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순수투자] 세금신고 안된 직원이 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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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의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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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직장인 매니저 경력을 통해서 연방 순수투자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민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만 2년 이상 5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 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이 관리한다고 주장한 직원들이 신청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거나 현재 재직 중 이고, 신청인의 관리. 감독하에 Full-time으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 이번 사례에서 설명 드리고 있는 고객님께서는 실제로 이민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계셨고 항상 5~6명 정도의 직원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처음 이민 신청 당시, 재직증명서와, 조직도 그리고 회사에서 확인해 준 직원들의 급여대장을 모두 함께 제출했습니다. | ||||||||||||||
| 2. 그런데… 문제 발생!! | ||||||||||||||
| 지난해 12월 이민수속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대사관으로부터 요청되는 보완서류의 종류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 대사관 세미나에서 급여는 지급되었으나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은 신청인이 관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신청서가 접수된 고객님들 가운데, 이런 까다로와진 심사기준으로 인해 좋지 못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신지 한 분씩 서류를 점검해 보았답니다. 그리고 몇 분의 고객님들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연락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의 고객님께서 최근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줄곧 5~6명의 직원을 관리해 오셨지만, 해당 회사에서 1~2명의 직원들은 소득세 원천징수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등을 하지 않은 기간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답니다. | ||||||||||||||
| 3. 그래서…자발적 보완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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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결과..심사 통과 | ||||||||||||||
| 지난 10월 31일, 자격심사가 통과되었으니 신체검사를 하라는 통보서가 발급되었답니다. | ||||||||||||||
|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보완요청을 받고,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을 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까다로운 보완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이 되는 것 또한 아니므로,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 받은 분이 계시다면,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구요, 모든 경력이 사실이지만 준비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묻는다면 대안을 제시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소식 받으시길 빌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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