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Japan(일본 신원조회)
| 일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셨던 분들께 요구되는 일본 신원 조회는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 내에 거주하시는 경우 일본 국내 경시청 또는 각현의 경찰 본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해당 경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신원 조회 결과서는 영어를 포함하여 5개 국어로 작성되며, 봉인되어 있어 요청 기관에서만 열어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봉인된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경우 효력은 상실됩니다. |
| 한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
| 우선 다음 링크를 통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시고 꼼꼼히 빠진 내용 없이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위의 신청서와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원본을 지참하여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주세요. - 대사관 위치 안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이마빌딩 7층 / ℡ 02-739-7400) ![]() 접수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과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직원의 설명에 따라 지정 용지에 지문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과 지문날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를 갖고 방문해 주세요.) 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한 달 반에서두 달 정도 소요되므로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일본 대사관 영사부 02-739-7400 (증명담당) 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 주한 일본 대사관웹사이트 http://www.kr.emb-japan.go.jp/index.htm |
| 일본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
| 일본국내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서류, 신청시간, 증명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아래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警察庁 81-3-3581-0141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FREE 81-3-3581-0141end_of_the_skype_highlighting (刑事局犯罪鑑識官付 企画係 内線 4637~8) 警視庁 81-3-3581-4321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FREE 81-3-3581-4321end_of_the_skype_highlighting (渡航証明係 内線 58114~5) 기본적으로는 Letter ofrequest from the Canadian visa office (PDF, 68 KB) (다운받아 출력하세요) 와 날인된 지문 용지가 필요합니다. 도쿄 거주자의 경우 반드시아래 주소의 Police Certificate Sub-section 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he Police Certificate Sub-section 1st Foreign Affairs Section Tokyo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2-1-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Japan |
| 캐나다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
| 신원 조회 결과서는 보통 일본 경찰 당국에서 부터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으로 발송되며, 접수일로부터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결과서는 대사관/영사관으로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야 하며, 신청료는 무료입니다. 일본 경찰에서는 신원 조회 요청 사유가 다음에 해당될 때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y in Canada • Obtaining a live-in caregiver visa in Canada • Applying for a student authorization for Canada (only when Canadian Embassy or Consulate abroad so requires) • Being hired by a federal government organization • Obtaining a license to own guns • Obtaining permission to access a nuclear power plant • Becoming a teacher or registering as a teacher in Ontario (elementary to high school) • Adopting a child in Ontario • Involved in child care in B.C. • Obtaining a liquor license in B.C. • Being employed by Canadian Embassy or Consulate in Japan • Obtaining permission to access the restricted area in an airport 본인의 신청 사유가 위 내용 중에 해당되는 것이 없을 경우, 그 사유의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 관련 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입니다. • 현재 유효한 여권 •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민 신청의 경우 CIC 웹사이트에서 Request for Police Certificate/Clearance (Appendix A) 양식을 다운 받아 제출 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guides/pdf/PC_LetterA_e.pdf) • 신청서 (신청서 양식은 캐나다 내의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문 날인도 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링크 : Japanese Embassy or the Consulates General • 날인된 지문 용지 |
| 위 정보는 2013년 1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세부 내용은 일본 경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