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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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이란 고용예정지역의 특정 직종에서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평균임금을 의미한다. 보편임금은 관할지역 주노동국 (SWA)와의 계약으로 성립된다.

이민&국적법 (INA)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미국 근로자의 근무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성은 외국근로자에게 근로예정지역의 일반적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정임금 지급을 하한선으로 요구하는 곳은 고용에 근거한 모든 비자프로그램에 해당되며, 특히 H-1B, H-1B1, and E-3 프로그램에서는 고용주로 하여금 적정임금 또는 유사한 기술과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의 실질임금 중에서 더 높은 쪽의 것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성 노동통계국 (BLS)이 직종별 고용통계실(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OES)에서 얻어진 임금 데이타를 외국인노동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1998년 이래로 제공하고 있다. 그 데이타는 Online Wage Library (OWL)에서 얻을 수 있다.

OES 프로그램은 표준직종분류 (SOC)를 이용하여 직종별 임금정보를 분류한다. SOC에서는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여 직종과 서비스를 분류의 기본틀을 제공, 이는 노동성 직종정보네트워크 O*NET에서 수집된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있다. O*NET에서는 기술, 능력, 지식, 임무, 업무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04년 H-1B 비자 개정법 시행과 PERM 규정집이 2004년 12월 27일 출간 됨에 따라, H-1B, H-1B1, E-3, and H-2B 프로그램의 일반임금 판정절차가 변경되었으며,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olicy Guidance for Nonagricultural Immigration Programs 에서 변경사항을 잘 요약하고 있으며, 적정한 임금수준의 선택을 위한 단계적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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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관련 이미지 5 2004년 H-1B 비자개정법이 일반임금 판정절차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관련 이미지 6 법 개정으로 변화된 두 가지 사항 (2005년 3월 8일부터 시행)은 아래와 같다.
-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일반임금의 100%이어야 하며,
- 노동성 장관이 일반임금의 결정을 위해 조사를 하거나 고용주에게 임금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조사는 근로자의 경력, 학력, 감독 수준에 걸맞는 4개의
임금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관련 이미지 7 미국내 외국인 근로자 영구고용을 위한 노동허가, 일명 PERM규정이란 것이
발간 됨으로 해서 일반임금 판정절차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관련 이미지 8 PERM 규정 (2005, 3, 28 발효)이 기존의 일반임금 판정절차를 변경시켰다.
(1) 종전의 Davis-Bacon 또는 the McNamara 고용계약법은 더 이상 일반임금 결정에 작용하지 않는다. (2) 만약 고용주가 제시한 조사서에서 일반임금의 수치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평균임금이라고만 돼 있을지라도, 평균임금을 표시하는 산술적 수치가 일반임금을 결정하는데 사용 될 것이다. 고용주는 계속해서 공적 사적 소스에서 아니면 고용주 자체적으로 행한 조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조사서는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olicy Guidance for Nonagricultural Immigration Programs의 부칙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3) 일반임금 판정에 불만스러운 고용주는 SWA 에 보충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고용주는 임금판정에 대한 재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허가관, 또는 외국인노동허가 항소국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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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관련 이미지 10 고용주가 PERM 신청을 할 때 일반임금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관련 이미지 11 고용주가 ETA 양식 Form 9089로 영구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앞서, 주노동국 (SWA)에 일반임금판정 요청을 해야하는데, 이 SWA는 고용예정지역의 관할권을 가진다.
고용주는 ETA 양식 Form 9089에 SWA가 제공한 정보를 포함시켜야한다: 즉 일반임금, 일반임금, (가능한 경우)추적 넘버, SOC/O*NET(OES) 코드, 직종 타이틀, (가능한 경우) OES 기술수준, 임금정보의 소스, 판정 일자, 만료 일자를 제공해야 한다.

주의: SWA 일반임금 판정서류들은 영구 노동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주가 신청한 노동허가 신청을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기간 동안 허가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임금 판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관련 이미지 12 고용주가 H-1B, H-1B1,or E-3 의 근로조건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할 경우는 어떻게 일반임금 판정을 받을 수 있나?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관련 이미지 13 고용주가 ETA 양식 Form 9089로 영구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앞서, 주노동국 (SWA)에 일반임금판정 요청을 해야하는데, 이 SWA는 고용예정지역의 관할권을 가진다.
고용주는 ETA 양식 Form 9089에 SWA가 제공한 정보를 포함시켜야한다: 즉 일반임금, 일반임금, (가능한 경우)추적 넘버, SOC/O*NET(OES) 코드, 직종 타이틀, (가능한 경우) OES 기술수준, 임금정보의 소스, 판정 일자, 만료 일자를 제공해야 한다.

주의: SWA 일반임금 판정서류들은 영구 노동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주가 신청한 노동허가 신청을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기간 동안 허가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임금 판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관련 이미지 14 임금정보를 전화상으로 받을 수 있나?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관련 이미지 15 아니요. 모든 정보는 주노동국 (SWA)로부터 서면으로 받게 된다.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관련 이미지 16 SWA의 어느 부서에서 고용주가 일반임금 판정을 위한 양식을 받을 수 있나?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관련 이미지 17 고용주는 그 신청과 회신을 모두 관할 SWA로부터 받을 수 있다. 많은 SWA에서는 인터넷으로 양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면 SWA대표부에 연락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관련 이미지 18 일반임금판정을 받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요소들은?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 관련 이미지 19 적정임금의 판정은 경력, 교육수준, (업무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한)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수준, 업무수행상 필요한 판단력, 감독권의 정도 등에 의해 결정 되어진다. 안내에서 요구하는 단계적 과정은 자동적으로 다음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임금요청서에 제시된 임금수준이 각 수준별로 내려놓은 정의 (definition)와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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