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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거주하시는것이 불편해서,, 혹은 캐나다에 완전한 정착을 위해,, 등등.. 캐나다시민권을 신청하시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요.
근래들어 영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민권 신청 방법.
업데이트된 정보 반영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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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갱신과 맞물려 , 기회가 되면 아예 시민권까지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시다시피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 갱신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 영주권자는 의무거주기간이 정해진 것에 비해 , 시민권자는 캐나다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제약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 이미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신 분들과 , 영주권 갱신후 시민권을 고려 중이신 모든 분들을 위해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 수속 방법 , 시민권자의 권리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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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can apply? 어떤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 |
나이
시민권은 18 세 이 상만 이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18 세 이하인 경우에는, 아이의 부모 ( 입양포함 ) 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부모 가운데 한사람이 이미 시민권자 이거나 또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4 년 가운데 3 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신분
캐나다 영주권자만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라도 immigration investigation 이나 immigration inquiry, 혹은 removal order 등의 상황에 있으면 신청할수 없습니다. |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성인들은 신청당시의 4년 가운데 3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만 어린이 들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가 되기전 4년 기간내에 캐나다에 체류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기간도 시민권 신청 산정 기준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되기전, 730일을 거주 했으면, 365일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 계산은 citizenship calculator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언어 능력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영어와 불어의 이중언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두가지언어 가운데 적어도 한가지는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그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지요.
언어 능력에 대해서는 CIC Officer 와의 테스트로 평가 받게 될 것입니다.
- 오피서의 기본적인 질문 및 진술에 대한 이해력
- 기본적인 답변 가능여부
예를 들어, 부서 담당자와 대화를 하거나, 시민권 테스트를 받거나, 시민권 담당관과 인터뷰를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 받을수 있습니다.
- 어떠한 주제에 대해 짧은 구문을 이용해 간단히 답변할수 있어야함
- 일상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단어를 알고 있음을 보여줄수 있어야함
- 일상의 활동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수 있어야 함
- 과거에 했던 일 혹은 앞으로 할일에 대해 말할수 있어야 함
- 일상의 방향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 표현할수 있어야 함 |
범죄 사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 신청전 3 년이내에 Citizenship Act 아래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현재 Citizenship Act 아래 범죄로 인해 현재 기소중인 경우
- 감옥에 있거나 집행 유예 기간인 경우
-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 비인도적인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과거 5 년이내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
감옥에 있던 기간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거주일수에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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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an apply? 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해 볼까요? |
2. 가이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이드를 주의 깊게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Fee 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3. 첨부된 서류의 신청서 완성
신청서는 안내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자세히 읽고, 양식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비서류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원본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며, 인터뷰나 테스트때에 원본 서류를 제시하는데 그때 원본이 필요 합니다. 서류가 영어나 불어가 아닐 경우에는 번역본과 함께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서류의 번역본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가족이 번역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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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신청서와 함께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영주권증빙서류 : Record of Landing (IMM 1000) or you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 5292 or 5509)
- PR card 앞뒤 복사면
- 사진이 포함된 두가지의 신분 관련 증빙 서류 (여권사본,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의료보험 카드 앞뒷면 사본 등)
- Fee 영수증 (form IMM 5401) : 온라인으로도 결제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결제한후 양식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비용은 가족이 합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기타 : 서류가 영문이나 불문이 아닐 경우 번역본 및 번역사의 증명서류, 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름 변경에 관한 서류, 출생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관련 서류.
* 만약 번역본이나 번역사의 증명서류가 포함되지 않으면 신청서는 반환될것입니다.
- 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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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들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 아이들의 출생증명서 혹은 입양증명서 (입양되는 부모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함)
- 아이들의 Record of Landing (IMM 1000) 또는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 5292 or 5509)
- 아이들의 PR 카드 앞뒷면
- 아이들의 신분증빙 서류 두가지 (재학 증빙 서류 , 의료보험카드 또는 예방접종 기록 등)
- 부모의 신분서류
- Fee :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 만약 아이를 대신해서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가디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 : 서류가 영문이나 불문이 아닐 경우 번역본 및 번역사의 증명서류, 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름 변경에 관한 서류, 출생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관련 서류
* 만약 번역본이나 번역사의 증명서류가 포함되지 않으면 신청서는 반환될것입니다.
