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주-주택 렌트하기/ 주택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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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정보(BC주)
BC주 - 주택 렌트/구매 하기
초기 정착이민자분들께서 캐나다에 도착해서 직접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가 가족들이 거주할 집을 구하는 일입니다.
 
주택 렌트 구하기
초기 정착이민자분들께서 캐나다에 도착해서 직접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가 가족들이 거주할 집을 구하는 일입니다. 어느 지역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지, 어떤 집을 구하는게 좋은지,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모든게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씩씩하게 도전해 보세요. 이런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다보면 어느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비씨주에서도 부동산 중개사들은 렌트하우스를 중개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일 듯 합니다. 비씨주-주택 렌트하기/ 주택 구매하기 관련 이미지 2
다음의 정보를 참고로 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렌트를 search 하고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현지신문에서 찾아보기
밴쿠버의 일간지(The Vancouver Sun , The province,,) 와 해당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지역마다 신문명이 다름)의 "Classified Ads" 란에서 주택 렌트광고를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신문의 인터넷 싸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The Vancouver Sun: http://www.vancouversun.com 에 들어가서 렌트정보가 있는 Classified Ads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The Province의 정보도 함께 검색이 됩니다.
• 지역신문 싸이트: "VANNET" 이라는 싸이트(www.van.net)로 가시면 모든 지역신문들을 다 보실 수 있으며 Classified Ads 란으로 가시면 주택 렌트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전문 렌트검색 싸이트에서 찾기

여러 렌트관련 인터넷 싸이트들을 둘러 보셔서 해당지역과 조건에 맞는 렌트를 찾습니다.
관련 싸이트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jurock.com
http://www.mybcrental.com
http://www.aptrentals.net
http://www.rentbc.com
http://www.rentersguide.com
http://apartmentguide.ca

맘에 들거나, 관심이 가는 주택이 있으면 반드시 전화로 집주인과 약속을 정한 후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한인신문에서 찾기

밴쿠버 지역에서 발행되는 여러 한인 신문들이 있습니다.
밴쿠버조선, 코리아 미디어, 벼룩시장, 교차로, 동아라이프, 한가일보, 상록수 등. 이런 신문들의 줄광고등을 보시면 주로 한인분들이 올리신 렌트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의 양은 위에 안내드린 전문 싸이트 등에 등록된 수에 비해 극히 적은 편이지만, 간혹 내 맘에 딱드는 물건을 찾는 경우도 있고, 한국분과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한인신문들은 한인슈퍼나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가면 무료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주 2회 발행되며 토요일 오전에 가시면 다양한 신문들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한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찾기

이곳 광역 밴쿠버에서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는 한인 커뮤니티 싸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싸이트들에 보시면 사고팔기 혹은 렌트 관련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싸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밴쿠버 조선 : http://www.vanchosun.com
• 그레이트 밴쿠버 : http://www.greatvancouver.com

다섯번째: 직접 다니면서 구하기

비씨주-주택 렌트하기/ 주택 구매하기 관련 이미지 3 원하시는 동네가 결정되셨다면 그 지역을 구석구석 직접 차로 다니시면서 집 앞에 꽂아놓은 "For Rent" 푯말을 보시고 구하는 방법 입니다. 이때도 역시 불쑥! 들어가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푯말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서 집주인과 방문 약속을 정하십니다. 그 외에도 가능하면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 렌트집을 구하고 있다는 소문을 많이 내십시요. 의외로 이런 알음알음 방식으로 좋은 물건을 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이 다 별개로 찾는것이 아니라 실전에서는 종합적으로 다 섭렵하면서 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의 모든 방법들에서 렌트를 구할때에는 그냥 가격만 맞으면 세를 주는 한국과 달리 지원서(Application form)을 작성하시어 제출해야 하며, 때로는 2명 이상의 지원자들과 경쟁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Landlord)이 후보 세입자(Tenants)를 낙점(?)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이 사람이 과연 "렌트비를 잘 낼 것인가"와 "자기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것인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신규 이민자의 경우 이곳에서의 신용이 없는 관계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에 언급드린 인터넷 싸이트들만 둘러 보시면 이곳의 렌탈시장을 대략이나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택 구매하기
최근에는 영주권자로 정착을 하기 전에 주택을 구매해 두시는 분들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의 과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드립니다.

1. Buyer’s Realtor를 선정
선정한 Realtor를 통해 여러분께서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있는 학교 정보, 지역 커뮤니티센터, 쇼핑시설, 교통, 각종 기관과 공원 등에 대한 정보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시장동향, 공시지가, 재산세, 대중교통 및 도시개발 계획, 미래 투자가치 등과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주택 보러 다니기
주택의 종류별로 또 지역별로 다양한 주택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주택을 보셔야 스스로도 좋은 주택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겠지요? 완전한 Open House가 아니라면 For Sale인 집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3. 총 비용 산정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을 확인하고 Mortgage 필요 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현재 본인의 자산, 비즈니스나 직장에서의 소득, 지출, 그리고 현재의 여타 부채를 감안한 상태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 모기지 금액을 파악합니다.

4. Mortgage 사전승인(pre-approved) Mortgage 사전승인을 받아 놓으면 현재의 이자율을 보장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금리가 하락할 경우 그 혜택도 여전히 누릴 수 있다. 본인의 리얼터에게 문의해 보면 주택 구입과 관련한 세금, 변호사비, 홈 인스펙션 비용 등 부대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안내를 받고 보면 주택 구입시 본인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5. Offer 제출
주택 구매를 위한 오퍼를 제출하고 가격과 조건을 네고합니다. 물론 Buyer’s realtor들이 구입을 원하는 주택에 대해 오퍼를 제출하고 가격을 네고하는 과정을 구매자를 대신해서 처리하게 된다. 캐나다에서는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 반드시 구매자가 주택구매계약서(Contract of Purchase and Sale)를 매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에는 구매 희망가격, 잔금일 및 이사날짜, subject clause 조항 등 구체적인 Offer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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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Offer 서류를 받은 집 주인과 매도자의 Realtor는 Offer 내용을 검토한 후 Offer를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가격이나 조건 등에 대한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를 하게 된다. 계약서의 가격과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 구매자와 매도자가 상호간에 동의하고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하게 되면(“Accepted Offer”), 이 계약내용에 대해 계약 당사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6. Offer에 대한 마무리
Buyer’s Realtor는 구매에 대한 Offer를 제출해서 가격과 조건에 대한 네고를 진행하고 해당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 것입니다. 리얼터들은 구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Title search, P.D.S. 등 계약서에 제시된 조건사항에 대한 점검을 한 이후에 조건 해제(Subject removal)를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Deposit)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필요 시 계약 전 전문가를 통한 Home Inspection을 하기도 합니다.

• 주택구입시 부대비용
$500,000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1. Property Transfer Tax $8,000 ($200,000/1%+Rest 2%)
2. Lawyer fees $1,000 내외
3. Home inspection $300 내외
4. 주택 감정비 $300 내외
→ 총 $9,600 (주택구입가격의 약 2%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