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민국의 2005년 취업이민 순위별 이민자 통계발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영주권 신청 순위별 분포는 1순위(3,427), 2순위(1,405), 3순위-전문직/숙련(8,316), 3순위-비숙련직(915)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미 취업이민 1, 2순위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 2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막연히 어렵다고만 생각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지~, 또 다른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자세한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가장 큰 혜택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동허가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 생략과 수속기간 단축으로 빠른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대상이 특정인에 제한되며 그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충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해석에 따르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및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수많은 성과를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일할 것이며,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능력”이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해당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전문가를 뜻합니다. 즉, 명성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경력자일수록 더 유리하며, 최고 권위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해당분야를 세밀하게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위 능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 국내의 수상경력, 학문적 출간물 등을 통해 그 분야에서 손꼽히는 특별능력을 인정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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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의사, 작가, 화가, 배우, 사업가, 교수, 운동선수 등.. 각 모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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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상위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부/구체적으로 업무분야를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의사라면 구체적으로 정신과 중에서 약물/알코올 중독치료 혹은 노년층 우울증 치료 같이 세밀하게 분야를 나눠, 그 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자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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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지속적으로 해당분야에서 일을 할 것임을 계획서나 취업(고용주 레터)승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것이 미국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정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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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Petition 신청을 고용스폰서가 아닌, 본인이 스스로를 청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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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준비서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으로 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 |
해당 분야의 탁월함이 인정되어 수여 받은 국내/외에서 공인된 상의 증서 |
| 2. |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멤버 |
| 3. |
주요 방송 매체 혹은 주요 간행물에 실린 신청인의 발행 및 방송된 자료 |
| 4. |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판정했다는 증빙 |
| 5. |
신청인의 성과가 해당 분야에 획기적인 개척, 기여했음을 증명 |
| 6. |
주요 출판사나 혹은 다른 방송 매체에서 학문적인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증명 |
| 7. |
신청자의 작품이 전시회나 전람회등에서 전시되었음에 대한 증명 |
| 8. |
단체에서 주된 혹은 결정적인 역할 수행했다는 증명 |
| 9. |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보수를 받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증빙 |
| 10. |
공연 예술의 상업적인 성공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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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10가지 항목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고 해서, INS(이민국)에서 무조건 EB-1 청원을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해당되는 분야에서 최고의 특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수한 학문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학문적인 성과를 인정 받고 있는 교수나 연구원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같은 EB1순위지만, 특별한 능력 보유자와 달리 스스로 본인이 이민 청원을 할 수 없으므로, 스폰서 고용업체가 채용, 이민국에 청원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H1B, O1, J1)비자로 이미 미국의 학술기관이나 연구,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꾸준히 연구, 공헌하고 있는 교수, 학자, 연구원이 고용업체를 통해 영주권 수속의 절차를 밟을 때 많이 사용하는 순위입니다.
신청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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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학문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교수나 연구원으로 국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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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수 학문분야에서 교수나 연구원으로 최소 3년 이상 활동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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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 대학으로부터 영구한 직업을 제공/취업 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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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준비서류:
신청인이 전문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아래 2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 |
전문 분야에서 그 우수한 업적에 대해 중요한 상이나 상금을 받았다는 증빙 |
| 2. |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이나 협회멤버 증명 |
| 3. |
해당 학문 분야에서 본인의 업적에 대해 다른 사람이 대중에게 발표한 간행물 |
| 4. |
해당 학문 분야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증빙 |
| 5. |
그 학문 분야에 과학적,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공헌했다는 증빙 |
| 6. |
해당 전문 분야의 학문적인 책이나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학문 저널에 기사를 저술, 기고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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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교수 및 연구자”도 노동승인 절차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능력자”와 다르게, 스폰서가 이민청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은 성과증빙이 없고, 스폰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인의 자격기준 심사는 ‘특별한 능력자’에 비해 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이 순위의 신청대상은 미국으로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간부급 관리자나 경영관리자에게 해당됩니다. 신청 기준자격도 비이민비자인 주재원비자(L1-A)의 “기업의 간부급 관리직, 경영 관리자”와 유사하며, 실제로 주재원비자 신분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신청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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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간부급 직원, 경영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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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 국가의 해당업체에서 영주권신청 직전 최근 3년 내 최소 1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필요
(즉, 미국 밖에 있는 같은 고용주, 또는 자회사, 관련회사에서 최근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야,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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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경영관리직의 구분은 그 조직, 구성단위, 기능의 전체적인 목적, 발전단계의 합리적인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감독 받게 되는 종업원의 수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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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Managerial Capacity)이란?
- 조직(Organization), 부국(Department), 과(Subdivision), 기능(Function)또는 한 단위
_ (Component)를 관리하는 직책
- 다른 감독, 전문직 또는 매니저 격인 사원을 감독하거나 조직 안의 다른 조직, 과의 중요한 기능 을 관리하는 직책
- 사원의 채용, 면직 그 밖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거나, 활동이나 업무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
경영관리직(Executive Capacity)이란?
- 조직전체 또는 한 단위 조직을 관리지휘
- 목표나 정책을 수립,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 |
신청준비서류:
| 1. |
청원서(Petition)의 신청인인 스폰서 업체의 매출, 재정능력을 보여주는 서류
(미국 고용주가 최소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음을 증명) |
| 2. |
신청자가 근무했던 한국(제3국)회사와 미국회사가 같은 회사, 혹은 법적 자회사/관련 회사임을 증빙하는 서류 |
| 3. |
외국인 신청자가 미국에서 간부관리, 경영매니저로 채용, 담당 직무를 증명하는 회사서류 |
| 4. |
외국인 신청자가 미국 입국직전 3년내 최소 1년 이상을 해당회사에서 간부관리, 경영매니저로 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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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간부관리, 경영관리자는 취업이민 1순위(EB-1)의 다른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노동승인 절차 없이, 바로 이민국 Petition 신청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Petition 신청의 주체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되므로, 영주권 신청수속에 있어서 회사의 스폰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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