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면세의 양육보조비를 매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급대상이 정직하게 신고해서 수급대상자일 때에만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CCTB(Canada Child Tax Benefit)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RC66, RC66sch), 영주권(IMM5292), SIN Card, 출생증명서류를 Tax Center로 보냅니다.
양식 찾아보기
→ RC66 : (PDF 파일) http://www.cra-arc.gc.ca/E/pbg/tf/rc66/
→ RC66sch : (PDF 파일) http://www.cra-arc.gc.ca/E/pbg/tf/rc66sch/
신청주소: Surrey Tax Centre 9755 King George Hwy, Surrey, BC, V3T 5E1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하며 그 자녀는 반드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과 보호에 일차적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protected person, 또는 temporary resident (18개월을 이미 캐나다에서
체류한) 여야만 한다.

Child Tax Benefit의 지급액은 아래 사항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자녀의 수와 연령
거주하는 주(Province)
전년도 가족 소득, 그리고
전년도 일년간 자녀양육을 위해 사용한 비용
소급: 신청이 늦어진 경우라 해도 11개월 이전까지의 금액이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기본 계산
18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12.33/월 (연간 $1,348)
세번째 자녀부터 추가 $7.83/월
7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추가 $19.00/월
이 Basic benefit 금액이지만, 가구의 소득, Net Income이 $40,970 이상이고 한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 기준금액이상의 소득에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두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 기준금액을 넘는 차액 소득에서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CCTB를 지급합니다. Social Assistance를 받는 대상이라면 또 다른 금액과 차감기준이 적용됩니다.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
가구의 소득금액이 $23,855 미만일 경우 한 자녀가 있을때 월 $174 (연 $2,088) 지급-이 소득액을 넘을 경우 소득액의 12.2% 차감 지급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연락을 받게되며 만일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받게 됩니다. 신청서가 처리되는 대로 얼마를 받게 될지에 대한 Canada Child Tax Benefit Notice를 수령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 10불 미만의 수령금일 경우에는 일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번에 지불하게 됩니다. CCTB금액은 신청인-보통 엄마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

자녀가 새로 태어난 경우 CCTB 신청을 하시고, 만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즉, 같이 살지 않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CCRA에 통보합니다.
만일 이사를 가는 경우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역시 해당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결혼여부에 변동이 생기면 Form RC65, Marital Status Change 신청을 작성하셔서 알려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