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 비자 카테고리는 미국과 통상 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과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그로 인해 국제무역과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호 무역 혹은 투자에 관한 조약(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or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 협정되어 있는 30여 국가 중에 하나로, 한국인은 E비자 카테고리의 무역인 비자(E1)와 투자 비자(E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E1)비자는 말 그대로, 통상조약에 바탕을 두고 미국과의 수출입에 종사하는 무역인 또는 무역회사의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무역비자는 이미 상당량의 무역거래가 이뤄지고 있거나, 실질적인 거래가 곧 이뤄질 단계에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거래가 전체 무역량의 50%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1."무역(Trade)" 거래란
미국과의 거래가 ‘무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역(Trade)의 의미는 상품(Goods) 혹은 용역(Services)의 교환(Exchange)이나, 구매(Purchase)를 포함합니다. 물론 무역의 대상이 유형의 물품일 때 성립하기 가장 수월하나, 이 외 무형의 서비스, 기술, 국제 금융, 보험, 교통, 여행, 통신, 뉴스 수집 관련 활동, 정보 처리, 광고, 회계, 디자인 및 설계, 경영 컨설팅의 업무도 무역의 범주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2. 상당(Substantial)량의 무역거래
미국과의 무역량이 상당(Substantial)하여야 합니다. 무역 액수가 너무 적거나 단 한 번의 거래(Single Transaction)는 상당한 무역이 되지 못합니다. 상당한 무역이란, 1)무역의 양과 2)거래의 빈번도가 고려되며, 3)무역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예로 소액의 무역이라 하더라도 무역 거래의 빈번도가 높고 오래 지속되는 무역이라면, 상당한 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인정받지 못하는 무역거래
무역(Trade)은 직접 상품을 수출입하는 업무를 회사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가령,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할 때 이 업무를 다른 무역회사를 통해 거래했을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무역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국과 미국 국가간의 거래량은 전체 국제 무역량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체 국제 무역량이란, 한국 본사의 전체 국제무역량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즉, 한국의 본사가 다른 국가와의 무역거래나 미국 지사가 제3국과의 무역거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무역 대상국은 한국과 미국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미국 사업체의 투자지분율 50% 이상 소유 의무
E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 사업체의 최소한 50% 이상 지분을 한국 모회사 혹은 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소유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할 때 뿐만 아니라, 기존 미국 사업체에 투자할 때, 현지인과 합작투자 할 때에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회사 운영에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비자발급 대상자
E비자는 투자자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를 수행할 직원(Supervisory of Executive Duties) 또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직원(Employees with Essential Skills) 을 파견할 때도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파견하는 직원이 투자회사나 투자인과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E 비자의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L비자를 고려해봐야 합니다.(그러나,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국적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 지사나 파견 직원의 신청자격이 취업비자(H1B) 보다 수월하다
취업비자의 경우, 전공관련 직종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규정되어 있는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직무담당자만 비자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E1의 경우에는 직무 능력을 입증함에 있어 전공학위 없이도 경력을 통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취업비자(H1B) 발급이 불가능한 기술/기능직종(요리, 자동차 정비 등)의 기술자도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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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하고 있는 직원 뿐만 아니라, 채용한 신규직원도 파견이 가능하다
주재원비자의 경우, 1년 이상 한국 본사에서 경력이 있는 직원만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E1, E2 비자의 경우, 능력 있는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바로 파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비자수속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도 빠르다
미국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대사관의 영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 받기 때문에 다른 비자에 비해 번거롭지 않으며, 수속기간도 빠릅니다.
4. 비자 체류기간/연장의 제한이 없다
E2 비자와 마찬가지로, 비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E1 비자의 자격 조건들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비자 연장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5년 기간을 받게 되며(사업플랜에 따라 2~3년 기한의 비자가 발급되기도 함), 비자기한이 끝나면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신청/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비자를 받고자 하는 가족은 모두 한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5. 21세 미만의 자녀 공립학교 혜택/배우자의 취업허가 취득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공립학교의 무료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취업허가(EAD)를 받을 수 있어 고용처의 스폰서 도움없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 준비서류는 미국대사관의 대략적인 서류에 비해, 추가해서 좋을 충분한 서류들을 열거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충분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 모든 서류들이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는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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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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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사업체인 경우 |
개인 사업체인 경우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주주 명부,
정관, 조직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
법인 주거래 은행 대표 계좌 예금 잔액 증명서,
회사 안내 책자, 상품 및 제품 카탈로그
사업 계획서- 미국 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향후 5년 계획 미국과의 무역이 회사의 전체 무역량에서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선하증권 B/L, 과세 사정 세액,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입증명원(‘미국’과 ”미국외 국가’로 거래국가 기재, 수출입금액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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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증,
조직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
주거래 은행 대표 계좌 예금 잔액 증명서
회사 안내 책자, 상품 및 제품 카탈로그
사업 계획서- 미국 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향후 5년 계획 미국과의 무역이 회사의 전체 무역량에서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선하증권 B/L, 과세 사정 세액,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입증명원(‘미국’과 ”미국외 국가’로 거래국가 기재, 수출입금액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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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사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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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현지 법인인 경우 |
신설 지점 및
연락 사무소인 경우 |
설립된지 1년 이상
기업인 경우 |
주정부 법인 등록증,
미국 국세청
세금 번호/EIN,
정관, 주식 증서 및 기록 원장
초기 자본금 송금 내역서 및 입금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혹은 소유 증서,
제품 거래처 및 공급처 명단, 예상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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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외국인 회사 등록증,
초기 영업 자금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혹은 소유 증서
제품 거래처 및 공급처 명단,
예상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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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법인이나 지점, 연락사무소에 따라 준비서류가 동일
추가서류 :
자본금 및 영업 자금 송금 내역서, 조직도,
각종 사업 신고증 및 영업 허가증, 재무제표, 각종 세금 보고서,
분기별 직원 세금 보고서,
은행 거래 명세서,
각종 계약서
각종 홍보물, 카탈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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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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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학력 및 경력 상세 표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재직증명원(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자격증이나 수료증(기업을 확장, 감독할 수 있는 능력, 전문성이나 고도의 기술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호적등본(동반가족이 있을 때),
본인 및 동반 가족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원 비자신청납부 영수증(U$100- 신한은행)
택배신청서 미국비자용 사진(1장씩)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56, 157, 156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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