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Child Tax Benefit은 tax-free monthly payment, 즉 과세가 되지 않고 월단위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지원비이고 수급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와 반드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캐나다 resident여야 한다. 수입이 점차 증가해서 아직도 수혜대상이 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싶은 경우에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기관에서 전년도 가구 소득액을 근거로 판단을 합니다. 거주지 근처의 Tax Centre에 신청합니다.
보통 CCTB는 Social Insurance Card를 받은 후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과거 11개월 이전의 benefits까지는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이전의 11개월도 수혜자격을 갖춘 상태였는데 단지 신청만이 지연된 경우여야 합니다.)
CCTB 신청시 Benefit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제시하는데, 보통 엄마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엄마가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가장 가까운 양육자가 아빠이므로 이럴경우에는 아빠명의의 통장으로도 지급이 됩니다. CCTB외에 Child Care Subsidy Program을 운영하는데 이 역시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6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이 되지만.. 한국인들은 그다지 이런 daycare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네요.
CCTB Rates
알버타 주의 경우 다른 주와 달리 CCTB Basic Rate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236 ($103.00 a month) for children under 7;
$1,320 ($110.00 a month) for children 7 to 11;
$1,476 ($123.00 a month) for children 12 to 15;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