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는 거주지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나 지점이 여러곳에 많이 있는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정착 초기 주택구입등으로 은행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금리등 여러가지 요인을 비교해 보면서 주 거래은행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를 오픈할 때 두가지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본인이 이용할 은행을 정해서 예약 후 방문을 합니다.
여권, IMM5292, 송금 내역서를 지참하고 송금한 해당 은행의 해당 지점을 방문-계좌를 오픈합니다.
수시 입출금식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찾아쓰고 현금(직불)카드로 물품 구매시 결제되어질 계좌로 현금카드(직불카드 겸용)를 발급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Checking Account 공과금등의 납부도 대부분 수표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수표사용계좌(Checking Account)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소액 잔액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자가 지급되는 Saving Checking Account를 신청하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현금카드를 발급받으시면 CD기를 통해 휴일에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공과금을 우편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의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거나 혹은 Internet Banking System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지만, 우편으로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납부 금액만큼을 수표를 끊어서 보내야 하므로 번거롭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행에 자동이체 신청을 이용하시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Personal Account 수표사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한국에서처럼 통장과 예금청구서 등을 사용해서 예금을 인출하시거나 현금카드로 예금을 찾으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기예금주택구입 또는 사업을 위해 여유자금을 가지고 오신 경우 정기예금을 이용하시면 수시입출금방식의 예금보다 좀 더 높은 이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Tip: 한국과 달리 예금이자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음해 4월말 세금 신고시 본인이 과세대상 소득-이자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신고를 합니다.)
이 외 다양한 금융상품등이 있겠지만 더 자세한 안내는 은행에서 한번은 설명을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