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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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단위 | ||||||||||
|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도 영국단위를 사용한다. 따라서 미국을 여행하면 단위 때문에 애를 먹을 때가 많다. ❶ 화폐단위 미국의 화폐단위는 달러(Dollar)와 센트(Cent)이고 1달러는 100센트이다. 달러를 속어로 '벅(Buck)'이라고 한다. 지폐(Bill)는 $1, $5, $10, $20, $50, $100, $500, $1000등이 있는데 $100이상의 지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않는다. 수퍼마켓이나 보통상점에서 $100지폐의 위조여부를 확인한다. 동전(Coin)은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는데자동판매기나 공중전화에서는 Penny가 사용되지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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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에서 Quarter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의 100원 짜리 동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 ||||||||||
| ❷ 길이의 단위 길이는인치(inch), 피트(feet), 야드(yard), 마일(mile)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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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는 65 mile(104 Km)인데,한적한 곳에서는 보통 75 mile(120 km) 이상으로 달린다. | ||||||||||
| ❸ 넓이의 단위 넓이는 스퀘어 피트(squre feet), 스퀘어 야드(square yard), 에이크(acre)로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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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❹ 무게의 단위 무게는 온스(ounce), 파운드(pound), 톤(ton)으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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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❺ 부피의 단위 부피는 갤런(gallon)을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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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휘발유값은 1 gallon(3.8 liter)에 $1~1.5정도이다. 보통 중소형자동차에는 15 gallon(57 liter)정도가 들어간다. | ||||||||||
| ❻ 온도 미국에서는 모든 온도를 화씨로 표시한다. 섭씨 = (화씨-32)*5/9 화씨 = 섭씨*9/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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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❼ 신발 사이즈 운동화나 구두를 사는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몇 mm인지를 알아야하나 미국에서는 Size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한다. Size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아래의 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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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제도 | ||||||||||
| 미국의 의료 제도는 우리 나라와는 다른 점이 많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개업의 가운데서 담당가정의를 정하여, 가족의 건강관리나 의료에 관한 모든 것을 그 의사와 상담한다. 개업의는 자기의 Office를 따로 갖고 그곳에서 치료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환자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으로 보내고 그곳에 나가서 치료한다. 간단한 질병이나 상처에 대한 치료, 건강 진단등의 경우에는 가정의에게 가면 되는데 어려운 질병이나 전문의의 질병인 경우에는 전문의를 소개해 준다. ❶ 전문의 미국에서의 의사의 전문 분야가 매우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 이외의 치료는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가 스스로 자기의 증상에 가장 적합한 전문의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또 의약 분업제이므로 약은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보이고 사야 한다.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약은 상비약 정도 이며, 항생 물질 등 대부분의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또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매우 비싸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저소득자, 고령자, 심신장애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을 구입하거나 비영리 건강조합인 "Blue Cross(입원비가 적용대상)" 또는 "Blue Shield(치료비가 적용대상)" 에 가입해야 한다. ❷ 가정의와 건강진단 가정의는 갓난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의 건강상담, 건강진단, 예방주사, 간단한 혈액 검사, 소변검사, 감기나 복통 등의 가벼운 질병이나 상처의 치료, 약의 처방 등을 하고 있다. 임신을 했을 경우도 초기의 정기검진에서 출산까지 모두 가정의가 보살펴 준다. 가정의가 스스로 처리할수 없는 경우는 책임을 지고 전문의를 알선해 준다. 자녀의 건강진단을 받을때는 예방접종기록을 갖고 간다. ❸ 진찰 받기 개업의의 오피스와 보건소에서 진찰을 받을때는 반드시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하루에 치료하는 환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화한 그날로 예약되는 경우는 드물다. 처음 진찰을 받을때는 보험증을 잊지 않도록 한다. 자녀의 진찰을 받을경우는 모자수첩도 지참한다. ❹ 안과 미국에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만드는 검안사와 눈의 염증등을 치료하는 안과의사와는 별개이다. 학교에서 검안을 하지만 어린이일 경우에 읽기와 쓰기가 서투르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콘택트렌즈로 인해 눈이 상했을 경우에는 검안사가 치료해 주는 곳도 있으므로 진료 예약을 할 때 물어 본다. ❺ 소아과 어린이의 건강상태가 이상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우선 가정의에게 검진을 받는다. 정밀검사나 수술이 필요할 때에는 가정의가 소아과 또는 전문의를 소개해 준다. 입원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 어느 병원에서나 원칙적으로 완전간호체제가 적용된다. 부모가 곁에서 시중드는 것은 혀용되지 않는다. ❻ 이비인후과 우리나라에 비해 습기가 적은 미국 서해안에서 생활하려면 가습기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비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목을 가시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❼ 내과 일반적으로 건강진단은 내과 검진의 범위에 들어간다. 가까운 이웃의 소개 등으로 실력있는 가정의를 만난다면 안심해도 좋다. 학교에서의 정기검진은 없으며 보통 개인적으로 가정의에게 검진을 받고 그 서류를 제출한다. 회사 중에도 건강진단을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이 있다. ❽ 산부인과 미국에서 초산을 하게 될 경우 진찰비의 합계액은 2천달러, 분만비는 2500~3000달러 정도이다. 정상분만인 경우 의료보험에서 80%, 개인이 20%를 부담한다. 제왕절개를 하면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합쳐 개인이 3천~8천 달러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면 귀국해서 출산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법적으로 유산이 허용되어 있다. 13세 이상의 여성은 부모, 남편, 보이프렌드 등의 동의없이 유산시킬수 있는데 보험으로 비용의 일부를 보충할수 있다. 미국에서는 한살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거의 반수가 직장을 갖고 있다. 출산 휴가 규정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의사의 증명이 있으면 6주간 (제왕절개는 8주간) 의 직무불능보험을 지급해준다. 배부분의 회사에서 출산휴가는 질병휴가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출산휴가 수당을 주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5년 근속이면 10주간의 유급휴가, 10년이면 26주간의 유급휴가가 되는 셈이다. 그뒤 계속해서 2개월간의 휴가를 가질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무급이다. 미국에서는 출산을 하면 병원에서 출생 신고를 해준다. 때로는 부모가 직접신고를 해야 할 경우도 있다. 부모 들은 출산 전에 미리 아이 이름을 지어 놓아야 하며 출산 후 퇴원하기 전에 병원에 있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면 병원측의 행정요원이 이를 검토한후 각지역에 있는 등기소에 보낸다. 출생신고서에는 부모의 혈액형, 사회보장 번호, 학력등 부모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과 신생아의 체중, 혈액형, 의사이름, 병원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다. 병원에 구비되어 있는 출생 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소로 보내면 2주 정도 후에 출생증명서 사본이 우송되어 온다. 한국과 같은 호적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자신을 증명하는 서류(ID)로 이 출생 증명서가 매우 소중히 취급된다. 한국 총영사관에서의 출생신고나 미국 여권 신청에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출생때 몇 부 받아 두면 좋다. 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양친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