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접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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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투자이민
퀘벡주 접수비용
퀘벡 주정부 투자이민 신청부터 캐나다 영주권 비자가 발급 될 때까지 퀘벡 주정부, 연방 대사관, 캐나다 이민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퀘벡 주정부 접수비 (아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접수비입니다.)
주신청자 C$ 4,003
배우자 C$ 156
동반 자녀 각각 C$ 156 씩
납부방법 캐나다 달러의 Money Order 또는 Bank Draft로 준비 → 접수
Payable to the Minister of Finance of Quebec
유효기간 : 6개월
주의 : 현금화 요청 시 수수료 차감이 되지 않도록 발급해야 함
 
연방 대사관 접수비(주정부 승인 후)
주신청자 C$ 1,050
배우자 C$ 55
동반 자녀 각각 C$ 150 씩
납부방법 주한 캐나다 대사관 지정 계좌에 원화로 무통장 입금
납부시 주한캐나다 대사관의 고시환율 적용
 
Right of PR Fee(이민국 정착세금)
주신청자 C$ 490
배우자 C$ 490
동반 자녀 각각 C$ 0
납부방법 주한 캐나다 대사관 지정 계좌에 원화로 무통장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