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용주는 위에 설명된 두 가지(직업군과 적정임금) 요건에 부합하는 Job Offer를 가지고 미국 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 고용인을 위해 고용허가,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m ETA-9035 또는 ETA 9035E)를 신청합니다.
LCA신청은 해당 사이트상에서 On-Line System을 이용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Fax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웹으로 신청할 경우 Online Help Section 중에서 “Getting Started" 란을 먼저 읽어 봅니다 이 란에서 LCA를 작성하여 제출하기까지 단계별 지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LCA의 온라인 시스템은 www.LCA.doleta.gov 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몇 분 이내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보편적 임금에 대한 질의인 경우엔 그 다음 근무일 이내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LCAHelp@dol.gov 로 문의메일 보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팩스를 이용하여 LCA (Form ETA 9035)를 제출할 경우, 고용예정지역에 상관없이 1-800-397-0478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커버페이지 (Form ETA 9035CP)가 Form ETA 9035 와 더불어 보내져야 합니다.
고용주는 H-1B 소지 근로자에게 제공될 임금, 근로 조건, 수당등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 동의에 대한 서약서가 ETA 9035 커버 페이지로 제시됩니다. 그 양식이 Form ETA 9035CP 이다. 팩스로 접수할 경우 근무일 이틀 이내에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틀동안 아무 연락이 없을 시엔 877-872-5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ETA 9035를 우편을 통해 접수할 경우 아래의 주소로 보냅니다
ETA Application Processing Center
P.O. Box 13640
Philadelphia, PA 19101
LCA 절차 이외의 문제들은 해당 Field Offices 내의, 노동허가 담당자의 관할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