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이민국 PETITION 신청하기

3.이민국 PETITION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1

3.이민국 PETITION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2
앞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방식을 통해 신청한 LCA 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승인된 LCA서류와 신청비용, 다른 필요 서류들을 포함해서 완벽히 작성된 USCIS Form I-129 양식과 함께 USCIS (미국 이민국)에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신청을 합니다. (흔히 H-1B Petition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주의: 고용주는 노동허가가 승인되기 전, 또는 현재 H-1 B 소지자가 다른 B 고용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주가 LCA를 구비하여 승인을 청구하기 전에는 노동을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LCA에 주어진 정보가 의심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확인하거나 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계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은, 미국 내에서 고용주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곳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 노동성(DOL)에 제출할 수 있는 장소라야 합니다.

3.이민국 PETITION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3 이민국 Petition 비용
1. I-129 Filing Fee: U$190
2. Job Training Fee: U$750 or U$1,500(고용업체 직원수 25명 기준)
3. 사기방지 Fee(Fraud prevention Fee): U$500
4. I-539 (가족당 추가 신청료) : U$200
5. 급행수수료(Premium process) : U$1,000


수속비용은 원칙적으로 Petitioner인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3.이민국 PETITION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4 이민국 Petition 신청시 필요서류
- LCA 사본
- 작성된 Form I-129
- 작성된 Form I-129 Supplement H
- 그 외 I-129에 기재된 내용들을 증명할 서류들
(예: 고용주/회사의 사업관련 서류등)위에 접수된 양식들과 서류들을 통해서 이민국은 신청된 Petition을 허가할지 심사를 합니다.

심사 시 중요사안
제공된 직업이 전문직종인지?
고용인(취업예정자)이 그 직무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았고, 기술 OR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
고용주는 그 직업에 맞는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