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취업이나 사업, 유학등의 사유로 장기간 체류할 경우 송금을 위해 필요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이미 2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2) 외국 사업체에 투자가 목적일 경우,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송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외국환 은행에서 준비서류를 통해 심사/승인을 거쳐 송금이 가능합니다
.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분들이, 생활 보조자금이나 해외주택 구입등의 사유로 국내자산을 송금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 각각 1만불 미만의 금액을 송금 부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 국내거주자는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절차를 통해 본인 자산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제...대외지급수단의 절차와 준비서류를 참고하셔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대외지급수단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 재외동포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대상
외국에 이미 2년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외국에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외국에서 장기 취업중에 있거나 장기간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외국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분들은 해당됩니다.
심사/송금은행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후 반출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출처가 확인이 되는 본인 재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며 한국은행에서 발급한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필증을 가지고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한 후 송금이 가능합니다.
1. 신고서 2부 (한국은행 보관)
2. 사유서
3. 신청인 해외체류 확인서류
__(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 확인 서류, 여권·비자·출입국사실증명서·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