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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지식, 금융 지식, 기획/관리 지식 이외에도 일반적인 다양한 지식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수학 능력, 문제해결능력, 영어 구사력, 컴퓨터 사용 능력, 협상 능력, 면접/상담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는 한국과 달리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의 공인회계사가 있다.
CGA(Certified General Accountant)
일반인 또는 회사의 세금보고 및 일 반 회계관련업무를 다루는 가장 일반적인 회계사다.
CMA(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주로 회사의 경영 관리 측면의 각종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CA(Chartered Accountant)
감사기능을 갖 는 회계사로서 공인회계사 중 가장 높은 단계의 회계사 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회계사들은 업무 와 책임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 주위에 개업중인 공인회계사들의 경우 개인의 세금리턴이나 회사의 세금보고 등을 주로 많이 하므로 일반인에게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① 기존 주택 재 매매(Residential Resale) (제일 많은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람과의 대화 능력이 중요합니다.)
② 신 주택 매매(New House Sale) (건축 시공 등을 비롯한 전문적인 건축관련 지식을 요합니다.)
③ 콘도미니엄 매매(Condominium Sale)
④ 시외 및 레저용 부동산 매매(Rural and Recreational Property Sale) (먼 곳에 위치한 물건들을 매매하는 일이 많다 보니 각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레저용 건물들의 시설, 관련 법규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⑤ 산업, 상가, 투자분야(Industrial, Commercial Investment) (거래가 이루어 지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예비고객과의 상담에 인내심이 필요 하며 다양하고 깊이 있는 법률적 지식을 요합니다.)
⑥ 부동산 관리(Property Management) (부동산에 관한 분석력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고 특히 임대차등에 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⑦ 부동산 감정(Appraisal)
⑧ 융자(Financing) |

CGA의 경우
응시자격을 갖춘자는 The Professional Accreditation comprehensive Examination (PACE)시험을 치룬다.
CA의 경우
Designated Accounting Bodies의 속한 외국의 공인회 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캐나다 의 연방세무와 비즈니스 법규 와 회계규칙 , 캐나다의 세무 와 회계 그리고 표준 Auditing 등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CARE(CA Reciprocity Examination) 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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