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어떤 경우에 이민국 승인이 거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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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양식 Form ETA 9035 또는 Form ETA 9035E 바르게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인데, 아래와 같은 경우들의 실수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어떤 경우에 이민국 승인이 거절될까요? 관련 이미지 3 고용주의 서약이 누락된 경우
4.어떤 경우에 이민국 승인이 거절될까요? 관련 이미지 4 고용주가 직업분류, 임금, 예상 고용기간, 또는 보편적임금의 언급이 누락된 경우
4.어떤 경우에 이민국 승인이 거절될까요? 관련 이미지 5 신청서에 고용주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고용주의 법적 에이전트나 대리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팩스나 우편접수의 경우 해당).
4.어떤 경우에 이민국 승인이 거절될까요? 관련 이미지 6 양식들, 즉 Form ETA 9035 또는 Form ETA 9035E 이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_
     (예를 들어, 고용주가 오류있는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4.어떤 경우에 이민국 승인이 거절될까요? 관련 이미지 7 고용주가 INA 의 212(n)항의 규정에 의해 H-1B, H-1B1을 고용할 자격이 없음을 The Administrator, Wage and Hour Division, 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4.어떤 경우에 이민국 승인이 거절될까요? 관련 이미지 8 공정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하를 제시할 경우,
4.어떤 경우에 이민국 승인이 거절될까요? 관련 이미지 9 고용예정기간의 출발시점 6개월 이전에 LCA를 제출한 경우,
4.어떤 경우에 이민국 승인이 거절될까요? 관련 이미지 10 LCA에 리스팅 된 보편적임금 이하를 제시할 경우,
4.어떤 경우에 이민국 승인이 거절될까요? 관련 이미지 11 임금범위(최저~최고)를 제시한 경우, 그 최저임금이 LCA 상에 리스팅된 보편적임금 수준을 하회할 경우.
LCA가 수정의 목적으로 반환될 경우, 고용주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해야 하며, 이 경우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선착순으로 수속이 진행됩니다.

위에 접수된 양식들과 서류들을 통해서 이민국은 신청된 Petition을 허가할지 심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