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취업허가 신청하기

배우자 취업허가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1
미국내 이민국에서는 임시 체류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들에게 (기본비자 성격에는 취업이 금지되어 있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격사항을 심사/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이 허가를 받게 되면, 자격조건과 근무 직종분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으며, SSN(쇼셜넘버) 발급이 가능하여 미국 생활하는데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대상자는 망명자, 피난민등 넓은 범위의 대상부터 일부 비이민 비자의 배우자, 그리고 유학비자 학생의 전공관련 실습생, 경제적 곤란으로 캠퍼스 외곽에서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 미국시민과 약혼, 결혼해서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경우등 입니다.

배우자 취업허가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2
1)F1 비자 : CPT, OPT를 신청한 경우, 또는 경제 곤란으로 캠퍼스 밖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2)M1비자 : 학업을 완료하여 관련 있는 실습을 원하는 경우
3)L, E, J 비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4)시민권자 배우자나 동반(21세 미만) 자녀 (K1~K4)
5)I-485 접수해서, 영주권 신청이 되어있는 사람


배우자 취업허가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3
1)미국내에서 자격사항과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직업이든 취업을 할 수 있음 (단, 유학을 마치고 실습취업할 경우에는 전공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SSN(쇼셜넘버)를 발급 받을 수 있음.
3)보통 신청 이후 90일내 발급되며, 지연될 경우 임시 EAD를 발급함
4)E2의 경우, 배우자(21세 미만 자녀)의 취업을 통해 경력도 쌓고, 고용주를 통해 취업이민도 모색해 볼 수 있음.
5)J2의 경우, 배우자(21세 미만 자녀)가 최장 4년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수입이 J 비자의 주된 생활비가 되어서는 안되며, 가족의 풍습, 오락, 문화생활, 여행등에 필요한 경비 목적이어야 함
6)취업허가를 발급 받는다고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SSN 신청을 위해 발급도 가능


배우자 취업허가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4
1. 인터넷 접수

웹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접수 할 수 있습니다.
1)BCIS 사이트를 통해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한 후, 신청계정을 만들고 신청서를 기입합니다
2)완성된 신청서와 납부한 수수료 영수증을 프린터로 출력해 둡니다.
3)가까운 이민국 사무실을 미리예약 후 방문해서, 출력물과 준비서류를 제출한 후 사진촬영, 지문날인(지문비용: U$70), 서명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취업허가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5 준비서류: 출력한 신청양식, 수수료 영수증, 신분증(여권, 비자, I-94)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2. 우편으로 접수
Form I-765 를 작성하여, 정해진 주소로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자격에 따라 우편 접수해야 할 이민국 주소가 다릅니다.

배우자 취업허가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6준비서류: Form I-765, I-94 앞뒤 사본, 사진2장, 수수료(개인수표), 여권/비자 사본
신청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배우자 취업허가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7
보통 90일 이내 발급되며, 각 지역 이민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90일 이내 발급이 안될 경우, 가까운 지역의 이민국 사무실에서 임시 EAD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정보사이트
취업허가 신청 양식(Form I-765)과 비용, 이민국 주소 정보 :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