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성 (DOL)이 발행하는 영주노동허가서는 고용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를 미국내에 영구적 취업목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한) 이민탄원서를 USCIS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에 제출하기 이전에 노동성의 고용&훈련국(ETA)으로 부터 노동허가요청서(Labor Certification Request)를 받아야 한다. USCIS에 제출하게 될 이 노동허가 요청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명인 것이다.
즉 1)미국시민으로서 그 분야의 일반적 임금을 받으며, 고용예정지역에서 고용업체의 근로조건하에서 일을 하겠다는 자격있는 근로자들이 없다는 사실과, 또 2)외국 근로자의 도입이 유사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근무조건의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증언해야 한다. 영주노동허가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ETA에서는 2004년 12월 27일 최종규정을 발표하여 재정비된 영주노동허가프로그램을 2005년 3월 28일까지는 가동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관계자 모두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2002년 3월 28일 이전의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한 케이스는 해당 적체센터에서 신청당시의 규칙에 따라서 처리 될 것이다. 2005년 3월 28일 이후에는 종전의 양식 (Form 750)에 의한, 기존의 규칙으로, 지원서를 접수하지 못한다. 노동성은 새로운 양식 (ETA Form 9089)으로 접수 된 신청서를 심사하게 될 것이며,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는 filing date라 하며, 이 날짜가 USCIS 나 국무성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날짜로 취급 된다. 노동허가신청이 노동성에 의해 승인 되어지면, 이것을 외국인근로자 영주신청서인 I-140 양식으로 작성하여 USCIS에 제출해야 한다.
2005년 3월 28일 이후 신청케이스는 새로운 PERM 수속절차와 규칙에 따라야 한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full-time 으로 채용해야 한다.
미국시민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즉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아야 한다.
취업요건들은 미국내의 상례적인 취업요건들을 준수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 개인에게 맞춰진
__특별한 취업요건이 되어선 안 된다.
고용주는 또한 특별히 제한적인 취업요건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예정지의 보편적인 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고용주는 영구취업승인신청서 (ETA 서식 9089)를 작성해야 하며, 이 신청서에는 업무의 성격,
교육요건, 훈련, 경력, 특별기능 등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으로 수속센터에 접수되는 신청서에는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 해당시에는 주
선자의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전자우편 (e-mail)로 접수된 신청서는 ETA에서 발급하는 접수증을 받는 순간 신청서에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ETA 서식 9089를 제출하기전 고용주는 State Workplace Agency (SWA)에게 그 지역의 보편적
임금에 대한 판정을 요청해야만 한다.
ETA 서식 9089를 작성해야하는 모든 고용주들은 (대학 교수직의 신청자들은 제외) 다른 채용요건에
더하여 모든 요구사항들을 준수했음을 서약해야 한다.
보충서류는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청케이스가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되거나 허가관이 다른 요구를 하게 될 때 제출해야만 한다.
고용주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5년간 모든 보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2005년 3월 28일 이전의 규정에 의해 job을 배정받지 못한 고용주는 처음의 신청서를 철회하고 철회한 210일 이내에 동일한 직종으로 재신청을 해야 한다.