- 사진 2매 |
4. Fee 납부와 영수증
Fee 는 캐나다 은행에서 납부할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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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pay your fees online 인터넷으로 신청한후 영수증을 출력하시려면 Acrobat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끝난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맨 마지막 화면을 출력하신후 수기로 정보를 기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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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우편로 받을수 있습니다. 수령하기까지 약 2 주 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 근래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므로 , 전자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
5. 신청서와 서류 발송
한사람 이상 신청할 때 동시에 같이 프로세싱되기를 원한다면 같은 봉투에, 분리된 프로세싱을 원한다면 다른 봉투에 넣어서 접수하십시오.
※ 잠깐 ! 신청전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서에 서명과 서명한 날짜가 있는지
- 서명된 사진이 있는지
- 수속비 납부 영수증이 있는지
- 완벽히 작성하고 서명된 신청서가 있는지
- 필요한 구비서류의 복사본이 있는지
- 서명된 날짜가 3 개월 이전의 것인지 |
6. 나이에 따른 신청양식 작성법 및 구비서류 리스트
18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안내문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 Fee 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신청전 확인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 만약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채 너무 일찍 시민권을 신청하셨다면 , 추후에 다시 재신청하셔야 하고 , 새롭게 Fee 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국적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 이에 관해서는 현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의 영사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신청서 작성전 먼저 거주 일수를 계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고 :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 범죄로 처리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며 , 법원에 기소될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은 거절됩니다 . 아래 안내문을 주의깊게 읽고 모든 질문에 답하세요 . 비어 있는 질문이 있을 경우 , 서류가 반환되거나 수속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N/A 로 기입하시고 공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여분의 페이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Step-By-
Step
Section 1
영어와 불어중 어떤 언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선택하세요.
- 휠체어 이용
- 언어 통역
- 개인적인 보조
- 큰 활자 , 오디오나 점자 필요
Section 2
과거에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기입하세요.
Section 3
A. Record of Landing 이나 Permanent Resident Card 등에 나와 있는 철자대로 이름을 기입하세요.
B. 캐나다 랜딩후 이름을 바꾸었다거나 하는 경우 , 그에 따르는 증빙자료를 제출할수 있다면 , 시민권 증명서에 기록될 이름을 기입하세요.
만약 이름을 합법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SIN card 나 Health card 등을 제출함으로서 이름 변경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C. 과거에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면 , 다른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Section 4
A. 생년월일을 기입하세요 . 이곳에 기록될 생년월일은 시민권자 증명서에 나타날 것입니다 . 만약 생년월일을 변경 하시려면 신청전에 미리 수정하셔야 합니다.
B. 성별 , 키 , 눈색깔 , 결혼 여부를 기록하세요.
Section 5
A. Provide your current home address, complete with postal code. 우편번호와 함께 현거주주소를 기입하세요.
B. 우편물 수령 주소가 거주주소와 다르다면 우편 번호와 함께 우편물 수령 주소를 기입하세요.
C. We may need to contact you by phone. List the telephone number(s) where you can be reached. 전화로 연락이 갈수 있으니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하세요.
D. Indicate how long you have lived at your current home address. 현재 집주소에 살았던 기간을 명시하세요.
Section 6
시민권 판결을 위해 필요한 섹션입니다.
A. 서류에 기입된 , 영주권자가 된 날을 기입하세요 . 만약 Record of Landing 서류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영주권이 발급된 날짜를 기입하세요.
B. 처음 캐나다에 도착한 날이 A 와 다르다면 그 날짜를 기입하세요.
C.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를 쓰세요.
