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투자] 공기업에서 매니저 경력자의 경우 관련 이미지 1](/img/immigrate/ca/imin_sar_imge_001.gif) |
![[순수투자] 공기업에서 매니저 경력자의 경우 관련 이미지 2](/img/immigrate/ca/imin_sar_imge_004.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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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순수투자이민 신청 후 , 특별한 보완서류의 제출요청이 없거나 , 혹은 간단한 보완요청 ( 일부 서류의 Updated 본을 제출하라고 한다거나 하는 정도 ) 만을 받고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 -[ 순수투자이민 자격요건 ] 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 , 많은 분들께서 수속 공유글에도 등록을 해 주시기 때문에 , 저희는 그 동안 경험한 까다롭고 고민스러운 보완요청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이런 사례를 통해 저희도 많은 공부와 고민을 했지만 , 다른 유사한 상황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답니다. |
1.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Manager 경력이 있는 경우
캐나다 연방 투자이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인이 경영중인 또는 경영했던 사업체가 캐나다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사업규모기준 (Qualifying Business) 에 부합하는 매출액 , 순이익 , 고용인수 , 사업체의 순자산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
신청인이 직장인인 경우 :
신청인은 이민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 년 이내 만 2 년 이상 5 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 . 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아래는 이민법 원문입니다 .
| two one-year periods of experience in the management of at least five full-time job equivalents per year in a business during the period beginning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and ending on the day a determination is made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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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usiness 란 , 반드시 경제적 &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Profitable enterprise 여야 합니다. |
| 2004 년 말 , 현재는 민영화가 된 과거 공기업에서 manager 로 재직하셨던 경력을 통해 캐나다 순수투자이민 신청을 하셨던 case 가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 공사 ( 한국 전력공사 , 도시철도공사 , 수자원공사 , 석탄공사 , 가스공사 , 대한주택공사 .. 등등 ) 라는 이름의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 그 가운데 대다수는 이미 수 년 전에 민영화가 되었지요 . 80 년대부터 시중은행들의 민영화가 시작되었고 , 90 년대부터는 더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 민영화 이후 , 이들 기업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정의해 놓은 Profitable enterprises 가 되었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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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 ****** 공사에 수년간 Manager 로 근무했던 경력을 통해 캐나다 연방 순수투자이민 신청을 하셨던 신 신청인에게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보완요청을 발급했습니다 . |
[ 대사관 편지 원문 일부 ] The only employer that you worked for at least for 2 years in the period beginning five years before your application is the xxxxx 공사 . Your career certificate from this employer and other supporting documentation indicate that is not a business but a public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of which founding principles are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I am, therefore, not satisfied that you have a management experience in a business for at least two years in the applicable period.
By this letter, I am providing you an opportunity to respond to the concerns stated above. Please provide your written response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his let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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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 신청인께서 이민신청을 기준으로 최근 5 년 동안 최소한 2 년 이상 일을 했던 유일한 회사는 xxxxx 공사입니다 . 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나 관련 서류들로 볼 때 , 이 회사는 ‘ 기업 ' 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의해 공익 실현을 이념으로 설립된 ‘ 공사 ' 입니다 . 그래서 , 나는 신청인께서 5 년 가운데 2 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업의 관리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할 기회를 줄 것이니 30 일 내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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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 대부분 이런 편지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답답해져서 논리적인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답니다 . 하지만 , 대사관에서 거절이 아니라 response 를 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 그 요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 이민관 의 1 차 결론에 대한 충분한 반론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 설명을 해야 합니다 . |
위 대사관의 요청에 대해 저희는 고객님과 상의 후 ..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순수투자] 공기업에서 매니저 경력자의 경우 관련 이미지 3](/img/immigrate/ca/imin_sar_imge_005.gif) |
1.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관한 법 : 199x 년도 xxxxx 공사를 포함한 몇 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계획이 발표되고 , 민영화 궁극의 목표는 공익의 강화가 아니라 기업의 경제효율과 사업 경쟁력의 재고임을 설명.
2. 학계 , 경제계에서 발표된 각종 연구문 + 신문 기사자료 : xxxx 공사의 민영화의 절차와 민영화 이후 단계적 경영혁신 , 이익의 증대를 위한 Plan 등을 통해 xxxx 민영화의 목적이 ‘ 공익 ' 에서 ‘ 기업이익창출 ' 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음을 설명 .
3. 정부의 xxxx 공사 지분 매각 및 주식시장에 상장 : xxxx 공사가 주식시장에의 상장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고 , 외국인 투자자 지분에 관한 자료를 통해 오직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라 ,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Profitable Enterprise 가 되었음을 설명.
민영화 절차가 시작된 후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적극적 IR 이 있었고 , 정기적으로 내 .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investor report 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각종 IR 자료를 통해 설명 ( 외국인 투자를 30% 까지 허용하고 있음 ). 이런 일들로 인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Moody's 와 S&P 로부터 좋은 평가 등급을 받았음.
4. 정기적인 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사업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며 , 정부가 아닌 주주가 CEO 의 선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
5. 고용인들에게 스톡옵션 프로그램이 제공 : 스톡옵션이란 제도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만 운영이 가능한 것임을 통해 XXXX 공사가 Profitable Enterprise 임을 강조.
6. 주식가격의 상승과 배당수익의 지급에 관한 자료
7. 이미 민영화가 된지 10 년 이상이 되었고 , 그 사이 단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각종 자료를 통해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 캐나다의 순수 공익만을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는 공사들과 xxxx 공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모든 기업은 정부에 의해 설립이 되었든 아니든 , 공익에 기여를 하고 있다 . 단순히 정부가 처음 설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구조와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을 Business 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이 후 .. 2 개월 가까이 지나서 대사관으로부터 자격심사가 승인이 되었다는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 서두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 우리나라에는 공사라는 이름의 많은 기업들이 있고 , 그 회사에서 재직했었던 경력을 통해 이민 신청을 하신 분들이 유사한 요청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 물론 보완요청을 받고 ,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을 했지만 ,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하지만 까다로운 보완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이렇게 끝까지 연방 투자이민을 진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요즘은 이런 경우 연방보다는 퀘벡 순수투자이민으로 접근
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답니다. 퀘벡 순수투자이민의 경우 연방과 달리 신청인이 근무한 회사의 성격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
![[순수투자] 공기업에서 매니저 경력자의 경우 관련 이미지 4](/img/immigrate/ca/imin_sar_imge_003.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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