용 : 사우스다코타 주정부가 낙농업 활성화를 위해 이민국 Regional Center 승인을 직접 받았고 투자자의 자금은 사우스다코타 지역의 낙농업 업종 기업체에 대출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주정부가 적극적인 관여.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자금이 조건 해지 승인 이후 미국으로 송금되므로 투자금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투자하는 대상은 해당 지역의 ‘사기업’ 이므로 기업의 고용창출 가능성과 사업수익성을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원금회수 : 이민국 신청 전에 에스크로 계좌에 투자금이 예치된 후 조건해지 심사가 승인 이후 미국으로 송금되므로 투자금의 안전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기간도 이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늦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워싱턴 주(그랜트 카운티) 지역개발 투자
투자지역 : 워싱턴 주(그랜트 카운티)
투자처 : 지역개발 사업체(주택 건설, 상업단지 개발, 소규모 비즈니스 개발, 건축업)
내용 : 해당지역의 다양한 개발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Regional Center가 구성되었고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현지 은행이 투자대상 기업체에 투자자와 함께 협조융자 보조기금을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투자자의 자금을 합산한 대출금액이 해당하는 담보를 기업체로부터 제공받게 되므로 안정성이 높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금회수 : 투자기간이 끝난 후 은행은 투자처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담보해지)받은 후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예금증서를 돌려받고 투자자금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투자처의 부동산 담보설정과 은행으로부터 CD예금증서를 제공받게 되므로 안전성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투자기간 이후 투자처와 은행의 기업상황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