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신청자격 & 수속절차
미국투자의 장점 ! 수월한~ 신청자격
투자자의 자격요건
1. 자산증빙
자산규모와 투자금의 합법적 취득 증빙
투자자의 자산: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금액은 없지만 투자가 이뤄진 후 최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자산을 증빙해야 하므로 동산, 부동산의 합산자산으로 70~80만불(투자금이 50만불 일 경우) 이상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 취득 자산증빙: 합법적인 자산이란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 축적한 자산은 물론, 정해진 세금을 내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산도 합법적인 자산이고, 회사에서 받은 주식이 상장되어 얻게 된 자산, 과거에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얻게 된 시세차익도 합법적인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부부 공동자산 인정
부부 각각의 자산을 공동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자산으로 투자이민 주신청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의 사업체 경영참여
이민법 규정상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 경영 혹은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경영을 위해 활동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Pilot program의 경우 법에 의거 설립된 Limited Partnership 의 Limited Partner 라면 이 조건을 충족, 경영참여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3. 신체검사와 해외신원조회
신체검사: 기본적인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전염병이나 큰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완치된 수술 경험이나 경미한 질환들은 영주권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신원조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체류국가의 신원조회 결과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상국의 신원조회 방법을 숙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국가들은 의뢰해두시면 수속기간이 단축됩니다.
CMB 투자이민 수속절차와 조건해지
영주권 조건 해지
조건 해지 절차
투자자와 동반가족에게는 미국 입국함과 동시에 2년 만기인 조건부 영주권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건해지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에 명시된 만기일 90일 이전에 미국 이민국에 I-829 신청서와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 해지 심사사항
1. 투자금이 미국기업체에 실제로 투자가 이뤄졌는지 증명
(투자지역에 따라 100만불 이상 or 50만불 이상)
2. 투자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유지되고 있는지?
(투자자의 투자로 인해 기존 운영부실 사업체를 인수했을 경우 40% 이상의 회사수익(자산)과 직원고용 창출을 일으켰는지 증명)
3. 10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Pilot Program - 간접 고용창출 인정)
투자자의 자격요건
1. 자산증빙
자산규모와 투자금의 합법적 취득 증빙
투자자의 자산: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금액은 없지만 투자가 이뤄진 후 최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자산을 증빙해야 하므로 동산, 부동산의 합산자산으로 70~80만불(투자금이 50만불 일 경우) 이상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 취득 자산증빙: 합법적인 자산이란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 축적한 자산은 물론, 정해진 세금을 내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산도 합법적인 자산이고, 회사에서 받은 주식이 상장되어 얻게 된 자산, 과거에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얻게 된 시세차익도 합법적인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부부 공동자산 인정
부부 각각의 자산을 공동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자산으로 투자이민 주신청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의 사업체 경영참여
이민법 규정상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 경영 혹은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경영을 위해 활동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Pilot program의 경우 법에 의거 설립된 Limited Partnership 의 Limited Partner 라면 이 조건을 충족, 경영참여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3. 신체검사와 해외신원조회
신체검사: 기본적인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전염병이나 큰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완치된 수술 경험이나 경미한 질환들은 영주권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신원조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체류국가의 신원조회 결과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상국의 신원조회 방법을 숙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국가들은 의뢰해두시면 수속기간이 단축됩니다.
CMB 투자이민 수속절차와 조건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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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조건 해지
조건 해지 절차
투자자와 동반가족에게는 미국 입국함과 동시에 2년 만기인 조건부 영주권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건해지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에 명시된 만기일 90일 이전에 미국 이민국에 I-829 신청서와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 해지 심사사항
1. 투자금이 미국기업체에 실제로 투자가 이뤄졌는지 증명
(투자지역에 따라 100만불 이상 or 50만불 이상)
2. 투자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유지되고 있는지?
(투자자의 투자로 인해 기존 운영부실 사업체를 인수했을 경우 40% 이상의 회사수익(자산)과 직원고용 창출을 일으켰는지 증명)
3. 10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Pilot Program - 간접 고용창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