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국 단기 취업비자신청은 외국인인 내(비자 신청인)가 미국 고용업체(고용주)와 근무조건에 대한 고용계약(Job Offer)을 받는 것으로 수속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 전에 고용주를 찾는 노력이 전제 되었겠지요.)
② 고용주가 보낸 Letter of Job Offer 의 조건에 동의한다면 취업예정자는 그 고용계약에 Sign을 해서 고용계약서를 다시 미국의 고용주에게 보냅니다.
③ H-1B단기취업비자는 고용주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H-1B Visa 신청을 위한 가장 기본조건이 ‘직업군과 적정임금기준에 부합하는가?’ 입니다.
③-1. Schedule A 직업군
미국노동청은 Schedule A라고 하는 H-1B 단기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직업군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직종들은, 미국(자국)내에 취업을 희망하고 자격을 갖춘 노동인력이 충분치 않은 것이라야 하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을 때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노동성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Schedule A직업군은 다시 Group I과 Group II 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두 그룹에 속한 직종들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Group I: ‘Physical Therapists’ 와 ‘Professional Nurses’
1.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로 고용되어 활동할 예정지역(주)에서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 필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간호사- 외국인 간호사로서
(i)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CGFNS) Examination 을 통과했거나,
(ii) 간호사로 일할 예정인 주(State)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자격을 완전히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Group II: ‘Aliens in Science or Art’ 과학 또는 예술인 - 과학, 예술분야에 특별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당되며, 취업비자 신청시점 이전에 대학에서 이러한 분야를 교육한 경험이 있는 대학 교수를 포함해서, Science나 Art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앞으로 미국 내에서 같은 일에 종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과학 또는 예술”이라고 칭하는 분야는 대학에서 학위로 연결되는 모든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신청자가 Group II 직업군의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대학에서 그 분야를 공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그 직업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연마할 수 있는 충분한 경력기간을 쌓으면 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경력기간 3년을 대학 1년 학력으로 환산) 설명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대학에서 전공한 학사학위와 연관성 있는 직업분야에 종사해 왔고, 역시 이런 직업에 대해 미국내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았다면 Group II 에 속하는 경우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③-2. 적정임금 결정
미국 노동청은 각 지역별 그리고 각 직업별로 적정한 시장임금이 얼마인지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 예정자의 노동청 허가를 신청할때에는 취업예정자가 얼마의 임금을 받을 것인지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때 제시된 임금액이 ‘적정임금’ 이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적정임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많은 미국내 고용주들이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현지 노동자들의 취업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현재 뉴욕주에서 근무하는 computer programmer의 적정임금이 40,000불이라고 통계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 취업신청인에게 35,000불에 고용제안이 이루어 졌다면, 적정임금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노동승인이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적정임금’에 관한 정보는 지역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얻기도 하고 private Agency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State Agency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나중에 INS(이민국)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더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