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절대없는 캐나다 우유값 (CC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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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정보

캐나다 정부 보조 혜택
- 우유값 (육아보조수당) 

 
흔히들 우유값이라 불리는 육아보조수당 (CCTB)

한국에는 절대없는 CCTB에 대해 집중 해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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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Child Tax Benefit(CCTB)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CCTB안에는 국가보조자녀혜택인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NCBC)와 장애아동보조금 Child Disability Benefit(CDB)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가족의 수입과 나이 그리고 아이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정착 이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 이후에는 매년 신고하는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신청,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경우에는 신청서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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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하며 아이의 나이는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아이 양육의 책임자라야 합니다.
3.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부모, 혹은 부모중 한 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난민 또는 캐나다에서 지난18개월 동안 거주하였고19개월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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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거주자가 되었거나 지난2년 안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
2. 지난12개월 안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거나
3. 영주권자, 난민 또는 지난18개월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자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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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시기: 아이가 태어난 후. 아이가 신청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신청자의 조건이 자격조건에 부합하게 된 후. 이민을 온 경우에는 이민 온 후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늦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엔 지난11 개월까지의 보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양식[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RC66)]을 작성하며, 신청자가 이민 온 지12 개월 미만의 경우엔, 양식에 첨부된 [Status in Canada/Statement of Income(RC66 SCH)]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생년월일을 증명할 서류를 같이 보내야 합니다.(출생증명서, 영주권 서류 등등)
3.신청 양식은 가까운 세무소에서 구하거나 캐나다 세무서나 인터넷(www.cra.gc.ca)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를 한 번 보낸 후에는, 매년 세금 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서를 쓸 필요가 없으나, 새로 아이가 생길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CCTB를 받기 위해서는SIN(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어야 하며, SIN카드 발급은
www.Servicecanada.gc.ca 또는 콜센터1-800-206-721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Service Canada Centre를 찾기 위해서는1-800-622-62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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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수와 나이
- 거주하고 있는 주정부
- 2010년 기준의 가족 소득
- Disability tax credit을 위한 자녀의 자격
 
*2011년7월부터2012년6월까지의CCTB는2010년도 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11년의 순 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많아졌다면, 2012년7월부터2013년6월까지의CCTB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CCTB의Basic Benefit*
- 아이 각 한 명당 월$113.91의 보조를 받으며, 세 번째 아이부터는 한 명당$7.91을 추가로 보조 받습니다. (*알버타의 경우는 다름)
* 가족의 순소득이$41,544 이상이면Basic benefit은 줄어듭니다. 아이가 한 명인 가정의 순 소득이$41,544이상이라면 소득액의2%가 감소하며, 아이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4%가 감소하게 됩니다.
 

*알버타 정부는CCTB의 금액을 아이의 나이별로 구분해 놓았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7세 이하: $104.66
7세-11세: $111.83
12세-15세:$125.08
16세 또는17세: $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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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 자녀혜택은 가족의 순 소득 년$24,183기준이며, 매월 아이 인원수에 따라 금액 산정
 
첫 번째 아이 : $176.50
두 번째 아이 : $156.08
세 번째 아이부터 추가로 : $148.50
  • 아이 한명인 가족의 순 소득(Net income)이$24,183 이상 이면, 12.2% 줄어들게 되며, 아이 두 명이면23%가, 아이가 세 명 또는 그 이상이면33.3%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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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보조금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는 가족의 위한 보조금이며, 아이 한 명당, 매달 최대$208.66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순
소득(Net income) $41,544이상부터 보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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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추가로 자녀1인당 월$100.00의 보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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