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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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투자이민
거주의무와 주의할 점
퀘벡주 뿐만 아니라 여러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거주지의 의무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거주의무와 주의할 점
퀘벡주 거주의무
거주의무와 주의할 점 관련 이미지 2퀘벡주 뿐만 아니라 여러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거주지의 의무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퀘벡주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주정부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해당 주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해당 주정부와의 약속입니다. 캐나다 법으로 주정부 승인자들이 다른주에 정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들어 PNP를 운영하는 각 주정부에서는 PNP nominee가 해당주에 정착하지 않는 경우, 주정부 이민법에 위배되는 일이므로 영주권 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퀘벡주의 경우 워낙 많은 인원의 이민자를 퀘벡주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각히 규정을 통해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방이민국도 캐나다 전역으로 이민자의 고른 분포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주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PNP라는 운영하는 것인 만큼 향후 어떤 형태로 주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에게 특정지역에의 의무거주조건을 부여할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해당주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주정부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간혹 퀘벡주 이민 신청을 하시면서 연방과 동일하게 가까운 캐나다 대사관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퀘벡주의 경우 1차적으로 퀘벡주 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의 자격 심사를 퀘벡주 대사관/영사관에서 하며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은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관할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퀘벡주 이민을 신청 하시는 분들은 홍콩주재 퀘벡사무소로 이민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