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스카츄완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현지답사(exploratory visit)신청을 합니다. 현지 답사는 싸스카츄완 주의 지역, 생활, 경제, 산업, 사업환경, 교육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세미나를 참석한 후 이민관과의 인터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답사는 최소한 Business Day로 5일 이상 이루어져야 하고 이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주요한 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사 주요 일정 신청인이 원하는 날짜에 답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자칫 주정부 이민관과의 인터뷰를 위해 두번의 현지답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세미나 이민관과의 인터뷰 전에 반드시 신청인은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경제세미나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싸스카츄완주의 산업, 경제등과 같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경제세미나는 리자이나와 싸스카툰에서 열리고 신청인은 이 두 지역의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주정부 세미나 일정은 주정부 웹싸이트에 공지가 되고, Korean 세미나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답사 일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질문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은 신청인이 SINP 사업이민자로 Nominated 되었을 경우, 싸스카츄완 주에 정착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이 되지만 주정부 이민국에서 한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뷰에서 이야기 되는 내용들   5일간의 현지 답사기간 동안 보고, 듣고, 생각한 점들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업체를 보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신청인이 ‘모텔과 주유소에 대해 시장조사를 했다.’ 고 답변을 했다면..이민관은 다시 ‘어디에 있는 모텔을 보았고, 그 모텔은 room 수나 직원들 수가 얼마나 되더냐?’ 라는 식의 질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희망하는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 예상되는 투자금액과 자금의 조달 계획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교육, management 또는 business 경력등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육 및 경력이 싸스카츄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계획하는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민, 특히 싸스카츄완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게 된 동기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판에 박힌 진심이 없는 답변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더군요. 어떤 한국분에게 왜 싸스카츄완으로 이민을 오려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Weather” 주정부 이민관과의 인터뷰를 마친 후 한국에 돌아오면 SINP 정식이민 신청서 및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류가 사업계획서 입니다. 구체적인 Business Plan이 아니라 Business Proposal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들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단, 사업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경영방법이나 business forecast)은 다른 부분에 비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들 사업구조 - 상품 서비스 - 사업자 형태 (개인, 공동, 주식회사 등등) - 예상 소비자 대상 - 경쟁업체 분석 - 장점과 약점 관리와 인사계획 (사업을 오픈할 지역과 노동인구등을 고려할 때 얼마만큼의 직업창출이 가능한가) 어떤 허가와 규정등이 적용되는지 Financial Forecasting - 현금과 비용 - 판매 소득예상 - 향후 2년간의 business forecasting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사업 경력이 연관성이 있는가? 신청자가 제안한 사업 제안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사스카츄완 주에서의 사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신청자의 자산 평가 (SINP 사업이민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에 맞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자산의 유동성은 어떠한가? 자금 형성 내역을 입증 할 수 있는가?) 신청자가 제안한 사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주 소비자들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가? 고용계획과 창출효과는 어떠할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감각과 능력이 있는지? 수출 지향적인 사업인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들이 SINP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호됩니다. 제조업 식품 가공업 정보 통신/기술 1차 생산업, 광산업, 수산업, 농업 생명 과학 분야 (의약품, 생명 공학 등) 에너지 산업 생산, 농업, 광업등의 1차 산업 SINP 심사 결과 통보는 final decision이며, 거절될 경우 재 심사 요청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후에 SINP를 다시 신청하거나 또는 다른 주정부/연방정부 이민을 신청하시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