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Financial Controller라는 직업으로 캐나다 독립이민(현재의 전문인력이민과 유사한)을 신청하셨다가 중도에 수속을 포기하시고, 다시 순수투자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가 계셨습니다. 투자이민 신청 당시에도 줄곧 같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황이셨습니다.
순수투자이민 신청서를 접수 할 당시, 현재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조직도, 직원들의 급여대장을 대사관에 제출했었습니다.
이민 신청서 접수 2년 2개월 만에 일차로 서류 심사가 되어서 아래와 같은 보완서류의 제출 요청이 나왔답니다.
1. 과거에 독립이민을 신청한 적 있는데, 그 당시에는 financial controller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지금도 같은 회사에 재직중인데 왜 이번 투자 이민 신청서에는 General Manager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라.
2. 제출했던 은행/주식 잔고등의 12개월간 거래내역을 제출해야만 해당 잔고를 신청인의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라.
3. 자세한 담당업무에 관한 설명서
4. 본사 (미국계 회사)의 확인을 받은 조직도
5. 본사의 확인을 받은 재직증명서
6. 직원들의 원천징수 영수증명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가입 내역서
신청인께서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한국법인에서 실제로도 General Manager와 Financial Controller라는 두 가지 Position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처음에는 Financial Controller로 임명되었고, 얼마 후 다시 General Manager로 임명되면서 financial controller로써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계약된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계약서와 각각의 역할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직도, 두 가지 직종에 대한 자세한 담당 업무 기술서를 준비했습니다.
단, 이런 서류들을 본사에서 일일이 확인 seal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statement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자산에 관해서는 우선 현재의 자산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준비했고, 과거 제출했던 은행/주식 잔고의 과거 12개월 거래내역서를 준비했습니다. 거래내역서 가운데 큰 돈이 입금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자금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답니다. (다른 적립식 적금이 만기되어 이체되었다거나, 전세금의 반환을 받았다거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금액의 일부는 다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다거나..하는 식의 설명과 이를 증명할 자료들을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였답니다.)
위 서류들을 제출하고 2주일 정도 지나서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서가 발급되었답니다.
자주 드리는 이야기 이지만.. 어떤 보완요청이 나왔을 때는 항상 그 보완요청을 한 이유가 있답니다. 무엇을 재 확인하기 위해 이런 보완요청이 나왔는지를 차분히 생각해 본 후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모두들 좋은 결과를 받게 되실 꺼랍니다.
절기 상으로는 가을이 되었는데, 날씨는 이제부터 여름이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 모~두 더위에 지치지 마시구요..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