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및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써, 국내 및 국외에서 그 능력을 수많은 성과를 통해 인정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노력의 성과가 상위 소수 층에 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노벨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상을 받았다면 EB-1 순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상들도 노벨 상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상은 소수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외의 자격 증명을 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3가지 이상이 해당 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아래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1. 해당 분야의 탁월함이 인정되어 수여 받은 국내/외에서 공인된 상의 증서
2.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멤버십
3. 주요 방송 매체 혹은 주요 간행물에 실린 신청인의 발행 및 방송된 자료
4.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판정했다는 증빙
5. 과학과학,학문,예술,스포츠 혹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성과가 해당 분야에서 주요함을 가진다는
__ 입증
6. 주요 출판사나 혹은 다른 방송 매체에서 학문적인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증명
7. 신청자의 작품이 전시회나 전람회등에서 전시되었음에 대한 증명
8. 단체에서 주된 혹은 결정적인 역할 수행
9.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보수를 받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__대우를 받고 있는 증빙
10. 공연 예술의 상업적인 성공 증명
뛰어난 능력의 교수나 연구원이란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학문적인 성과를 인정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 뛰어난 교수나 연구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의 강의 경력이나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 입국 시, 대학이나 고등 교육 기관에서 영속적 지위가 보장되는 교직 신분이나 연구원 신분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해야만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대학이나 고등 교육 기관이 아닌 사기업일 때, 그 기업 또는 기관이 최소 3명의 연구직의 정규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학술 분야에서 인증된 성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수나 연구원이 해당 학술 분야에서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의 항목에서 최소 2가지를 서류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 뛰어난 성과로 인해 수여 받은 상
2.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멤버십
3.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한 전문 발행물
4.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학문적 업적을 판정했다는 증빙
5. 해당 분야의 과학적, 학문적인 연구 성과
6. 논문의 학문적인 저작권에 대한 증명
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기업의 회사 간부들이나 경영자들이 해당됩니다.
미국 외 국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내 최소 1년 이상 해당 업체에서 재직 경력을 가지고 그 회사나 단체에서 일을 계속 하기 위해 미국을 입국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간부들은 다른 인력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경영급 혹은 관리직급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같은 고용 업체 혹은 그 다국적 업체의 지사 및 제휴 업체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신청인은, 법적으로 외국 업체로 분류된 회사의 본사나 지사 혹은 제휴 업체에서 최소 1년 이상 재직한 미국 고용인이어야 합니다. EB-1 카테고리에 관련된 규정 정의는 8 CFR § 204.5 에 있습니다.
USCIS 형식 I-140 (외국인 인력을 위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모든 I-140 신청자들은 근무하게 될 지역의 USCIS 지역 서비스 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서비스센터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B-1비자 신청에는 어떠한 노동 승인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EB-1 지원 인력들은 스스로 청원서(Petition)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능력이 뛰어난 교수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간부나 경영자는 고용주가 청원서(Petition)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1-800-870-3676 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통해 요청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