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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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카드
•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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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으로 처음으로 Social Security Card를 신청한다면 ❶ Birth Certificate ❷ 운전면허나 학교기록부, 병원기록부 등의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I.D.카드와 함께 소셜시큐리티 카드 신청서를 기입하여 가까운 사회보장국에 우편을 통해서나 혹은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가지고 가실 경우에는 I.D.등은 대조한 후 바로 돌려줍니다.

국외에서 태어난 미국시민의 경우에는 Consular Report of Birth (FS-240 혹은 FS-545)라 불리는 국외 미영사관의 생일증명과 함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영사관 생일증명이 없을 경우에는 외국의 생일증명서도 받지만 이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 증서 나 카드, 미국여권, 미국 시민이 된 것을 증명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생일증명서(Birth Certificate)나 여권(패스포드), 그리고 이민국에서 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에서 주는 서류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서류(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I-151 혹은 I-551)나 I-94, 혹은 영주권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이러한 서류들은 우편으로 우송할 수 없으므로 꼭 본인이 직접 가야하고 모든 경우에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원본은 대조후 그 자 리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계신다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 나오는 소셜시큐리티 카드에는 <일을 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의 소셜시큐리티 카드의 경우에는 자녀분의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 원본이나 공증맡은 사본과 함께 자녀의 I.D. 1매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여서 특별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나 병원의 기록부나 영수증 등도 가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서명할 경우 서명하시는 부모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I.D.로 인정받는 신분증으로는 운전면허증, 여권, 학교 학생 I.D., 결혼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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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신청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종류의 I.D.만이 필요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와 같은 신청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만일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양식을 작성하고 옛날 이름과 새 이름이 같이 명시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개 결혼증서, 이혼증서, 혹은 이름을 바꾼 법정의 명령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