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주-은행계좌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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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는 거주지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나 지점이 여러곳에 많이 있는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정착 초기 주택구입등으로 은행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금리등 여러가지 요인을 비교해 보면서 주 거래은행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를 오픈할 때 두가지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본인이 이용할 은행을 정해서 예약 후 방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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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IMM5292, 송금 내역서를 지참하고 송금한 해당 은행의 해당 지점을 방문-계좌를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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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입출금식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찾아쓰고 현금(직불)카드로 물품 구매시 결제되어질 계좌로 현금카드(직불카드 겸용)를 발급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알버타주-은행계좌 개설하기 관련 이미지 4 Checking Account
공과금등의 납부도 대부분 수표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수표사용계좌(Checking Account)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소액 잔액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자가 지급되는 Saving Checking Account를 신청하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현금카드를 발급받으시면 CD기를 통해 휴일에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공과금을 우편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의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거나 혹은 Internet Banking System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지만, 우편으로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납부 금액만큼을 수표를 끊어서 보내야 하므로 번거롭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행에 자동이체 신청을 이용하시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알버타주-은행계좌 개설하기 관련 이미지 5 Personal Account
수표사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한국에서처럼 통장과 예금청구서 등을 사용해서 예금을 인출하시거나 현금카드로 예금을 찾으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기예금 주택구입 또는 사업을 위해 여유자금을 가지고 오신 경우 정기예금을 이용하시면 수시입출금방식의 예금보다 좀 더 높은 이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Tip: 한국과 달리 예금이자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음해 4월말 세금 신고시 본인이 과세대상 소득-이자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신고를 합니다.)

이 외 다양한 금융상품등이 있겠지만 더 자세한 안내는 은행에서 한번은 설명을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