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송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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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취업이나 사업, 유학등의 사유로 장기간 체류할 경우 송금을 위해 필요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이미 2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2) 외국 사업체에 투자가 목적일 경우,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송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외국환 은행에서 준비서류를 통해 심사/승인을 거쳐 송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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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송금방법 관련 이미지 3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분들이, 생활 보조자금이나 해외주택 구입등의 사유로 국내자산을 송금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 각각 1만불 미만의 금액을 송금 부탁하는 사례가 받습니다. 그러나, 장기 국내거주자는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절차를 통해 본인 자산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제...대외지급수단의 절차와 준비서류를 참고하셔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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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송금방법 관련 이미지 5 대외지급수단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 재외동포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산 송금방법 관련 이미지 6 해당 대상
외국에 2년 이상 체제하고 있거나 외국에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외국에서 장기 취업중에 있거나 장기간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외국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분들은 해당됩니다.
자산 송금방법 관련 이미지 7 심사/송금은행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후 반출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출처가 확인이 되는 본인 재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며 한국은행에서 발급한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필증을 가지고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한 후 송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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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 2부 (한국은행 보관)
2. 사유서
3. 신청인 해외체류 확인서류
__(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 확인 서류, 여권·비자·출입국사실증명서·재직증명서 등)
4. 원화 보유잔액 입증서류(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5. 원인거래를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관련자금: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또는 임대차) 계약서
* 외국환은행대출자금: 은행대출계약서,담보관련서류
* 근로소득자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6. 위임장 (신고인 위임시, 해당국 영사관 확인된 위임장 준비)
7. 금융거래 신용조회서,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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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사항은 친철한~ 한국은행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참고/문의처
- 한국은행「국제국 외환심사팀」또는 각지방「지역본부 업무팀」
- 문의처 : 국제국 외환심사팀 (☎. 759-5775, 5779, 5814)
-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