D. 캐나다의 영주권자가 된 이후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얻었다면 기록하세요.
E. 만약 online residence calculator 를 선택하셨다면 이 항목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만약 online Residence Calculator 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4 년동안 캐나다를 떠났는지 체류 했는지를 기입하셔야 하며 그 기간도 함께 기록하셔야 합니다 . 만약 캐나다 밖을 여행한 적이 없다면 , No 에 체크를 하시고 F 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캐나다 밖의 여행에는 비즈니스 트립이나 휴가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F. 캐나다에서의 4 년동안의 모든 주소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 당신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 직장을 다녔거나 또는 학교를 다녔다면 외국에서의 모든 주소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G. 만약 online residence calculator 를 선택하셨다면 이 항목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만약 online Residence Calculator 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1095 일을 캐나다에 체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 신청서를 채우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2005 년 6 월 1 일 에 시민권을 신청했다면 CIC 는 2001 년 6 월 1 일 로 거슬러 올라가 , 거주 기간을 확인할 것입니다 . 만약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기 전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그것은 거주 기간의 반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Section 7
시민권자의 법령에 따른 금지조항 :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하시고 기록하세요 . 그러나 범죄가 있을 경우 ,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콜센터에 문의하시고 확인하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9
서류를 완성하시고 날짜와 장소를 기입하세요.
사진아래에도 신청서에 기재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는 Case Processing Center 로 발송되기 전의 날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10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N/A 로 기록하세요.
서류 작성이 완료 되면 시드니에 있는 case processing center 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Status 확인 방법
온라인에서 현재 수속 상황을 보실수 있습니다 . e-Client Application Status 에 접속하셔서 개인정보를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 대략적인 상황만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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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 CHECKLIST |
| Form |
| 1 |
신청서 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 (CIT 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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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를 제외한 다음의 서류들은 원본을 보내지마시고 사본을 제출하세요 . 영어나 불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 혹은 불어로 번역한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번역본은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1 |
Record of Landing (IMM1000) o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5292) 그리고 PR 카드의 양면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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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진이 부착된 자녀의 신분증 2 개이상 ( 예 , Health card, SIN card, Drivers license, 여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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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 1 |
사진 두장
사진 아래의 여백에 서명한후 봉투에 담아서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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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를 다음의 Case Processing Centre 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Your Name
Your Address
YourPostal
Code
Case Processing Centre - Sydney - Grant Adults
P.O. Box 7000
SYDNEY NS B1P 6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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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를 취득하면 , 현재 시민권자로 있는 국가의 citizenship 을 잃을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이 신청서는
- 18 세 미만이고
-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 부모가운데 한명이 캐나다 시민권자 이거나 부모와 동시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또한 미성년 신청자는
시민권자의 법령에 의한 어떠한 금지 조항이 있으면 안되고 , 출국 명령을 받은 상황이면 안됩니다.
Note: 가디언이 아이를 대신해서 신청할수 있으나 , 아이의 부모님 가운데 한 사람은 반드시 시민권자 여야 합니다.
서명(신청서와 사진 두군데 모두)
아이가 14 세 이상이라면 , 아이는 사진 아래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14 세 이하라면 , 아이의 이름을 사진 뒷면에 프린트해야 합니다.
Put both signed photos of the child in the small envelope provided with this form. 사진은 스테이플이나 풀로 붙이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신청서에 바로 부착하지 마세요 . 작은 봉투에 넣어서 보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위한 신청서는 성인을 위한 신청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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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CHECKLIST
| From |
| 1 |
신청서 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 (CIT 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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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를 제외한 다음의 서류들은 원본을 보내지마시고 사본을 제출하세요 . 영어나 불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 혹은 불어로 번역한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번역본은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1 |
미성년자녀의 Record of Landing (IMM1000) o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5292) 그리고 PR 카드의 양면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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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출생증명서 ( 입양의 경우에는 Adoption 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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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진이 부착된 자녀의 신분증 2 개이상 ( 예 , Health card, School record, 예방 접종 기록표 , 여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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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모의 캐나다 시민권 증빙 자료 (if applic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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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법정 가디언이 아이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 가디언쉽을 증빙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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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 1 |
사진 두장
14세 이상은 사진 아래 여백에 본인이 서명하고, 14세 미만은 사진 뒷면에 이름을 프린트. 봉투에 넣어서 발송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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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를 다음의 Case Processing Centre 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Your Name
Your Address
YourPostal
Code
Case Processing Centre - Sydney - Grant minor
P.O. Box 7000
SYDNEY NS B1P 6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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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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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싱은 다음 네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
Step 1:
Case Processing Centre (CPC) 에서 서류를 수령하고 문제가 없다면 파일넘버를 발급하기까지의 기간 ( 문의 1 888 242-2100 (in Canada only) |
기간
약 2 개월 소요 |
Step 2:
CPC 가 서류를 리뷰하고 on-line 상에 등재하기까지의 소요 기간 ( 문의 1 888 2422100 (in Canada only) |
기간
파일넘버 발급후
약 4 개월 소요 |
Step 3:
신청이 완료 되고 , 신청인과 가까운 CIC 사무소로 이관 , 심사하기 위해 완전히 준비가 끝내기까지의 기간 일때 시민권 시험에 대한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 |
기간
파일넘버 발급후
8-10 개월 소요 |
Step 4:
모든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 . |
기간
파일넘버 발급후
약 10-13 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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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양식 |
사진은 두매씩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 사진 뒷면에 사진관이나 사진사이름 , 주소 , 날짜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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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
-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하며
- 하얀 평면을 뒷 배경으로 하고
- 아래에 10mm 이하, 6mm 이상의 흰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 시민권을 위한 사진은 12 개월 이전에 촬영한 것이어야 함
-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 머리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아야 함
- 사진 뒷면에 이름을 기입할 것
- 성인과 14 세 이상의 신청자라면 , 프린트 하지 말고 사진 아래에 서명할 것 . 14 세 미만의
미성년 신청자라면 , 뒷면에 이름만 프린트 할 것.(부모가 대신 사인하지 마세요)
- 사진 두장 모두에 서명한후 작은 봉투에 넣어서 보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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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 TEST - 시민권 테스트에 대해 그냥 넘어갈수는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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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이 응시대상인가? |
- 18세 이상 54세 미만
- 시민권 신청의 다른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
테스트는.. |
| 시험은 보통 필기 시험으로 진행 되나 , 인터뷰를 할수도 있습니다 . 시험은 다음의 두가지를 평가 합니다 . |
1) 캐나다에 대한 지식 |
- 시민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 선거에 관한 절차
- 캐나다 문화와 역사
- 캐나다 정치
- 캐나다 지리 |
2) 언어 능력 |
| 신청자는 영어나 불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 간단한 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합니다 . |
4) 시험 날짜 |
Application 을 접수하면 , 시험 날짜가 주어집니다 . 시험은 필기 시험과 인터뷰로 치뤄지며 , 만약 , 읽기와 쓰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 인터뷰를 통해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필기와 인터뷰를 통한 테스트 모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처음 신청하실 때 접수하신 서류 : 신분증빙서류 , 영주권자 증빙서류등
신청전 4 년동안의 기록을 보여주는 여권이나 여행자 증명서 |
5) 시험 후 |
| 시험에 패스하고 나면 , 시민권자 세러모니에 초대 되는데요 , 이때 시민권서약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시민권 테스트에 패스 하지 못한다면 , 30-90 분의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며 , 이를 통해서 다시한번 캐나다에 대한 지식과 언어 능력을 평가 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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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시민권 수속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걱정이시지요?
특히나 신청을 해두시고 캐나다밖에서 체류하시는 분들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물론 신청당시의 기준으로 4년에 3년 거주요건에 충족했다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으나,, 실제 캐내디언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캐나다 밖에서 장기 체류 하시는것은 "의지" 가 불분명 하다는 심사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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